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원산지 결정기준이란 물품의 원산지 결정에 적용되는 판단 기준으로 크게 일반기준(General Rules)과 품목별 기준(Product Specific Rules)으로 나눌 수 있으며,
양자를 모두 충족해야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합니다.
- 트레이드 내비 활용방법 확인
- 관세청 FTA 포털(fta.customs.go.kr) 활용방법 확인
협정문 원산지 결정기준 확인
FTA포털 등에서 제공하는 세율 및 원산지결정기준은 법률적 책임이 없으므로 참고사항으로 활용하시고, 보다 정확한 내용은 FTA협정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각 협정의 원산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칠레 FTA
- 한-싱가포르 FTA
- 한-EFTA FTA
- 한-ASEAN FTA
- 한-인도 FTA
- 한-EU FTA
- 한-페루 FTA
- 한-미 FTA
- 한-터키 FTA
- 한-콜롬비아 FTA
- 한-호주 FTA
- 한-캐나다 FTA
- 한-뉴질랜드 FTA
- 한-베트남 FTA
- 한-중국 FTA
- 한-중미 F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