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업의 FTA활용
전 과정의 어려움을 해결해 드립니다.

FTA 정보

누적(Accumulation or Cumulation)기준은 체약상대국에서 창출한 요소를 수출국에서 창출된 요소에 쌓아 합산한다는 의미로서, 재료누적, 공정누적 등으로 나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출되는 원재료에 대해 수입국에서 누적기준을 적용하고, 완제품을 생산하여 다시 우리나라로 수입하는 경우 원산지결정기준 및 다른 요건들을 모두 충족한다면, 수입 시 해당 재료가 협정관세적용을 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누적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 시 원활한 원산지 누적 적용을 위해 원산지증명서 발급 규정을 개선한 바 있습니다. 즉, 수출물품이 체약상대국에서 양허품목이 아닌 경우에도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을 허용하기 위해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가 2020년 개정되었고,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수출물품이 체약상대국의 협정관세 양허품목인지 여부는 심사 대상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국의 관세실익 여부에 관계없이 누적 적용을 위한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작성이 가능합니다.

OK FTA 컨설팅 사업의 지원대상은 FTA활용하고자 하는 국내 중소·중견기업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기업 및 공기업 제외, 매출액 1,500억원 이상 기업 제외)이며, 직전 2년 정부지원 컨설팅(OK FTA 컨설팅, 관세청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등) 수혜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예 : 2025년 OK FTA 컨설팅 사업 신청 시 2023~2024 컨설팅 사업 수혜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다만, ① 신제품 개발에 따라 HS 6단위 품목이 추가되는 경우, ② 신시장 개척에 따라 미활용 FTA협정에 대한 적용분석 및 판정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각 지원기관별 관련 내용 확인 후 예외적으로 컨설팅 지원이 가능합니다.

OK FTA 컨설팅의 중복수혜 가능여부에 관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FTA 콜센터 ‘1380’로 전화주신 뒤 OK FTA 컨설팅 관련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OK FTA 컨설팅의 수혜기업은 직전년도 매출액에 따라 기업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업분담금은 다음과 같이 발생합니다. (지원금액 200만원 초과시 발생, 전년도 매출액 기준 차등 부담)
- 50억원 미만 : 무료
- 50억원 ~ 100억원 미만 : 10%
- 100억원 ~ 500억원 미만 : 20%
- 500억원 ~ 1,000억원 미만 : 30%
- 1,000억원 ~ 1,500억원 미만 : 40%
※ 전년도 매출액 1,500억원 이상 기업은 지원 불가

기업분담금 계산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예시조건 : 컨설팅 유형 A(종합), 지원일수 6일(MD), 2023년 매출 56억원 
- 컨설팅 총액 : 270만원(6MD * 45만원(사업수행기관별 상이))
- 기업분담금 비율 : 10%
- 컨설팅 총액 200만원 초과 여부 : 초과
- 기업분담금 : 7만원
- 계산식 : (270만원 - 200만원) * 10%

OK FTA 컨설팅 기업분담금에 관한 사항은 매년 진행되는 사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FTA 콜센터 ‘1380’로 전화주신 뒤 OK FTA 컨설팅 관련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OK FTA 컨설팅 신청 기업들에 대한 컨설팅 진행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 대상기업 모집 : 매년 3월경 ~ 11월(모집일정 변동 가능, 예산소진시 조기마감)
2. 적격성 검토 : FTA·통상종합지원센터 및 지역FTA통상진흥센터가 지원대상 여부, 직전년도매출, 기업분담비율, 컨설팅 유형 및 선택 프로그램 등을 확인하기 위해 유선 인터뷰 진행
3. OK FTA 컨설팅 수혜기업 선정 : 최종 OK FTA 수혜기업으로 선정된 후 수행기관(관세법인 등)이 별도 연락 및 컨설팅 착수

OK FTA 컨설팅 착수 후, FTA 원산지 판정 및 인증수출자 취득 준비 등 다양한 기업 맞춤형 FTA 컨설팅을 제공받으실 수 있으며, 더욱 궁금하신 내용은 ‘1380’로 전화주신 후  OK FTA 컨설팅 관련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OK FTA 컨설팅 사업은 FTA활용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중견 수출(또는 협력)기업에게 품목분류에서부터 원산지판정 및 원산지증명(확인)서 발급에 이르기까지 효율적인 원산지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OK FTA 컨설팅은 FTA·통상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FTA 통합플랫폼, okfta.kita.net)를 통해 신청하므로 한국무역협회 회원(유료)과는 무관합니다. FTA 사업 참가 신청서 작성/수정/열람을 위해서는 반드시 FTA 통합플랫폼 홈페이지 무료가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FTA에 대한 다양한 자료들은 FTA 통합플랫폼 발간물 자료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okfta.kita.net/pubarc/list?mnSn=203

