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업의 FTA활용
전 과정의 어려움을 해결해 드립니다.

개요

통관 후 검증을 진행하는 현 체제에서는 관련된 자료의 보관(Record Keeping)이 필수적이며 이를 보관하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으면 적용했던 협정관세를 배제하고 벌칙을 부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원산지증명서 또는 증빙서류를 발행한 수출자 또는 생산자와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수입자는 FTA특례법 시행령 제13조에서 정한 서류를 포함하여 원산지 증빙과 관련된 서류를 일정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제출 요청이 있는 경우, 요청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당사자별 필수 증빙자료

수출자, 생산자 및 수입자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일정 기간동안 보관하고 세관당국의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요청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당사자별 보관서류를 나타내고 있다
  1. 당사자별 보관 서류
    1. 수출자
      • 원산지증명서
      • 수출신고필증
      • 원재로 수입신고필증
      • 수출거래관련 계약서
      • 물품 및 원재료 관련 서류
      • 원가계산서, 원재료내역서, 공정명세서
      • 출납, 재고관리대장
      • 원산지확인서
      •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5년
    2. 수입자
      • 원산지증명서 사본
      • 수입신고필증
      • 지식재산권거래 관련 계약서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자료
      • 수입물품의 국제운송 관련 서류
      • 사전심사서 사본 및 증빙자료(사전심사서 교부받은 경우)
      •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5년
    3. 생산자
      • 원산지 확인서
      • 물품공급 계약서
      • 원재료 수입신고필증
      • 물품 및 원재료의 구입관련 증빙서류
      • 원가계산서, 원재료내역서, 공정명세서
      • 당해 물품 및 원재료의 출납, 재교관리대장
      • 원산증빙서류 작성일부터 5년
  2. FTA 특례법 시행령 제10조

자료보관 시점 및 기간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는 FTA협정 및 FTA특례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호에서 정한 서류를 일정기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보관시점 및 기간은 각 협정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자료보관에 대하여 구분, 주체, 보관시점 및 기간으로 나누어 표로 나타내고 있다
구분 주체 보관 시점 및 기간
한-칠레 FTA 수입자 수입일자 이후 5년간
수출자 및 생산자 원산지증명서 또는 신고서 서명일부터 5년간
한-싱가포르 FTA 수출자 및 생산자 원산지증명서 발급일부터 5년간
수입자 상품의 수입일부터 5년간
한-EFTA FTA 수출자 및 생산자 상품의 원산지 지위를 뒷받침하는 모든 서류의 사본을 최장 5년간 보관
수입자 국내 법령에 따라 수입과 관련된 모든 기록 보관
한-ASEAN FTA 수출자 및 생산자 원산지증명서 신청관련 기록 발급일로부터 3년 이상
수입자 수입 당사국의 국내법령에 따라 수입관련 기록 보관
발급기관 C/O발급신청서 및 그 신청 관련 모든 서류를 발급일로부터 3년 이상 보관
한-인도 CEPA 수출자, 생산자, 발급기관 원산지증명서 발급일부터 최소 5년간 보관
수입자 수입일부터 최소 5년간 보관
한-EU FTA 수출자 원산지신고서의 사본과 기타 서류를 5년간 보관
수입자 수입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수입과 관련된 모든 기록 보관
수입국의 관세당국 제출된 원산지신고서를 5년간 보관
한-페루 FTA 수출자, 생산자 원산지증명서 발급일부터 최소 5년간 보관
수출당사국 증빙 정보 발급일로부터 최소 5년간
수입자 상품의 수입일부터 최소 5년 동안 보관
한-미국 FTA 수출자 및 생산자 증명이 발급된 날부터 최소 5년 보관
수입자 수입일로부터 최소 5년간 유지
한-터키 FTA 수출자 원산지 증명 관련 서류를 5년 동안 보관
수입자 수입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수입과 관련된 모든 기록 보관
FTA 특례법 수출자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5년
생산자 원산지증빙서류를 작성한 날부터 5년
수입자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5년
한-콜롬비아 FTA 수출자 및 생산자 원산지증명서 발급일로부터 5년간 보관
수입자 수입일로부터 5년간 보관
한-호주 FTA 수출자 및 생산자 원산지증명서가 서명된 날로부터 5년간 보관
수입자 수입일로부터 5년간 보관
한-캐나다 FTA 수출자 및 생산자 원산지증명서 발급일부터 5년간 보관
수입자 상품의 수입일부터 5년 동안 보관
한-중국 FTA 수출자 및 생산자 원산지증명서류 서명(증명)일로부터 최소 5년 보관
한-뉴질랜드 FTA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 원산지증명서발급일로부터 3년간 유지
한-베트남 FTA 수출자 및 생산자 원산지증명서 신청관련 기록 발급일로부터 5년 이상
수입자 수입 당사국의 국내법령에 따라 수입관련 기록 보관
발급기관 C/O발급신청서 및 그 신청 관련 모든 서류를 발급일로부터 5년 이상 보관

자료보관 방법

각 보관대상 서류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마이크로필름, 광디스크 등 자료전달매체를 이용하여 보관할 수 있으며 사내 문서기록 보관 규정에 따라 보관하여도
무방합니다.

관세청에서 배포한 기록보관 가이드라인에 따른 자료보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료보관 방법

수출자 · 생산자 · 수입자는 당해 물품이 원산지임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자료를 일괄하여 원산지증명서별로 출력하여 편철 · 보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관련자료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이미지 또는 전자서식으로 보관하고자 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디스크 또는 이와 유사한 전산매체에 보관하되 신속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1 보관방법
    • · 아래의 매체 중 하나의 방법으로 자료를 보관하되 관련 증빙자료를 신속하게 검색이 가능하도록 관리·보관하여야 함
    • · 원산지증명서를 포함한 관련 증빙자료를 디스크 또는 이와 유사한 전산매체에 보관하되 관련 증빙자료와
         원산지증명서와의 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 관리번호 부여·보관
  • 2 보안매체 및 검색 조건

    · 1개의 원산지증명서에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를 일괄하여 원산지증명서별 1권(책)으로 편철하여 보관하되 날짜순으로 보관

    • ① 종이 서류 : 모든 서류를 종이 서류로 출력하여 편철 보관
    • ② 이미지 전산파일 : 모든 서류를 이미지 상태로 전산매체에 보관
    • ③ 전자서식 : 모든 서류를 전자서식으로 전산매체에 보관
    • ④ 1,2,3 혼합 보관 : 상기 방법을 혼합 · 연계하여 보관

*출처 : 관세청 원산지지원담당관실‘Record Keeping Guide-Line [기록보관 가이드라인] ’13. 3.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