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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FTA활용
전 과정의 어려움을 해결해 드립니다.

개요

FTA 원산지증명서란, 수출물품이 FTA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류로서 수입국에서 FTA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통관 시 제출하는 서류이다. 발급방식에 따라 기관발급 또는 자율발급으로 구분된다.

원산지증명발급에 따른 나라별 내용을 나타내고 있다. 구분은 증명방식, 증명주체, 증명서 유효기간, 증명서식, 사용언어,사용회수로 나뉜다. 나라는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 EU, 페루, 미국, 터키, 콜롬비아, 한-중미,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베트남, 중국이 있다.
구분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 EU 페루 미국 터키 콜롬비아 중미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베트남 중국
증명방식 자율증명 기관증명 자율증명(원산지인증방식) 기관증명 기관증명 자율증명 (원산지인증방식) 기관증명 (발효후 5년내) 및 자율(포괄) 증명(5년후) 자율증명 (포괄증명) 자율증명 자율증명 자율발급 자율 (호주: 기관발급 병행) 자율증명 자율증명 기관발급 기관발급
증명주체 수출자 (원산지 신고서는 생산자) 싱:세관 한국:세관/상의/자유무역관리원 수출자 (수출후는 생산자도) ASEAN: 정부기관 한국: 세관/ 상공회의소 인도: 수출검사 위원회 한국: 세관/상의 수출자 -기관증명 시: 세관/상의
-자율증명 시: 수출자
생산자, 수출자, 수입자 수출자 수출자,
생산자
수출자,
생산자
수출자,
생산자
수출자 수출자,
생산자
베-미정 한-세관/상의 중: 미정 한: 세관/상의
증명서
유효기간
2년 1년 1년 1년 1년 1년 1년 (연장가능) 4년 1년 1년 1년 2년 2년 2년 1년 1년
증명서식 양국간 통일증명 서식 양국 별도증명 서식 상업서류 원산지 신고문안 기재 양국간 통일증명 서식 양국간 통일증명 서식 상업서류 원산지 신고문안 기재 -기관증명시: 양국간 통일 증명서식
-자율증명 시: 상업서류 원산지 신고문안 기재
자율(권고) 서식 상업서류 원산지 신고문안 기재 양국간 통일증명 서식 양국간 통일증명 서식 표준서식(11가지 필수사항 포함시 서식 변형가능) 양국간 통일증명서식 상업서류 원산지 신고문안 기재,자율(표준)서식 양국간 통일증명서식 통일증명서식 (부속서 3-C)
사용언어 영어 영어 영어 영어 영어 영어,
EU당사국언어
영어 영어 영어 영어
(당사국언어)
영어 영어 영어
(당사국언어)
영어 영어 영어
사용회수 1회 사용원칙(분할가능) 다만, 한-미 FTA의 경우 증명일로부터 12월 이내의 포괄증명 가능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이내 포괄증명 가능 1회 사용원칙(분할가능) 다만, 한-미FTA, 한-캐나다FTA, 한-뉴질랜드FTA의 경우 12월 이내의 포괄증명 가능 1회
사용원칙
※ 아세안 정부기관
  • ①브루나이 : 외교통산부
  • ②캄보디아 : 상무부
  • ③인도네시아 : 통상부
  • ④라오스 : 상공회의소
  • ⑤말레이시아 : 국제통상산업부
  • ⑥미얀마 : 상무부
  • ⑦필리핀 : 세관
  • ⑧싱가포르 : 세관
  • ⑨베트남 : 통상부
  • ⑩태국 : 상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