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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FTA활용
전 과정의 어려움을 해결해 드립니다.

FTA 정보

한-칠레 FTA

개요

한-칠레 FTA는 2004년 4월 1일 발효되었으며,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은 자율발급 방식이나 통일서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협정관세 적용 시 유의사항

  • ·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은 자율발급방식이며, 통일서식을 사용하여 수출자가 작성하여야 합니다.
  • ·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2년입니다.
  • · 협정에서 정한 운송원칙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한-칠레 FTA관련 FAQ

  • 2004.4.1일 발효된 한-칠레 FTA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첫 번째 FTA입니다. 국가 선정단계에서부터 여러 측면을 신중히 고려하여 칠레를 첫 번째 대상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칠레 선정의 주된 이유는 첫째 투명하고 모범적인 경제 운용으로 남미 경제를 선도하는 국가로서 그 자체로 중요할 뿐 아니라 나아가 중남미 시장의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 둘째 우리의 경우 공산품에 칠레의 경우 원 · 부자재에 강점을 가지고 있어 양국의 산업 및 교역구조가 보완적인 점, 마지막으로 우리 정부가 칠레의 활발한 FTA 체결 움직임 속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해졌던 우리 기업의 수출 환경을 서둘러 개선하려 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 한-칠레 FTA에서 규정하는 원산지 관련 사전판정 제도(Advanced Ruling) 제도는 수입자,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및 생산자가 수출입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여부 등을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칠레로 물품을 수출하는 우리기업이 동 제도를 활용한다면, 칠레 세관과의 통관 마찰을 줄이고 사후 원산지검증에 따른 위험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한-미국 FTA

개요

한-미국 FTA는 2012년 3월 15일 발효되었으며,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은 자율발급 방식입니다.

협정관세 적용 시 유의사항

·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은 자율발급방식이나 협정에서 정한 필수항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FTA특례법에서 정하고 있는 권고서식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원산지증명서 필수기재항목
  • ① 증명인의 성명(필요한 경우 연락처 또는 그 밖의 신원확인 정보 포함)
  • ② 상품의 수입자(아는 경우에 한한다.)
  • ③ 상품의 수출자(생산자와 다른 경우에 한한다.)
  • ④ 상품의 생산자(아는 경우에 한한다.)
  • ⑤ 물품의 HS품목번호 및 품명
  • ⑥ 상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증명하는 정보
  • ⑦ 증명일자
  • ⑧ 증명서 유효기간(포괄증명의 경우)
  • · 원산지증명서는 송품장 등 상업서류에 기재하거나 별도의 원산지증명서 서식을 통해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 모두 작성가능합니다. 다만,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는 경우 당해 수입물품이 원산지제품인 것과 운송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서류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 반복되어 선적되는 동일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증명서 작성일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최초의 원산지증명서를 반복 사용하는 “원산지포괄증명”이
      가능합니다.
  • ·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4년입니다.
  • · 협정에서 정한 운송원칙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한-미국 FTA관련 FAQ

  • 한-미국 FTA 협정은 원산지증명서를 업체가 자체적으로 발급하는 자율발급 형식으로 발급주체를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로 정의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수입자는 수출자와 원활한 자료 협조 관계 등 FTA 사후검증 대응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하는것이 안전합니다. 본사와 지사간의 관계 등이 좋은 예입니다.

  • 한-미국 FTA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은 업체가 자체적으로 발급하는 자율발급 형식입니다.

    증명서 양식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KITA FTA포털(http://fta.kita.net)의 원산지-> 원산지증명서발급-> 자율발급 원산지 로 가시면 증명서양식과 작성요령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한-미국 FTA 원산지 증명서 필수 기재항목
    • ① 증명인의 성명 (필요한 경우 연락처 또는 그 밖의 신원확인 정보 포함)
    • ② 상품의 수입자 (아는 경우에 한함)
    • ③ 상품의 수출자 (생산자와 다른 경우에 한함
    • ④ 상품의 생산자 (아는 경우에 한함)
    • ⑤ 물품 HS CODE와 품명
    • ⑥ 상품이 원산지 물품임을 증명하는 정보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등)
    • ⑦ 증명일자
    • ⑧ 증명서 유효기간 (포괄증명의 경우)

