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FTA 원산지증명서란, 수출물품이 FTA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류로서 수입국에서 FTA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통관 시 제출하는 서류이다. 발급방식에 따라 기관발급 또는 자율발급으로 구분된다.
구분 | 칠레 | 싱가포르 | EFTA | ASEAN | 인도 | EU | 페루 | 미국 | 터키 | 콜롬비아 | 중미 | 호주 | 캐나다 | 뉴질랜드 | 베트남 | 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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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방식 | 자율증명 | 기관증명 | 자율증명(원산지인증방식) | 기관증명 | 기관증명 | 자율증명 (원산지인증방식) | 기관증명 (발효후 5년내) 및 자율(포괄) 증명(5년후) | 자율증명 (포괄증명) | 자율증명 | 자율증명 | 자율발급 | 자율 (호주: 기관발급 병행) | 자율증명 | 자율증명 | 기관발급 | 기관발급 |
증명주체 | 수출자 (원산지 신고서는 생산자) | 싱:세관 한국:세관/상의/자유무역관리원 | 수출자 (수출후는 생산자도) | ASEAN: 정부기관 한국: 세관/ 상공회의소 | 인도: 수출검사 위원회 한국: 세관/상의 | 수출자 | -기관증명 시: 세관/상의 -자율증명 시: 수출자 |
생산자, 수출자, 수입자 | 수출자 | 수출자, 생산자 |
수출자, 생산자 |
수출자, 생산자 |
수출자 | 수출자, 생산자 |
베-미정 한-세관/상의 | 중: 미정 한: 세관/상의 |
증명서 유효기간 |
2년 | 1년 | 1년 | 1년 | 1년 | 1년 | 1년 (연장가능) | 4년 | 1년 | 1년 | 1년 | 2년 | 2년 | 2년 | 1년 | 1년 |
증명서식 | 양국간 통일증명 서식 | 양국 별도증명 서식 | 상업서류 원산지 신고문안 기재 | 양국간 통일증명 서식 | 양국간 통일증명 서식 | 상업서류 원산지 신고문안 기재 | -기관증명시: 양국간 통일 증명서식 -자율증명 시: 상업서류 원산지 신고문안 기재 |
자율(권고) 서식 | 상업서류 원산지 신고문안 기재 | 양국간 통일증명 서식 | 양국간 통일증명 서식 | 표준서식(11가지 필수사항 포함시 서식 변형가능) | 양국간 통일증명서식 | 상업서류 원산지 신고문안 기재,자율(표준)서식 | 양국간 통일증명서식 | 통일증명서식 (부속서 3-C) |
사용언어 | 영어 | 영어 | 영어 | 영어 | 영어 | 영어, EU당사국언어 |
영어 | 영어 | 영어 | 영어 (당사국언어) |
영어 | 영어 | 영어 (당사국언어) |
영어 | 영어 | 영어 |
사용회수 | 1회 사용원칙(분할가능) 다만, 한-미 FTA의 경우 증명일로부터 12월 이내의 포괄증명 가능 |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이내 포괄증명 가능 | 1회 사용원칙(분할가능) 다만, 한-미FTA, 한-캐나다FTA, 한-뉴질랜드FTA의 경우 12월 이내의 포괄증명 가능 | 1회 사용원칙 |
- ①브루나이 : 외교통산부
- ②캄보디아 : 상무부
- ③인도네시아 : 통상부
- ④라오스 : 상공회의소
- ⑤말레이시아 : 국제통상산업부
- ⑥미얀마 : 상무부
- ⑦필리핀 : 세관
- ⑧싱가포르 : 세관
- ⑨베트남 : 통상부
- ⑩태국 : 상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