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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FTA활용
전 과정의 어려움을 해결해 드립니다.

FTA사후검증대응 완전정복!

기업실무자를 위한 검증 대응 종합매뉴얼

FTA종합지원센터에서는 우리 수출입 기업의 실무자들이 사후검증에 대한 최신 흐름을 파악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검증에 대응할 수 있도록 검증대응 종합 매뉴얼인 'FTA사후검증대응 완전정복!'을 발간하였습니다.

본 매뉴얼은 협정별 원산지 검증 유의사항, 절차별 체크리스트 및 구체적인 소명자료 작성법을 사례 위주로 제시하고 있으며, FTA사후검증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 필요한 준비 사항과 원산지관리 노하우를 수록하고 있습니다. 본 매뉴얼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이 FTA사후검증의 개념 및 절차를 쉽게 이해하고, 기업 스스로 검증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FTA사후검증대응 완전정복! 책 표지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다

기업실무자를 위한
검증대응 종합매뉴얼

FTA사후검증대응
완전정복!

FTA전문가가 말하는 사후검증 대응 전략 4계명

  • 사후검증에 대한 지나친 우려로 충분한 소명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대응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FTA사후검증은 FTA특혜관세의 적용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절차일 뿐 범죄에 대한 수사나 조사가 아닙니다.
    또 적절한 원산지 판정을 통하여 FTA에 규정된 원산지기준을 충족한 수출제품이라면 사후검증을 통과하는 일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반덤핑이나 범죄 수사와 다르게 사후검증은 ①역내 생산 ②원산지기준 충족 ③직접운송 원칙 등 특혜관세 부여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과정이지 처벌을 위한 과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검증 대응을 포기하는 경우 기존에 특혜관세의 적용을 받았던 다른 수출 건의 특혜관세가 모두 취소될 수 있으며, 향후 수출할 제품에 대해서도 잠재적으로 특혜관세 적용이 배제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적극적인 검증 대응이 필요합니다.

  • 실제로 한-미 FTA의 경우 미 세관당국 CBP의 사후검증은 미국측 수입자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미국측 수입자는 우리나라 수출자로부터 받은 원산지증명서를 가지고는 있지만 미 세관당국이 별도로 요구하는 증빙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수출자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하게 됩니다.
    이때, 미국 측 수입자가 검증이 진행 중이라는 명확한 설명 없이 막연하게 원산지증명서 관련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우리나라 수출자는 정확한 사정을 알지 못한 채 불충분한 자료를 송부함으로써 효과적인 대응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거래조건에 따라 포워더 등이 수입 신고를 대신할 경우 미 세관당국은 검증 요청서를 포워더에게 송부하게 되고, 포워더가 이를 우리 수출자에게 제때 송부하지 않은 경우 30일이라는 소중한 사후검증의 소명시간이 경과하여 대응에 실패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입자, 수출자간 원활한 커뮤니케이션과 타이밍을 맞추는 것은 효과적인 검증 대응의 기본입니다.

  • FTA무역종합지원센터의 상담 사례를 분석해보면 우리 중소기업의 원산지담당자들은‘정보요청서나, 검증질의서를 받았을 때 세관 당국이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소명 자료가 무엇인지 감을 잡기 어렵다’는 애로가 가장 많습니다.
    하지만 센터에서 소명자료 작성 지원을 위해 기업 현장을 방문해서 살펴보면 세관 당국이 요청하는 상당수의 자료들이 이름이나 형태를 달리할 뿐 실제로는 이미 사내에 보유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는 ERP나 원산지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적극적으로 FTA를 활용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증 대응은 사내에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세관당국이 요청하는 자료로 가공하고 체계화하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수입 세관당국의 검증은 보통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부르는 법적 개념을 토대로 이루어 집니다. (EU세관의 경우 현재 무작위 검증도 병행하고 있다) 예컨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품목이 한국산으로 특혜관세를 적용 받아 수입되었다면 수입 세관당국은 이를 제3국산으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소명의 핵심은 세관당국이 가지는 의심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수입세관이 직접 진행하는 직접검증이나 우리 세관당국이 진행하는 간접검증은 검증대상자가 제출하는 소명자료를 가능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판단한다. 결국 검증 대응은 소명자료를 검토하는 세관당국의 입장에서 가질 수 있는 의문을 해소할 수 있는 주장과 뒷받침 증거를 제시하여 설득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명자료의 설득력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FTA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기본 요건인 ①직접생산원칙 ②원산지기준충족 ③직접운송원칙 등을 충족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세관 당국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목차 및 내용을 구성하고, 주장과 소명 증거의 논리적 일관성을 확보하며 세관당국이 가지는‘합리적 의심’을 해소할 수 있는 충분한 설명을 제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