    FTA 체약상대국이 자국 산업보호를 위해 관세철폐 양허를 하지 않고 고관세를 유지하는 품목(민감품목)을 상대국에 수출할 경우, 수입국도 FTA협정에서 관세를 철폐하기로 약속한 품목이라 하더라도 상호주의에 따라 관세철폐를 하지 않거나, 상대국 관세율 수준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에 따라 아세안 국가가 자국 산업보호 등을 목적으로 우리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고관세를 유지하고 있는 품목(민감품목)중 당해 품목이 우리나라로 수입될 경우 향후 국내산업피해가 우려되는 품목에 대해 우리나라가 협정에서 아세안측에 약속한 FTA 특혜관세혜택을 부여하지 아니하고
    FTA 미체결국에 적용되는 관세율(MFN 세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아세안 국가가 우리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하는 관세율이 10% 이하인 경우 우리나라도 아세안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는 아세안국가와 동일한 관세율을 적용합니다.

한-EU FTA

개요

EU(European Union)란 유럽연합으로서 오스트리아, 벨기에 등 27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EU FTA는 2011년 7월 1일 발효되었으며,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은 자율발급 방식입니다.

※ EU(27개국) : 오스트리아, 벨기에, 키프러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룩셈부르크, 몰타,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네덜란드, 불가리아, 루마니아, 크로아티아

협정관세 적용 시 유의사항

  • ·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은 자율발급 방식이며, 송장 또는 상업서류에 수출자가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품가격이 6,0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인증수출자가 작성하여야 합니다.
  • ·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입니다.
  • · 협정에서 정한 운송원칙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한-EU FTA FAQ

  • 원산지 제품이라 해도 양 당사자간 직접적으로 운송되어야 협정관세 적용 가능합니다. EU역내 국가이면 수출국과 선적국(출항국)이 다르더라도 EU역내에서 우리나라로 직접운송 된 경우에는 적용 대상이 됩니다. EU역내 이외의 지역을 경유하는 경우에는 단일 탁송화물을 구성하는 제품이 부득이한 사유로 환적 또는 일시 장치되는 경우에는 역외 영역을 경유해도 적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자유로운 유통을 위해 반출되지 않아야 하며, 하역, 재선적 또는 양호한 상태로 물품을 보존하기 위한 공정을 수행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 인증수출자가 아니어도 EU지역으로 수출은 가능하지만, 6,000유로 이상 물품을 수출할 경우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을 받지 못하면 FTA 특혜관세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수출입금액이 6,0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인증수출자만이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신고서의 작성이 가능합니다.

한-ASEAN FTA

개요

ASEAN(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이란 동남아시아국가연합으로서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10개국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한-ASEAN FTA는 2007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국가마다 상이하게 발효되었으며,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은 기관발급방식 입니다.

협정관세 적용 시 유의사항

  • ·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은 기관발급방식으로서 협정에서 정한 서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를 통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2개월입니다.
  • · 협정에서 정한 운송원칙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한-ASEAN FTA관련 FAQ

  • ASEAN에 속하는 국가는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10개국입니다. 협정문에서 분류되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 6개국"은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을 가리킵니다.

  • 한-ASEAN FTA 협정에 따라 2008년 9월 10일부터 아세안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일부품목에 대하여 상호대응세율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 상호대응세율

    FTA 체약상대국이 자국 산업보호를 위해 관세철폐 양허를 하지 않고 고관세를 유지하는 품목(민감품목)을 상대국에 수출할 경우, 수입국도 FTA협정에서 관세를 철폐하기로 약속한 품목이라 하더라도 상호주의에 따라 관세철폐를 하지 않거나, 상대국 관세율 수준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에 따라 아세안 국가가 자국 산업보호 등을 목적으로 우리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고관세를 유지하고 있는 품목(민감품목)중 당해 품목이 우리나라로 수입될 경우 향후 국내산업피해가 우려되는 품목에 대해 우리나라가 협정에서 아세안측에 약속한 FTA 특혜관세혜택을 부여하지 아니하고 FTA 미체결국에 적용되는 관세율(MFN 세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아세안 국가가 우리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하는 관세율이 10% 이하인 경우 우리나라도 아세안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는 아세안국가와 동일한 관세율을 적용합니다.

  • 우리나라는 지난 2006년 8월 ASEAN과의 FTA 상품협정에 서명함으로써 2007년 6월 1일 동 협정이 발효되었습니다. 싱가포르의 경우 ASEAN의 10개 회원국 중 하나로 한ASEAN FTA가 동일한 협정문을 가지지 않는 이상 서로 상충되는 부분을 지닐 가능성을 지니게 됩니다.

