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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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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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를 활용하고자 하는 중소·중견 수출(또는 협력)기업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기업 및 공기업 제외)
- 지원내용
- [A유형] 종합컨설팅
[B유형] 수출기업 원산지증명 컨설팅
[C유형] 협력기업 원산지확인 컨설팅
- 사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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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또는 이메일 접수 가능
※ (온라인 접수) FTA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okfta.kita.net) 통해 접수
※ (이메일 접수) 이메일(okfta@kita.net)으로 신청서류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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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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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 (한-중 FTA 및 RCEP 활용 희망 업체 대상)
※ 적격업체 선착순 선정으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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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한-중 FTA, RCEP 활용 컨설팅(택1)
[선택] 비관세장벽(인증/지재권) 대응,
FTA 원산지관리시스템 컨설팅
- 사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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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후 FTA종합지원센터 소속 관세사와 유선통화
※ 통화 후 확인 절차를 거쳐야 신청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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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전국 중소·중견기업 (2022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대기업집단 기업 제외)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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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해외인증(TBT) 컨설팅
[지재권] 지식재산권(IP) 컨설팅
- 사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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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 사업신청 후 FTA종합지원센터 담당자들과의 전화를 통해 후속 절차 진행 (서류보완, 컨설팅 진행 등)
※ 문의 : 국번없이 ☎ 1380 (발신자 요금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