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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FTA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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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활용

공통 '기업 내 무역'의 관세실익은 더 달콤하다.

2024.03.08 관련협정 : 공통 관련업종 : 기타 조회수 : 191

경기도 군포시에 소재한 주식회사 F사는 접착 소재 및 공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고객들이 원하는 접착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2005년 설립되었다.

2014년 이 회사에 입사한 H 과장은 수출입 업무를 담당하면서 FTA(자유무역협정)를 활용하면 회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여 그해 사내에서 모집한 FTA 원산지관리 전담자에 자원했다.

FTA 인증수출자 제도는 FTA 관련 업무를 기업이 자율적으로 수행할 능력이 있음을 세관으로부터 인증 받는 것으로, 기업이 법으로 정하고 있는 원산지관리 능력을 입증하면 세관은 원산지증명서 발급 권한과 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한다. 이러한 원산지관리 능력을 입증하는 데 있어 필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원산지관리 전담자 지정 여부인데, FTA 원산지 관련 지식을 갖춘 담당자가 있어야 원산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FTA 활용 노하우 전파하고 AEO 인증도 획득 

 

원산지관리 전담자는 회사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거나 원산지증빙서류를 작성, 관리하는 담당자를 말하며, 자격 요건은 FTA원산지 관련 자격을 보유하고 있거나 일정 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한 자로 정하고 있다. 교육 이수 시간은 인증수출자 인증 종류별로 다른데, 업체별 인증수출자 전담관리자는 20점(10시간) 이상, 품목별 인증수출자 전담자는 10점(5시간) 이상 교육을 받으면 된다. 교육 유효기간은 2년으로 기간이 지나면 갱신해야 한다.

원산지관리 전담자로 지정된 후 H 과장은 FTA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개인적으로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 2017년 국제원산지정보원에서 시행하는 국가 공인 민간자격인‘원산지관리사’, 2018년에는 한국관세물류협회에서 시행하는 국가전문자격증인‘보세사’ 자격을 취득했다. 이러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H과장은 8년 넘게 F사 FTA 원산지전담자로서 FTA와 관련된 업무 전반을 관리하고 있다.

 

 

 

H 과장은 FTA 활용 노하우를 사내에 적극적으로 전파하고 있다. 사내 모임(FTA Cop)을 운영하며 FTA와 관련된 업무 전반에 대해 수출입 담당자와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정기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H 과장은 FTA 활용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통관 편의성 제고를 위해 정부의‘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인증을 받기로 하고 CEO(최고경영자)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한 뒤 인증 획득 프로젝트 리더로 업무 전 과정을 주도했다. 이를 통해 F사는 AEO 인증을 취득했다.

2016년과 2019년 AEO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참가해 FTA와 AEO 활용사례를 전파했고 각각 장려상과 은상을 수상, 2020~2021년 AEO 종합심사를 주도하여 AEO 공인 AA등급을 취득했다.

 

FTA 활용 수출 비중 90% 돌파

 

AEO 인증 획득 업체에는 세관검사 생략, 자동 통관을 통한 신속 통관 외에 각종 관세조사 원칙적 면제, 수입신고 시 담보 생략으로 인한 자금 부담 완화, 보세운송 특례, 정기 점검 완화, 각종 편의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이 부여된다. 또한 AEO 시행국들은 자국의 AEO와 상대국의 AEO가 통관 절차상 동등한 수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 간 약정인 상호인정약정(MRA)을 체결하기도 한다. AEO MRA가 체결되면 상대국에서 수입통관을 할 때 AEO 공인업체에 수입 검사율 축소, 우선 통관·검사, 서류심사 간소화, 비상시 우선 조치, 세관 연락관 상설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F사는 FTA를 수출 업무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H 과장이 입사한 2014년 이후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꾸준히 늘었고, 그 결과 FTA를 활용한 수출 비율은 90%를 돌파했다.

2015년 12월 한-중 FTA가 발효되면서 F사의 대중국 수출액이 꾸준히 증가했다. F사는 한국에서 중국 자회사로 수출하는‘기업 내 무역’방식을 취하고 있었는데, 기존에는 중국 세관의 실행관세율(또는 기준 관세율, MFN)을 적용받았다. H 과장은 자회사를 통한 수출도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면 관세실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2019년 한-중 FTA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취득했다. 이후 자회사에 FTA 원산지인증서를 발급해 FTA 협정세율로 통관하게 되면서 2020년에만 4억 원의 관세실익을 거뒀고, 이후 매년 수억 원의 관세 실익을 확보하고 있다.

2021년 F사는 H 과장의 제안으로 FTA 활용 국가를 늘리기 위해‘FTA 활용을 통한 베트남, EU(유럽연합) 지역 수출 판로 개척’전략을 수립했다. 이를 위해 2021년과 2022년 두 차례에 걸쳐 경기FTA통상진흥센터에 OK FTA 현장 방문 컨설팅을 신청했다. H 과장은 본사를 방문한 전문 컨설턴트의 지원을 받아 수출 품목의 품목분류와 원산지 판정 등을 진행해 한-베트남 FTA와 한-EU FTA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취득했다. 이후, F사는 본격적으로 베트남과 EU로의 수출 판로 개척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2022년에는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발효됐다. RCEP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하나의 자유무역지대로 통합하는‘아세안+5’FTA로도 불린다. H 과장은 RCEP이 한국과 일본이 처음으로 체결한 FTA이고, 한-중 FTA나 한-아세안 FTA 등 기존 FTA와 비교했을 때, 가장 유리한 협정을 적용하면 관세실익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경기FTA통상진흥센터의‘FTA 활용 전문 컨설팅’을 신청하여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아 RCEP 품목별 인증수출자 인증을 취득했다.