    우리나라와 싱가포르 양측은 한· ASEAN FTA 협상 초기에 이러한 점에서 서로의 이해를 같이하면서 상품교역의 실질적 집행에 있어 수입업자 혹은 수출업자가 한· 싱가포르 FTA나 한· ASEAN FTA중에 자신에게 유리한 협정을 선택하여 싱가포르 세관에 요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한-EFTA FTA

개요

EFTA(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란 유럽자유무역연합으로서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4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EFTA FTA는 2006년 9월 1일 발효되었으며,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은 자율발급 방식입니다.

협정관세 적용 시 유의사항

  • ·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은 자율발급방식이며, 송장 또는 상업서류에 수출자(선적 이후는 생산자도 작성 가능)가 작성하여야 합니다.
  • ·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입니다.
  • · 협정에서 정한 운송원칙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한-EFTA FTA관련 FAQ

  • 원산지신고서 방식 및 신고문안은 동일하지만, 인증수출자 번호 기재 필수 여부는 EU협정에 의해 6,000유로 이상 수출 시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스위스에서 생산된 치즈에 대해서는 별도 양식의 원산지증명서를 통해 한-EFTA FTA적용이 가능합니다

  • 한EFTA 협정에는 인증수출자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으나 반드시 인증수출자만이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인증수출자가 아니더라도 활용 가능합니다.

한-인도 CEFA

개요

한-인도 CEPA는 2010년 1월 1일 발효되었으며,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은 기관발급입니다.

협정관세 적용 시 유의사항

  • ·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은 기관발급방식으로서 협정에서 정한 서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를 통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입니다.
  • · 협정에서 정한 운송원칙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한-인도 CEFA FAQ

  • 우리나라와 인도의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는 상품, 서비스 무역, 투자, 경제 협력 등 전반적인 경제관계 교류를 포함하며, 무역자유화를 중점 강조하는 일반적 개념의 FTA 보다 넓은 의미의 포괄적인 FTA를 의미합니다. 반면에 멕시코와 추진중인 SECA(Strategic Economic Complementation Agreement : 전략적 경제보완 협정)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특정분야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개방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FTA 보다는 범위와 수준이 낮은 양자협정입니다. SECA는 주로 중남미 국가간에 추진되는 FTA 중간단계의 협정으로, 멕시코는 칠레, 우루과이 등과 SECA를 체결한 후 점진적으로 FTA로 전환한 사례가 있습니다. 용어의 경우, 무역자유화를 중점 강조하는 일반적 개념의 "FTA" 보다, 폭넓은 의미의 개념인 "CEPA"를 원하는 인도측의 요구가 반영되어 "CEPA"로 확정되었습니다.

  • 한-인도 CEPA 체결은 양국 경제·통상 전반에 걸칠 제도적 기본틀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 첫째, 한·인도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 둘째, 인구 11억(세계2위), GDP 8,868억불 (세계 13위. 구매력평가 기준 4위)의 거대 신흥시장을 선점할 수 있고,
    • 셋째, 양국의 상호보완적 산업구조로 인해 교역증가(2004년 기준. 33억불 증가 예상)가 기대되며,
    • 마지막으로, 인도와 다른 국가와의 FTA 추진에 따른 우리기업의 불이익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한-페루 FTA

개요

한-페루 FTA는 2011년 8월 1일 발효되었으며,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은 기관발급 또는 자율발급방식(발효 후 6년부터는 자율발급방식)입니다.

협정관세 적용 시 유의사항

  • · (발효 후 5년이내)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은 기관발급방식으로서 협정에서 정한 서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를 통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인증수출자 및 미화 2천불 이하 수출자에 대해서는 자율발급도 가능합니다.
  • · (발효 후 6년부터)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은 자율발급방식으로 변경되며, 협정에서 정한 통일서식을 사용하여 수출자가 작성하여야 합니다.
  • ·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입니다.
  • · 협정에서 정한 운송원칙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한-페루 FTA FAQ

