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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활용

공통 'K-뷰티' FTA로 수출국 늘린다

2024.03.22 관련협정 : 공통 관련업종 : 화장품 조회수 : 206

G사는 2019년 서울에서 설립된 라이프스타일 뷰티 브랜드 회사이다. 자신의 가장 솔직한 모습과 마주하는 시간을 위해 탄생한 향수와 바디케어 제품을 주력으로 수출하고 있다.

최상의 원료와 섬세한 조향을 바탕으로 신비롭고 독특한 무드를 빚어내는 향수와 하루의 시작과 끝을 더욱 정성스럽게 만드는 바디케어 제품(바디워시·바디로션·립밤)을 제조업자 개발 생산 방식(ODM, Original Development Manufacturing)으로 제조하고 있다. 모든 제품은 국내의 화장품 제조 전문기업에서 소싱하여 수출을 진행하고 있다.
G사의 주요 수출 품목별 HS코드는 제3303.00호(향수와 화장품), 제3304.10호(립밤), 제3304.99호(바디로션), 제3401.30호(바디워시), 제3401.11호(화장용 비누) 등 화장품류 제품이다.
G사는 창업 후 국내시장에 이어 세계시장 진출을 추진해왔다. 세계적인‘한류’열풍과 함께‘K-뷰티’에 대한 외국인 고객의 기준에 맞춰 한국의 미(美)를 널리 알리고자 함이었다.
하지만 해외 마케팅 경험이 적었고, 전문 인력도 부족해 거둔 성과는 더뎠다. 2021년 기준 회사의 수출실적은 홍콩으로 12건을 기록한 것이 전부였으며, 총수출금액도 본선인도가격(FOB) 기준 9000만 원 수준에 머물렀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전 세계 소비심리가 위축된 영향도 컸다.



그러다가 코로나19 사태가 진정 기미를 보이기 시작한 2022년, 홍콩 바이어의 제품 발주가 급증해 수출액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G사의 꾸준한 마케팅을 바탕으로 바이어들 사이에 제품 품질이 입소문을 타면서 그해 4월에는 캐나다와 일본으로의 수출도 총 5건을 수주했다.
그런데 수출 수주 과정에서 바이어는 G사에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요청했다. 홍콩 수출에만 머물러 FTA 활용 경험이 없었던 G사는 앞으로 확대될 수출에 대비하기 위해 한국무역협회가 진행하고 있는‘OK FTA 현장 컨설팅’을 신청했다.



전문컨설턴트의 FTA 활용교육과 인증 취득

OK FTA 현장 컨설팅을 신청하면 전문 컨설턴트가 FTA 교육 이외에도 현재 회사가 당면한 업무 과제도 해결해준다. 전문가가 G사를 방문해 상담한 결과, 회사 임직원들은 수출 시 FTA 활용의 중요성에 대해서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캐나다 및 일본으로의 수출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해당 국가들이 현재 대한민국과 FTA가 발효되어 바이어에게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다.
G사 수출 담당자는 전문 컨설턴트에게 최근 회사가 급성장하면서 다양한 국가의 해외 바이어들과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2022년 하반기부터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 유럽연합(EU) 등 FTA 협정국으로의 수출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회사에는 좋은 일이지만 담당자로서는 앞으로 처리해야 할 일이 산적한데 FTA 지식이 없으니 막막하다는 하소연이기도 했다. 이에 전문 컨설턴트는 FTA에 대한 업무 교육을 진행하면서 주요 5개 품목군에 대한 중국, 인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EU, 영국, 아세안과 베트남 협정에 대한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취득 절차를 진행했다.

대표로 5개 품목군에 대한 캐나다시장과 일본시장 수출 시 FTA의 관세 실익 여부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일본의 경우 제3303.00호의 실행세율은 5.3%, 제3304.10호는 5.8%, 제3304.99호 5.8%, 제3401.30호 4.6%, 제3401.11호는 5.5%이며, 전 품목 모두 RCEP 세율은 무관세다. RCEP 원산지결정기준은 5개 품목군 모두‘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이상일 것’이다.