 

협력 업체의 FTA 활용률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

 

한편, H 과장은 F사와 관계를 맺고 있는 협력 업체의 FTA 활용률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했다. F사가 생산하는 완제품 원산지가‘한국산’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협력 업체가 공급하는 원재료와 부분품도 한국산으로 인정받아야 하고, 협력 업체도 FTA 활용률을 높이는 게 중요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협력 업체가 영세하고 인력이 부족해 FTA 업무 시스템을 구축할 여력이 부족했다.

따라서, H 과장은 2019년과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협력 업체가 OK FTA 컨설팅 지원 사업을 통해 원산지 판정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2019년에는 제9031.80호에 대한 한-인도네시아 FTA 원산지증명서를, 2021년에는 제8477.80호에 대한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협력 업체가 발급할 수 있도록 지원했고, 협력 업체가 FTA 활용기업으로 전환하는데 교두보 역할을 수행했다.

F사는 새로운 수출 품목을 중국으로 수출하게 됐는데, 이 품목은 기존 주력 품목과 달리 84류(원자로·보일러·기계류와 이들의 부분품)로 분류되는 제8420.10호(캘린더기나 그 밖의 로울기)여서 수출 업무 경험이 부족했다. 이에 경기FTA통상진흥센터에 84류 품목의 원산지 판정을 요청해 문제를 해결하고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 수출을 진행하여 1,000만 원의 관세실익을 확보했다. 84류의 원산지 판정에 대한 장벽이 있었으나 컨설팅 덕분에 노하우를 확보했고, 이를 협력 업체와 공유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와 함께 H 과장은 중소·중견 수출기업과 관세청장 간담회, 원산지 사후검증 간담회, 수출기업 FTA 활용 간담회 등 관세청이 주관하는 간담회와 설명회 등에 꾸준히 참여해 FTA와 AEO에 대한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또한 관세청이 수출입 기업의 빠르고 편리한 통관 업무를 위해 운영하는 전자통관 시스템‘유니패스(UNIPASS)’와 원산지관리시스템‘FTA PASS’의 개선을 위한 의견을 제시하고, 관세 행정과 관련한 어려움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H 과장은 F사의 FTA 활용 확대에서 그치지 않고 SCM(공급망관리. Supply Chain Management) 관점에서 대한민국 산업 기반인 중소기업의 환경에 맞는 현실적인 FTA 활용 방안을 실행해야 한다는 의지로 협력 업체에까지 FTA 활용을 적극적으로 전파하고 있다. 또한 관세 행정과 FTA에 관해 관심을 가지고 간담회 참여 등을 통해 의견을 제시하여 관세 행정 및 제도의 개선과 FTA 활용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있다.

 

2019년 수출액 1,841만 달러에서 2021년 2,445만 달러로 증가

 

FTA를 활용한 뒤 F사는 관세실익 혜택과 함께 FTA 활용기업으로서의 회사 신뢰도가 높아져 기존 바이어와의 수출 거래가 늘어났고, 신규 바이어와의 계약도 증가했다. 이는 회사의 수출액 급증이라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2019년 약 1,841만 달러였던 F사의 직접 수출액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에 약 2,391만 달러, 2021년 2,445만 달러로 늘었다. 2022년에는 글로벌 경기 침체 등으로 1,824만 달러로 다소 줄었으나 2023년에는 다시 수출이 늘어 2,000만 달러를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뿐 아니라 품목분류를 놓고 바이어 측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으나, H 과장의 발 빠른 대처로 해결한 일화도 있다. 2018년 F사의 미국 수출 품목인 2차 전지용 열융합필름(TBE)에 대해 미국 수입자가 다른 해석을 해 갈등이 빚어졌다. H 과장은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해 F사의 품목분류가 맞다는 유권해석을 확보했고, 한-미 FTA 자율 발급 원산지증명서를 수입자에게 발급했다. 이를 통해 품목분류 쟁점을 해소하고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로 관세 혜택을 본 미국 바이어는 크게 만족했다. F사는 이 바이어와 2019년 회사 설립 후 단일 수출로는 최대 금액인 164만 달러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러한 성장세에 힘입어, F사는 아세안(동남아시아 국가연합, ASEAN) 최대시장인 인도네시아에도 수출 거점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하여 2020년 현지 자회사를 설립했다. 하지만 그해 코로나19가 확산해 공장 가동률이 축소되는 등 자회사 수익성이 악화일로에 빠졌다. 이에 H 과장은 당시 발효 예정이었던 한-인도네시아 CEPA(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가 정식 발효되는 즉시 인증수출자 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제반 서류를 준비하였고, 한-인도네시아 CEPA로 경쟁력을 확보해 인도네시아는 물론 아세안 회원국으로의 수출선 다변화를 시도하였다. 그 결과 코로나19 타격이 컸던 2020년과 2021년에도 수출 증가를 이룰 수 있었다.

이 외에도, 제3919.90호의 한-베트남, 한-EU FTA 품목별 인증수출자 인증을 취득한 후 2021년 9월 이를 활용한 수출을 성공적으로 진행해 FTA 활용을 통한 수출선 다변화를 이뤄내면서 신시장 개척에도 꾸준한 성과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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