  • 한-페루 FTA의 타결은
    • 첫째, 페루는 규모는 작지만 성장잠재력이 큰 시장으로서 우리의 중남미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 둘째, 페루는 중남미 국가 중 가장 활발히 FTA를 추진 중이며 이미 미국, 중국 등과의 FTA가 발효 중으로 이번 한-페루 FTA 타결을 통해 페루시장에서 다른 경쟁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게 되었으며, 현재 페루와 FTA 협상중인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장 선점효과를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 셋째, 페루는 아연, 주석, 납, 동 등 광물자원이 풍부하여 우리의 전략적인 자원협력 파트너로서 자리매김을 했다고 평가됩니다.
  • 두 나라는 우선 상품시장 개방과 관련, 협정발효 후 10년 이내에 모든 교역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했고 이에 따라 한국에서 페루로 수출하는 컬러TV와 배기량 3000cc이상 대형차의 관세는 협정 발효 뒤 즉시 철폐되며 1500cc~3000cc 중형차에 대한 관세는 5년 내, 기타 승용차는 10년 내에 관세가 단계적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또 수출용 세탁기와 냉장고에 대한 관세도 각각 4년, 10년 내에 철폐되게 됩니다.

    양국은 FTA에 따른 관세 인하나 철폐로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상품의 관세를 '현행실행관세율(MFN)'수준으로 인상하는 세이프가드 제도에 합의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닭고기와 무당연유, 치즈, 천연꿀 등 농산물이 정해진 수입한도를 초과할 경우 관세를 물리는 농산물 세이프가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한-터키 FTA

개요

한-터키 FTA는 2013년 5월 1일 발효되었으며,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은 자율발급 방식입니다.

협정관세 적용 시 유의사항

  • ·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은 자율발급방식이며, 송장 또는 상업서류에 수출자가 작성하여야 합니다.
  • ·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입니다.
  • · 협정에서 정한 운송원칙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한-터키 FTA FAQ

  • 한-터키 FTA는 상업송장 등에 원산지 신고문안을 기재함으로써 원산지 증빙이 가능하여 한-EU FTA와 동일한 방식으로 활용 가능하지만, 원산지 인증수출자에 대한 내용은 협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인증수출자 인증이 반드시 필요하진 않습니다.

  • 한-터키 FTA는 2013년 5월 1일 발효되었지만 2014년부터 1월 1일 기준으로 협정세율이 변경됩니다. 즉, 발효 2년차 협정세율은 2014년 5월 1일이 아닌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한-싱가포르 FTA

개요

한-싱가포르 FTA는 2006년 3월 2일 발효되었으며,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은 기관발급 방식입니다.

협정관세 적용 시 유의사항

  • ·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은 기관발급방식으로서 협정에서 정한 서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를 통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입니다.
  • · 협정에서 정한 운송원칙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한-싱가포르 FTA관련 FAQ

  • 우리나라는 지난 2006년 8월 ASEAN과의 FTA 상품협정에 서명함으로써 2007년 6월 1일 동 협정이 발효되었습니다. 싱가포르의 경우 ASEAN의 10개 회원국 중 하나로 한ASEAN FTA가 동일한 협정문을 가지지 않는 이상 서로 상충되는 부분을 지닐 가능성을 지니게 됩니다.

    우리나라와 싱가포르 양측은 한· ASEAN FTA 협상 초기에 이러한 점에서 서로의 이해를 같이하면서 상품교역의 실질적 집행에 있어 수입업자 혹은 수출업자가 한· 싱가포르 FTA나 한· ASEAN FTA중에 자신에게 유리한 협정을 선택하여 싱가포르 세관에 요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한-호주 FTA

개요

한-호주 FTA는 2014년 12월 12일 발효되었으며,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은 자율발급 방식입니다.

협정관세 적용 시 유의사항

  • ·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은 자율발급방식이며, 권고서식에 수출자, 생산자가 작성하여야 합니다.
  • ·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서명일로부터2년입니다.
  • · 협정에서 정한 운송원칙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한-싱가포르 FTA관련 FAQ

  • 한-호주 FTA 원산지증명서 양식은 우리나라의 경우 권고서식을 지정하여 사용 중이며, 동 홈페이지 자료실>법령 및 서식 화면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또한 호주의 경우에는 자율과 기관발급을 병행하여 사용 중이며 기관발급의 경우 상공회의소(ACCI) 및 호주산업협회(AIG)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수입신고 당시에 특혜관세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후신청이 가능하며, 수입통관 후 1년 또는 수입국의 법과 규정에 명시된 기간까지 사후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협정문 제3.18조)

  • 원산지 증명서의 사소한 오류를 이유로 원산지 증명서를 무효화 할 수 없으며, 표준서식에서 서식이 변형되더라도 인정이 됩니다. 협정문 제3.20조를 참조하시면 상세 확인이 가능합니다.

