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업의 FTA활용
전 과정의 어려움을 해결해 드립니다.

FTA 정보

첫째로 추진전략면에서 "동시다발적 FTA추진"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전세계적인 FTA 확산추세에 비켜서 있었기 때문에 짧은 기간 안에 여러 나라와 FTA를 추진함으로써 그간 지체된 FTA 체결 진도를 만회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야만 우리기업이 세계 주요시장에서 FTA를 이미 체결한 국가의 기업들과 대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전략이 동시다발적 FTA 추진 전략입니다.
또한 여러나라와 동시에 FTA를 추진하게 되면 FTA 협상의 모멘텀을 유지할 수 있고 단기적으로 무역적자가 예상되는 FTA와 무역흑자가 예상되는 FTA가 동시에 체결됨으로써 무역적자 부담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거대 선진경제권과의 FTA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EU, 중국, ASEAN의 5개 국가와의 교역이 우리 전체 교역량의 90%에 육박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중장기적으로 거대 선진경제권과의 FTA 추진 효과는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BRICs 등 신흥유망시장과의 FTA 추진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만들어나가는 데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셋째로 내용면에서는 포괄적이고 수준 높은 FTA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FTA 체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상품 분야 뿐만 아니라,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기술표준 등 광범위한 분야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FTA 체결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용면에서도 WTO에서 추진하는 자유화의 폭보다 더 큰 자유화를 추진하되, 그 내용이 WTO의 규범과 상치하지 않는 방향으로 수준 높은 FTA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WTO로 대표되는 다자주의를 보완하고 FTA를 경제 전체의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넷째로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FTA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04년 5월 FTA 추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FTA 추진과정에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자유무역협정체결절차규정(대통령 훈령)」을 제정하여, 동 규정에 따라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FTA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가 90%에 달하는 국가(2010년 기준 87.4%)로서 대외무역을 통한 경제발전과 성장에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열린 세계시장이 그만큼 우리의 생존에 중요합니다. 그런데 최근의 세계 통상환경을 보면 자유무역협정을 중심으로 한 지역주의(Regionalism)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지역주의 심화 추세를 고려할 때 우리가 세계의 주요경제권과 FTA와 같은 경제적 연대를 추진하지 않고 종전처럼 WTO 체제하의 다자주의에만 의존하기에는 위험부담이 그만큼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FTA는 기본적으로 체결국간에만 무역을 자유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므로 역외국은 그만큼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부국가와 양자 또는 복수국간의 FTA를 체결하게 되면 WTO협상에 비해 빠른 속도로 상대방 국가와 우리나라의 경제가 개방되게 됩니다. 이는 우리 경제 시스템의 선진화 및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개방을 위한 수단인 FTA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 FTA 원산지증명서를 해외에 발송한 후 정정이 필요하여 정정 발급신청 시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언제까지 발급기관에 제출해야 될까요?

 

○ 원칙적으로 원산지증명서를 정정발급하려는 경우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첨부하여 당초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증명서발급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다만, 정정발급의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증명서발급기관에 원본을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정정발급 신청 시 사본 제출도 허용됩니다.

    ('자유무역협정 관세법 시행규칙 제10조제10항2호')

 

○ FTA 원산지증명서 정정이 필요하신 경우에 당황하지 마시고, 위 제도를 활용하여 원본 회수 때문에 통관이 지연되는 상황을 미리 방지하세요. 

 

* 혹시 모를 제도 변경에 대비하여 FTA종합지원센터 콜센터(1380)에 확인 부탁드립니다.

○ 우리나라가 이미 체결했거나 현재 협상 중인 FTA 현황이 궁금하십니까? 

   그렇다면 아래 링크된 홈페이지를 열고 확인해 보십시오.

 

① FTA강국, 코리아(https://www.fta.go.kr/main/situation/kfta/psum/)

   [우리나라FTA > 우리나라의 FTA]

 

② TradeNAVI(통합무역정보시스템) 

   (http://www.tradenavi.or.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0051)

   [FTA/관세 > FTA현황)

 

○ 홈페이지에서는 이미 발효된 FTA협정 개요, 협정문, 국가정보, 원산지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FTA 협정의 협상 일정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튀르키예 FTA 특혜원산지 적용과는 별도로 튀르키예는 일부 특정품목에 대해 산업보호관세(20~25% 수준)으로 부과하고 있고, 일반(비특혜)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이를 면제해주고 있으므로 원산지물품에 대해서는 한-튀르키예 FTA 원산지신고서 작성과 함께 대한상공회의소에 일반(비특혜)원산지증명서 발급을 병행 도모할 수 있습니다.

  한-페루 FTA 협정 발효(2011년 8월 1일) 이후 5년 간 기관발급을 원칙으로 하되, 인증수출자와 미화 2천 달러 이하 수출자는 원산지신고서 기재방식으로 자율발급을 병행하였습니다.

 

  2016년 8월 1일부터 협정 지정 서식으로 자율발급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발급 가능)

  한-EU FTA와 달리 한-EFTA FTA는 6,000EUR 초과시 인증수출자 강제 의무가 없습니다.

 

  한-EFTA FTA 인증수출자를 획득하면 원산지신고서상 수출자 서명 생략 및 전자문서 이용 특혜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기본적으로 자유무역지역으로서 대부분의 수입물품에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주류(HS 2203~2206호), 담배(HS 24류), 차량 (HS 87류) 및 석유(HS 2710호) 등 일부 품목 수입관세 부과합니다.

 한-칠레 FTA 협정은 '원산지 신고서 (DECLARATION OF ORIGIN)'로, 우리나라 FTA특례법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는 '원산지 통보서' 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원산지통보서

 수출자와 생산자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 생산자가 수출자에게 공급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로서 현재 통용되고 있는 '원산지(포괄)확인서'와 기본 성격이 같으나 보다 상세한 내역을 기재하여야 하며 한-칠레 FTA 협정에서 원산지 사후검증 시 중요한 제출서류입니다.

 □ WO (Wholly Obtained) : 완전생산물품

 

 □ PSR (Product Specific Rules) :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물품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비율기준 등)

 

 □ PE (Produced in Exclusive materials) : 역내산 (미국산 또는 한국산) 원재료로만 생산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