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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FTA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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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 및 HS Code 개요

검증 개요

세계관세기구(WCO)가 중심이 되어 체결한 HS 협약에 의하여 상품별로 부여한 코드로써 관세율, 수출입요령, 간이정액환급액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FTA와의 관계에서는 HS Code별로 협정관세율과 원산지 결정기준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무역계약에 앞서 수출입물품이 협정관세 적용대상인지, 원산지 결정기준은 무엇인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을 모두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물품의 품목번호가 결정되어야 합니다.

품목분류

품목번호는 기능, 형상, 용도, 재질 등의 기준에 따라 01류~97류 (77류 유보)에 걸쳐 부여되어 있는데, 수출입 품목을 일정한 분류 규칙에 따라 분류하는 것을
‘품목분류’라 합니다.

01류~97류에 맞춰 품목 분류하여 나타낸 표이다
0 1 2 3 4 5 6 7 8 9
0 산동물 육과
식용설육
어패류 낙농품·조란
천연꿀
기타 동물성
생산품
산수목·꽃 채소 과실 견과류 커피·차 향신료
10 곡물 곡물의 분과조분말가루 전분 채유용
종자 인삼
식물성 액기스 기타 식물성 생산품 동식물성 유지 육·어류 조제품 당류
설탕과자
코코아초코렛 곡물·곡분의 제주품과 빵류
20 채소·과실의
조제품
기타의
조제식료품
음식·주류 식초 조제사료 담배 토석류·소금 광,슬랙,회 광물성
연료 에너지
무기화합물 유기화합물
30 의료용품 비료 염료,안료,페인트,잉크 향료 화장품 비누,계면활성제,왁스 카세인 알부민 변성전분 효소 화약류,성냥 필름인화지
사진용재료
각종 화학공업 생산품 플라스틱과 그제품
40 고무와 그제품 원피가죽 가죽제품 모피, 모피제품 목재, 목탄 코르크, 짚 조물재료의 제품 펄프 지와 판지 서적·신문 인쇄물
50 견·견사 견직물 양모·수모 면·면사 면직물 마류의사와 직물 인조 필라멘트 섬유 인조 스테이플 섬유 워딩 부직포 양탄자 특수 직물 침투 도포한 직물
60 편물 의류(편물제) 의류
(편물제이외)
기타 섬유제품, 넝마 신발류 모자류 우산, 지팡이 조제 우모 인조제품 석·시멘트 석면제품 도자 제품 직물
70 유리 귀석, 반귀석, 귀금속 철강 철강제품 동과 그제품 니켈과 그제품 알루미늄과 그제품 (유보) 연과 그제품 아연과 그제품
80 주석과 그제품 기타의 비금속 비금속, 제공구, 스푼·포크 각종 비금속 제품 보일러 기계류 전기기기 TV·VTR 철도차량 일반차량 항공기 선박
90 광학/의료 측정·검사 정밀기기 시계 악기 무기 가구류 조명기구 완구 운동용구 잡품 예술품, 골동품

구조 (류, 호, 소호) 및 국가별 차이점

우리나라는 10단위, 미국과 EU는 8단위, 일본은 9단위를 쓰는 등 해당 국가의 무역 통계적 목적 등에 따라 사용 자리 수는 달라지지만 국제적으로 앞에서부터 6자리는 동일한 번호가 부여됩니다. 품목분류에서 앞 2단위는 ‘류(Chapter)’, 4단위는 ‘호(Heading)’, 6단위는 ‘소호(Sub Heading)’이라고 합니다. 예를들어 ‘에폭시 수지’의 경우 3907.30인데 우리나라는 이를 다시 세분하여 반도체 제조용의 것은 3907.30-1000으로, 기타의 것은 3907.30-9000으로 세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