한-캐나다 FTA

개요

한-캐나다 FTA는 2015년 1월 1일 발효되었으며,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은 자율발급 방식입니다.

협정관세 적용 시 유의사항

  • ·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은 자율발급방식이며, 표준서식에 수출자, 생산자가 작성하여야 합니다.
  • ·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서명일로부터2년입니다.
  • · 협정에서 정한 운송원칙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한-싱가포르 FTA관련 FAQ

  • 포괄증명기간 12개월(포괄증명기간 내 수입되는 것을 기준)내에서 포괄원산지 증명이 발급 가능합니다. 증명일은 서명일보다 앞설 수 있습니다.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서명일로부터 2년이며 협정 발효(2015.01.01)전에 서명되거나 발급 된 원산지증명서도 인정이 가능합니다.

  • 상품의 거래가격을 의미하며 Transaction Value의 약어입니다.

  • 직접검증 방식이며, 검증 방문을 수행하기 전에, 자국의 관세행정기관을 통하여 방문수행 의사에 대한 서면통보를 전달합니다. 30일 이내에 검증방문 요청에 대한 서명 동의가 필요하며,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1회에 한해 최대 60일까지 방문검증 연기가 가능합니다.

한-콜롬비아 FTA

개요

한-콜롬비아 FTA는 2016년 7월 15일 발효되었으며,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은 자율발급 방식입니다.

협정관세 적용 시 유의사항

  • ·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은 자율발급방식이며, 양국이 모두 부속서에 규정한 동일한 서식에 수출자, 생산자가 작성하여야 합니다.
  • ·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입니다.
  • · 협정(제3.15조)에서 정한 직접운송 원칙을 충족하여야 한다.

한-콜롬비아 FTA FAQ

  • 수입 후 1년 이내 또는 수입국 법령에 따라 규정된 그 이상의 기간 이내 신청 가능하며, 수입국 관세 당국은 한-콜롬비아 FTA 협정 발효 이전 6개월 이내 발급된 원산지 증명서를 인정하도록 규정(제3.18조)해 놓았습니다.

  • 직접검증 및 간접검증 방식이며, 수입국 관세당국이 수출자 및 생산자에 대한 방문 조사하는 경우 수출국 관세당국도 동행하나 그 역할은 참관자(observer)로 제한합니다.

한-뉴질랜드 FTA

개요

한-뉴질랜드FTA는 2015년 12월 20일 발효되었으며,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은 자율발급 방식입니다.

협정관세 적용 시 유의사항

  • ·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은 자율발급방식이며, 송품장 방식 또는 표준 서식 방식 중 작성자 편의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신고서의 서명일로부터 2년입니다.
  • · 협정(제3.16조)에서 정한 직접운송 원칙을 충족하여야 한다.

한-뉴질랜드 FTA FAQ

  • 원산지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 당시에 특혜관세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특혜관세 사후신청(제3.18조)이 가능하며, 수입 후 1년 또는 수입국의 법과 규정에 그 이상일 경우 명시된 동 기간까지 사후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원산지 증명은 원칙적으로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스스로 발급하는 자율증명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송품장 또는 표준 서식 방식 중 작성자 편의에 따라 선택할 수 있으며, 원산지 신고서 유효기간은 신고서의 서명일로부터 2년이고 협정문 부속서에 원산지 신고서 양식을 예시적으로 규정해 놓았습니다.
    또한, 원산지 증명서는 단일 선적 이외도, 12개월 이내 상품의 복수 선적에도 적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원산지증명서의 사소한 오류만을 이유로 원산지 증명서를 무효화 할 수 없도록 규정(제3.21조)한 조항이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규정에 대한 확인은 협정문 제3.19조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한-중국 FTA

개요

한-중국 FTA는 2015년 12월 20일 발효되었으며,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은 기관발급 방식입니다.

협정관세 적용 시 유의사항

  • ·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은 기관발급방식으로서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서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을 통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입니다.
  • · 협정에서 정한 직접운송원칙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한-중국 FTA관련 FAQ

  • 한-중국 FTA에서는 원칙적으로 매년 단계적으로 관세를 낮추는 선형철폐(linear cut) 방식이 도입되었습니다. 따라서 선형철폐 방식이 적용되는 대부분의 품목은 협정 발효일 즉시 1년차의 관세인하가 적용되고, 매년 1월 1일마다 일정한 비율로 추가적으로 관세가 인하되게 됩니다.

