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지원
-
- 지원대상
-
FTA를 활용하고자 하는 중소·중견 수출(또는 협력)기업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기업 및 공기업 제외)
- 지원내용
- [A유형] 종합컨설팅
[B유형] 수출기업 원산지증명 컨설팅
[C유형] 협력기업 원산지확인 컨설팅
- 사업신청
-
온라인 또는 이메일 접수 가능
※ (온라인 접수) FTA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okfta.kita.net) 통해 접수
※ (이메일 접수) 이메일(okfta@kita.net)으로 신청서류 송부
-
- 지원대상
-
중소·중견기업 (한-중 FTA 및 RCEP 활용 희망 업체 대상)
※ 적격업체 선착순 선정으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25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대기업집단 기업 제외
- 지원내용
-
[필수] 한-중 FTA, RCEP 활용 기초 교육
[선택] 한-중 FTA, RCEP 활용, FTA 원산지관리시스템
※ 한-중 FTA,RCEP 활용 기초교육은 반드시 이수
- 사업신청
-
온라인 신청
※ FTA·통상 종합지원센터 담당자와 후속 절차 진행
-
- 지원대상
- 전국 중소·중견기업 (2022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대기업집단 기업 제외)
- 지원내용
-
[인증] 해외인증(TBT) 컨설팅
[지재권] 지식재산권(IP) 컨설팅
- 사업신청
-
온라인 신청
※ 사업신청 후 FTA종합지원센터 담당자들과의 전화를 통해 후속 절차 진행 (서류보완, 컨설팅 진행 등)
※ 문의 : 국번없이 ☎ 1380 (발신자 요금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