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번변경기준을 통한 원산지 판정
개요
세번변경기준이란 역내에서의 생산공정에 의해 비원산지재료의 세번이 변경된 경우, 비원산지재료를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기준이다. 이 기준에서는 세번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변해야 원산지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볼 것인가 하는 점이 중요한데 통상 6단위, 4단위 2단위 기준의 세 가지 유형이 있다.
구분 | 품명 | 원산지 | 원산지확인서 | HS 코드 |
---|---|---|---|---|
원재료명 | ABS수지 | 중국 | X | 3926.10 |
HAC8270 | KR | O | 3926.10 | |
PP수지 | KR | O | 3902.10 | |
HSP-375 | 미상 | X | 3902.10 | |
HDC HL125 | KR | O | 3902.10 | |
M1252 | 미상 | X | 3902.10 |
- 품명 : 자동차 도어트림 (HS8708.29)
- 협정 : 한-EU FTA
- 적용 원산지 결정기준 : CTH
-
1
역외산 재료 찾기
-
2
완제품 및 원재료 세번 확인
-
3
세번을 비교, 대조하여 기준단위의 변경여부 확인
원산지 미상 또는 비역내산 원재료의 HS Code 4단위가 완제품의 HS Code 4단위와 모두 다름
→ 6가지 원재료를 투입하여 생산한 자동차 도어트림은 원산지 결정기준(CTH)을 충족하여 역내산 제품으로 인정함.
세번변경기준이란 역내에서의 생산공정에 의해 비원산지재료의 세번이 변경된 경우, 비원산지재료를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기준이다. 이 기준에서는 세번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변해야 원산지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볼 것인가 하는 점이 중요한데 통상 6단위, 4단위 2단위 기준의 세 가지 유형이 있다.
부가가치기준을 통한 원산지 판정
개요
역내에서 일정한 수준의 부가가치가 창출된 경우, 원산지 물품의 자격을 인정토록 하는 기준으로 계산 방법에 따라 공제법, 집적법, 순원가법 및 MC법의 유형이 있다.
세번변경기준의 예시
구분 | 품명 | 원산지 | 원산지확인서 | 단가(원) |
---|---|---|---|---|
생산비용 | ABS수지 | KR | O | 54,000 |
HAC8270 | KR | O | 20,000 | |
PP수지 | KR | O | 14,000 | |
HSP-375 | 미상 | X | 21,000 | |
HDC HL125 | 미상 | X | 17,000 | |
M1252 | 미상 | X | 19,000 | |
노무비 및 경비 | 11,000 | |||
국내운송비 | 2,000 | |||
완제품 공급단가(FOB) | 173,000 |
- 품명 : 자동차 도어트림 (HS8708.29)
- 협정 : 한-미 FTA
- 적용 원산지 결정기준 : BU35% 이상
-
1
BU35% 충족 여부 판단
(기준수치 35%이상 시 충족)
판매가격 확인=173,000(FOB) -
2
역내산재료비 합계 확인
54,000+20,000+14,000=88,000 -
3
집적법 공식에 의한 계산
구분 | 품명 | 원산지 | 원산지확인서 | 단가(원) |
---|---|---|---|---|
생산비용 | ABS수지 | KR | O | 54,000 |
HAC8270 | KR | O | 20,000 | |
PP수지 | KR | O | 14,000 | |
HSP-375 | 미상 | X | 21,000 | |
HDC HL125 | 미상 | X | 17,000 | |
M1252 | 미상 | X | 19,000 | |
노무비 및 경비 | 11,000 | |||
국내운송비 | 2,000 | |||
완제품 공급단가(FOB) | 173,000 |
- 품명 : 자동차 도어트림 (HS8708.29)
- 협정 : 한-미 FTA
- 적용 원산지 결정기준 : BD55% 이상
-
1
BD55% 충족 여부 판단
(기준수치 55%이상 시 충족)
판매가격 확인=173,000(FOB) -
2
역외산재료비 합계 확인
21,000+17,000+19,000=57,000 -
3
공제법 공식에 의한 계산
구분 | 품명 | 원산지 | 원산지확인서 | 단가(원) |
---|---|---|---|---|
생산비용 | ABS수지 | KR | O | 54,000 |
HAC8270 | KR | O | 20,000 | |
PP수지 | KR | O | 14,000 | |
HSP-375 | 미상 | X | 21,000 | |
HDC HL125 | 미상 | X | 17,000 | |
M1252 | 미상 | X | 19,000 | |
노무비 및 경비 | 11,000 | |||
국내운송비 | 2,000 | |||
완제품 공급단가(FOB) | 173,000 |
- 품명 : 자동차 도어트림 (HS8708.29)
- 협정 : 한-EU FTA
- 적용 원산지 결정기준 : MC50% 이하
-
1
MC50% 충족 여부 판단
(기준수치 50%이하 시 충족)
판매가격 확인=171,000(EXW) -
2
역외산재료비 합계 확인
21,000+17,000+19,000=57,000 -
3
MC법 공식에 의한 계산
부가가치기준의 적용은 원재료수불부, 제품수불부 및 사내의 원가정책 등에 대한 정보가 뒷받침 되어야 차후 검증에 용이하게 대응할 수 있다.
가공공정기준
역내에서 협정이 정한 공정을 거친 경우 원산지물품의 자격을 인정하도록 하는 기준으로 주로 석유제품, 화학제품, 플라스틱 및 섬유제품 등에 채택되어 있다. 가공공정기준은 실제로 그 공정을 거쳐 생산을 하였다는 증빙자료가 뒷받침 되어야 하므로 공정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 목록 및 생산일지 등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