    한-중국 FTA 상품양허 유형 양허유형과 내용을 나타내고 있다. 양허유형에는 0,5,10,10-A,15,15-A,20,20-A,20-B,PR-1,PR-8,pr-10,PR-15,PR-20,PR-30,PR-35,PR-50,PR-130,TRQ,E 종류가 있다
    양허유형 내용
    0 협정 발효일 즉시 관세철폐
    5 협정발효일을 시작으로 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 철폐
    (이행 5년차 1월 1일 무관세)
    10 협정발효일을 시작으로 10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 철폐
    (이행 10년차 1월 1일 무관세)
    10-A 이행 9년차 1월 1일을 시작으로 2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 철폐
    (이행 10년차 1월 1일 무관세)
    15 협정발효일을 시작으로 1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 철폐
    (이행 15년차 1월 1일 무관세)
    15-A 이행 11년차 1월 1일을 시작으로 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 철폐
    (이행 15년차 1월 1일 무관세)
    20 협정발효일을 시작으로 20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 철폐
    (이행 20년차 1월 1일 무관세)
    20-A 이행 11년차 1월 1일을 시작으로 10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 철폐
    (이행 20년차 1월 1일 무관세)
    20-B 이행 11년차 1월 1일을 시작으로 8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 철폐
    (이행 20년차 1월 1일 무관세)
    PR-1 협정 발효일 즉시 기준세율의 1퍼센트를 인하
    (기준세율의 99% 유지)
    PR-8 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기준세율의 8퍼센트를 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인하
    (이행 5년차 1월 1일부터 기준세율의 92% 유지)
    pr-10 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기준세율의 10퍼센트를 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인하
    (이행 5년차 1월 1일부터 기준세율의 90% 유지)
    PR-15 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기준세율의 15퍼센트를 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인하
    (이행 5년차 1월 1일부터 기준세율의 85% 유지)
    PR-20 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기준세율의 20퍼센트를 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인하
    (이행 5년차 1월 1일부터 기준세율의 80% 유지)
    PR-30 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기준세율의 30퍼센트를 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인하
    (이행 5년차 1월 1일부터 기준세율의 70% 유지)
    PR-35 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기준세율의 35퍼센트를 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인하
    (이행 5년차 1월 1일부터 기준세율의 65% 유지)
    PR-50 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기준세율의 50퍼센트를 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인하
    (이행 5년차 1월 1일부터 기준세율의50% 유지)
    PR-130 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관세율의 130%로 10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인하
    (이행 10년차 1월 1일부터 종가세 130% 유지)
    TRQ 일정물량에 한해 무관세로 수입하되, 나머지에 대해서는 기준관세율 유지
    E 기준관세율 유지
  • 한국과 중국 양국은 2015년 2월 25일 협정문(영문본)에 가서명 이후, 한글본과 중문본으로 번역하여 법제처 심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6월 1일 정식서명을 하였습니다. 현재 정부는 한-중국 FTA의 조속한 발효를 위하여 국회에 비준 동의 요청안을 제출하였고 비준 동의를 받으면 정식 발효하게 됩니다.

한-베트남 FTA

개요

한-베트남 FTA는 2015년 12월 20일 발효되었으며, 원산지 증명서 발급방식은 기관발급 방식입니다.

협정관세 적용 시 유의사항

  • ·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은 기관발급방식이며, 수출자, 생산자 또는 그 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발급기관이 발급하는 기관 증명 방식을 채택 하였습니다.
  • ·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증명서 발급일 후 1년입니다.
  • · 협정(제3.8조)에서 정한 직접운송 원칙을 충족하여야 한다.

한-베트남 FTA FAQ

  • 원산지 증명 방식은 기관증명 방식을 채택하였으며, 협정 발효 3년 후 자율증명 도입 등 증명 방식에 대하여 논의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원산지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 당시에 특혜관세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특혜관세 사후신청(제3.16조)이 가능하며, 수입일 후 1년 이내에 사후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한-ASEAN FTA 기준과의 일관성을 유지하되, 양국의 생산 과정과 교역 패턴을 고려하여 보다 무역촉진적인 방향으로 품목별 원산지기준을 개선 하였습니다.
    HS 6단위 기준 총 5,205개 중 한-ASEAN 대비 약 460여개(약9%) 개선이 되었습니다.
    상세한 규정은 협정문 제3.4조 및 부속서 3-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