캐나다는 제3303.00호와 제3304.10호, 제3304.99호, 제3401.30호, 제3401.11호 모두 실행세율이 6.5%이며, 한-캐나다 FTA 세율 모두 무관세다. 한-캐나다 FTA 원산지결정기준은 제3303.00호는‘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제3304.10호와 제3304.99호가‘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이며, 제3401.30호는‘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3402.90호의 것은 제외)로부터 생산된 것’, 제3401.11호는‘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이다.

두 나라는 FTA를 활용한 관세 실익 효과가 큰 만큼, G사 제품의 원산지가‘한국산’이라고 판정해 FTA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한다면 향후 수출 증대 가능성이 한층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른 국가의 FTA를 활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도 비슷했다.


협력업체로부터 자료제출 협력 이끌어내야

다만, G사는 개발과 영업만 하고, 생산은 아웃소싱을 하고 있어 FTA 활용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했다. 협력업체로부터 인증수출자 취득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한 모든 자료를 직접 수취하여 관리해야 하는데, 협력업체 또한 3개 업체로 다양하고 각 사가 다른 원산지 활용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자료 취합 과정에서의 조율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다.
특히 G사가 원산지인증수출자를 취득하고자 하는 FTA 협정 가운데 한-인도 CEPA(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의 경우, 모든 품목이‘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가운데, 3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이라는 결합기준(CTSH+RVC 35%)에 해당해 원재료의 소요량 및 가격정보를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했으나, 이 부분은 화장품 제조업체들의 가장 민감한 기업 기밀로 자료 제출을 꺼려했다.



G사처럼 제품 생산을 외주에 맡기고, 본사는 마케팅과 판매에만 집중하는 기업은 외주 생산 협력업체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본사가 요구하는 제품 품질 기준에 맞는지도 확인해야 하지만, 제품을 구성하는 원재료와 부분품의 품질과 원산지 등도 정확한 기록을 남기는지 살펴보고, 이를 지키도록 관리·감독해야 한다.
FTA 체결국 기업으로 수출할 때는 품목의 원산지가‘역내산’이어야 관세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원재료 원산지관리를 정확히 하지 않으면 역내산 판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수입 관세만큼의 금액을 바이어에게 부담하거나, 수출계약 자체를 파기해야 할 처지에 놓인다.
그런데 제품 생산을 맡는 협력사들은 원청업체에 납기일만 맞추면 계약을 이행했다고 보고, 원재료의 원산지관리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인력 부족과 더불어 회사의 영업기밀이 유출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따라서 본사는 평소에 협력사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협력사가 본사를 통해 공급받은 제품이 수출되면 협력사 또한 로컬 수출로 인정받아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시켜 주어 동반 성장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취득

전문 컨설턴트는 G사 담당 직원에게 이런 점을 강조하며 협력업체와의 원만한 업무 관계를 유지하는 데 신경을 써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로부터 수취한 원산지 관련 서류를 토대로 소요부품 자재명세서(BOM, Bill of Material), 제조공정도(Manufacturing Process), 원산지소명서(Cost and production Statement), 원재료 구매내역 등의 서류를 작성해 원산지를 판정했다.
이 과정에서 전문 컨설턴트는 세번변경기준의 경우 가격정보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BOM을 직접 수취해 원재료 품목분류 등의 서류 작업을 진행했으며, 인증수출자의 경우 협정 발효 당시의 HS코드를 기재해야 하므로 2022년 기준으로 작성된 HS코드를 수정 요청하여 최종 BOM을 작성했다.
부가가치기준 충족을 위한 BOM 및 원가 정보는 애초 각 협력업체들로 하여금 서울세관에 개별 제출하도록 진행했으나, 가격 및 증빙서류 작성에 미비한 부분들이 있어 협력업체들과 비밀 유지계약서를 작성한 뒤 무역협회와 계약을 체결해, OK FTA 컨설팅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관세법인(전문 컨설턴트 소속사)이 직접 정보를 받아 서류 검토 및 작성 후 세관에 제출했다. 그 결과 2022년 8월 G사는 품목별인증수출자를 취득할 수 있었다.
2022년 4월부터 홍콩 외 국가에 대한 수출도 본격화한 G사는 인증수출자를 취득한 8월 이후에는 EU 회원국 가운데 하나인 프랑스로의 수출계약도 성사되는 등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EU 국가들의 경우 6,000유로를 초과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인증수출자만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권한을 갖게 되는 만큼,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취득에 따라 향후 G사의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한 가격 경쟁력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