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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변경기준을 통한 원산지 판정

개요

세번변경기준이란 역내에서의 생산공정에 의해 비원산지재료의 세번이 변경된 경우, 비원산지재료를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기준이다. 이 기준에서는 세번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변해야 원산지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볼 것인가 하는 점이 중요한데 통상 6단위, 4단위 2단위 기준의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세번변경기준의 예시 구분, 품명, 원산지, 원산지확인서, HS코드를 나타내고 있다. 원재료명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구분 품명 원산지 원산지확인서 HS 코드
원재료명 ABS수지 중국 X 3926.10
HAC8270 KR O 3926.10
PP수지 KR O 3902.10
HSP-375 미상 X 3902.10
HDC HL125 KR O 3902.10
M1252 미상 X 3902.10
  • 품명 : 자동차 도어트림 (HS8708.29)
  • 협정 : 한-EU FTA
  • 적용 원산지 결정기준 : CTH
  1. 1

    역외산 재료 찾기

  2. 2

    완제품 및 원재료 세번 확인

  3. 3

    세번을 비교, 대조하여 기준단위의 변경여부 확인

원산지 미상 또는 비역내산 원재료의 HS Code 4단위가 완제품의 HS Code 4단위와 모두 다름

→ 6가지 원재료를 투입하여 생산한 자동차 도어트림은 원산지 결정기준(CTH)을 충족하여 역내산 제품으로 인정함.

세번변경기준이란 역내에서의 생산공정에 의해 비원산지재료의 세번이 변경된 경우, 비원산지재료를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기준이다. 이 기준에서는 세번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변해야 원산지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볼 것인가 하는 점이 중요한데 통상 6단위, 4단위 2단위 기준의 세 가지 유형이 있다.

부가가치기준을 통한 원산지 판정

개요

역내에서 일정한 수준의 부가가치가 창출된 경우, 원산지 물품의 자격을 인정토록 하는 기준으로 계산 방법에 따라 공제법, 집적법, 순원가법 및 MC법의 유형이 있다.

세번변경기준의 예시

세번변경기준의 예시 테이블 구분, 품명, 원산지, 원산지확인서, 단가를 나타내고 있다. 생산비용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구분 품명 원산지 원산지확인서 단가(원)
생산비용 ABS수지 KR O 54,000
HAC8270 KR O 20,000
PP수지 KR O 14,000
HSP-375 미상 X 21,000
HDC HL125 미상 X 17,000
M1252 미상 X 19,000
노무비 및 경비 11,000
국내운송비 2,000
완제품 공급단가(FOB) 173,000
  • 품명 : 자동차 도어트림 (HS8708.29)
  • 협정 : 한-미 FTA
  • 적용 원산지 결정기준 : BU35% 이상
  1. 1

    BU35% 충족 여부 판단
    (기준수치 35%이상 시 충족)
    판매가격 확인=173,000(FOB)

  2. 2

    역내산재료비 합계 확인
    54,000+20,000+14,000=88,000

  3. 3

    집적법 공식에 의한 계산

    판매가(173,000)/역내산 재료비(88,000)x100%=50.86%
집적법=조정가격/역내산 재료비x100%이다. 결과는 DB 35% 이상으로 충족
세번변경기준의 예시 테이블 구분, 품명, 원산지, 원산지확인서, 단가를 나타내고 있다. 생산비용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구분 품명 원산지 원산지확인서 단가(원)
생산비용 ABS수지 KR O 54,000
HAC8270 KR O 20,000
PP수지 KR O 14,000
HSP-375 미상 X 21,000
HDC HL125 미상 X 17,000
M1252 미상 X 19,000
노무비 및 경비 11,000
국내운송비 2,000
완제품 공급단가(FOB) 173,000
  • 품명 : 자동차 도어트림 (HS8708.29)
  • 협정 : 한-미 FTA
  • 적용 원산지 결정기준 : BD55% 이상
  1. 1

    BD55% 충족 여부 판단
    (기준수치 55%이상 시 충족)
    판매가격 확인=173,000(FOB)

  2. 2

    역외산재료비 합계 확인
    21,000+17,000+19,000=57,000

  3. 3

    공제법 공식에 의한 계산

    판매가(173,000)/(171,000-57,000)x100%=67.05%
공제법=조정가격/조정가격-비역내산재료비x100%이다 결과는 DB 55%이상으로 충족
세번변경기준의 예시 테이블 구분, 품명, 원산지, 원산지확인서, 단가를 나타내고 있다. 생산비용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구분 품명 원산지 원산지확인서 단가(원)
생산비용 ABS수지 KR O 54,000
HAC8270 KR O 20,000
PP수지 KR O 14,000
HSP-375 미상 X 21,000
HDC HL125 미상 X 17,000
M1252 미상 X 19,000
노무비 및 경비 11,000
국내운송비 2,000
완제품 공급단가(FOB) 173,000
  • 품명 : 자동차 도어트림 (HS8708.29)
  • 협정 : 한-EU FTA
  • 적용 원산지 결정기준 : MC50% 이하
  1. 1

    MC50% 충족 여부 판단
    (기준수치 50%이하 시 충족)
    판매가격 확인=171,000(EXW)

  2. 2

    역외산재료비 합계 확인
    21,000+17,000+19,000=57,000

  3. 3

    MC법 공식에 의한 계산

    판매가(171,000)/57,000x100%=33.33%
MC법=EXW가격/역외산 재료비x100%이다 결과는 DB 50% 미만으로 충족

부가가치기준의 적용은 원재료수불부, 제품수불부 및 사내의 원가정책 등에 대한 정보가 뒷받침 되어야 차후 검증에 용이하게 대응할 수 있다.

가공공정기준

역내에서 협정이 정한 공정을 거친 경우 원산지물품의 자격을 인정하도록 하는 기준으로 주로 석유제품, 화학제품, 플라스틱 및 섬유제품 등에 채택되어 있다. 가공공정기준은 실제로 그 공정을 거쳐 생산을 하였다는 증빙자료가 뒷받침 되어야 하므로 공정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 목록 및 생산일지 등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