또한 관세청 YES FTA 포털에서 협정별 자료실과 e-Book메뉴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관세청 YES FTA 포털 접속 (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 FTA 자료실 -> 협정별 자료실 또는 E-Book에서 관련 자료 확인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상공회의소 또는 세관을 통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한-미 FTA에서는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한 서면 또는 전자 증명(자율발급)을 기초로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한-EU FTA에서는 인증수출자(6,000유로 초과의 경우) 또는 탁송화물의 수출자(6,000유로 이하의 경우)가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에서도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라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서명한 것, 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라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자율적으로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작성한 것을 원산지증명서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관세청 오류사례집에 따르면 A사는 미국산 철강 핀을 수입하면서 수출자에게 받은 원산지증명서로 한-미 FTA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북동부 펜실베니아 상공회의소(Chamber of Commerce)에서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였고 이러한 원산지증명서는 한-미 FTA 목적상 인정되지 않음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각 협정의 규정에 따라 수출자, 생산자 등이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기관발급과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제도를 모두 운영하는 RCEP, 한-이스라엘 FTA 등은 기관발급 또는 자율발급 원산지증명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검증은 협정 또는 국내법에서 정한 원산지요건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증빙서류 등)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시 제재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행정절차를 말합니다.

원산지검증은 단순히 해당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원산지요건 이외에 관련 협정 및 국내법에서 정한 모든 특혜 요건(거래당사자, 세율, 운송경로, 신청절차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FTA 특혜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는 증빙자료를 갖추고 과세관청의 요청이 있다면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원산지검증은 수출검증과 수입검증으로 실시하고, 협정에 따라 직접검증(수입국 세관이 해외수출자를 대상으로 직접검증) 또는 간접검증(수출국 세관이 수입국의 요청을 받아 자국 수출자를 대상으로 검증)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원산지검증을 요청받은 경우 거래당사자 요건 충족 여부, HS CODE 적정여부,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원산지증명서의 형식적 요건(발급주체, 유효기간, 증명양식 등) 충족여부, 운송요건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FTA에 따른 원산지 판정은 일반적으로 협정 및 HS CODE에 따라 정해진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Product Specific Rules, PSR)을 확인하여 판정절차를 진행합니다.

PSR의 충족여부는 FTA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지만, 단순히 PSR을 충족한다는 사실만으로 특혜관세 적용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더 넓은 의미로 해석한다면 결국 각 FTA를 적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요건(각 협정에 존재하는 원산지규정)을 전체적으로 만족시켜야만 원산지상품으로서 FTA 특혜관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래의 추가적인 요소들을 확인해야 합니다.

- 수출물품의 HS CODE 적정여부
- 협정에서 규정된 불인정공정기준, 역내생산 해당여부
-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증명 방식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 또는 작성
- 직접운송 규정 충족 여부
- 기타 각 협정별 원산지 규정에 관한 사항

원산지 특례기준은 원산지판정 과정에서 적용되는 규정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경직성을 해소하여 원산지 판정을 용이하게 하는 기능을 합니다. 원산지 특례기준은 불완전 생산물품의 원산지결정 시 적용되는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등이 지니고 있는 한계 또는 모순을 보완하거나 상호 간 무역촉진을 위하여 규정되어 있으며, 누적기준, 최소허용기준 등이 존재합니다.

원산지 특례기준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누적기준
물품의 원산지 결정시 체약상대국의 원산지물품을 자국의 것과 동일하게 본다는 기준

- 최소허용기준
세번변경기준 적용 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원재료(세번이 변경되지 않는 물품)에 대하여 일정기준 이하의 물품에 대하여는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기준

- 중간재
최종물품의 생산자가 최종물품의 생산에 투입하기 위하여 직접 생산한 중간재에 대하여 원산지판정을 하여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 경우 그 전체를 역내산 원산지로 볼 수 있도록 한 기준

- 대체가능물품
동종·동질의 물품의 원산지가 서로 다른 상황에서 이를 구분하여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원재료의 원산지를 재고자산평가방법(선입선출법, 평균법 등)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

- 간접재료
최종제품의 생산에는 사용되지만 물리적으로 결합하지는 않는 간접재료(ex) 윤활유, 검사용 설비 등)에 대하여 원산지판정 시 처리 방법에 대하여 설명

- 부속품·예비품·공구
완제품과 함께 제공되는 부속품 등에 대하여 완제품에 대한 원산지판정 시 고려 사항에 대하여 규정

- 소매 포장·용기
완제품의 보호 등을 위하여 만들어진 포장용기에 대한 원산지판정 시 고려 사항에 대하여 규정

- 운송 포장·용기
완제품의 운송(수송) 등을 위하여 만들어진 운송용기에 대한 원산지판정 시 고려 사항에 대하여 규정

- 세트물품
서로 다른 물품으로 구성된 세트물품에 대하여 물품별로 원산지가 상이한 경우 원산지판정 고려 방법에 관하여 규정

- 재수입물품
자국 수출물품에 대한 재수입이 이루어질 때 FTA 적용가능 여부에 대한 내용을 규정

- 제3국 보세전시용품
제3국에서의 전시 중 판매된 물품이 전시가 끝나고 협정당사국으로 운송된 경우 직접운송요건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