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정보
경제통합(economic integration)의 한 형태로 당사국간의 상품 및 서비스 교육에 있어 관세와 기타 무역장벽들을 상호적으로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하는 협정.
비원산지 재료가 일정한 가공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원산지 지위를 획득한 경우 당해 재료가 최종 제품에 체화되면 동 재료는 100% 역내산으로 간주된다는 원칙을 말함.
상품의 관세인하, 비관세장벽 제거 등 요소를 포함하면서 무역원활화 및 여타 협력분야 등에 중점을 두고 있는 협정이며 그 내용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자유무역협정으로 볼 수 있음. 2002년 11월 프놈펜에서 체결된 일본-ASEAN CEP를 예로 들 수 있으며 일본과 ASEAN 10개국은 무역과 투자 자유화를 비롯해 금융 ; 정보 ; 커뮤니케이션 기술 ; 과학기술 ; 인력개발 ; 관광 ; 에너지 ; 식량 문제 등에 관한 협의를 포함한다. 인도-ASEAN CEP 또한 무역장벽의 최소화 또는 제거, 역내 무역과 투자 증진, 경제효율성 제고, 국가간 발전격차 해소 등에 대한 합의임. 2002년 일본으로서는 첫 지역경제협력 협상인 일본-싱가폴 EPA는 농산물과 석유화학품을 제외한 투자 ; 경쟁 ; 상호인정 ; 금융 분야에 걸친 합의를 이끌어낸 바 있음.
현지부품사용, 기술면혀, 투자 및 연계무역 또는 이와 유사한 요건에 의하여 현지발전을 장려하거나 조달기관 당사국의 국제수지계정을 개선하기 위해 조달과정 중에 또는 조달과정에 앞서 당해 당사국의 조달기관에 의해 부과되거나 고려되는 조건을 말함.
상품의 관세인하, 비관세장벽 제거 등 요소를 포함하면서 무역원활화 및 여타 협력분야 등에 중점을 두고 있는 협정이며 그 내용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자유무역협정으로 볼 수 있음. 2002년 11월 프놈펜에서 체결된 일본-ASEAN CEP를 예로 들 수 있으며 일본과 ASEAN 10개국은 무역과 투자 자유화를 비롯해 금융 ; 정보 ; 커뮤니케이션 기술 ; 과학기술 ; 인력개발 ; 관광 ; 에너지 ; 식량 문제 등에 관한 협의를 포함시킴. 인도-ASEAN CEP 또한 무역장벽의 최소화 또는 제거, 역내 무역과 투자 증진, 경제효율성 제고, 국가간 발전격차 해소 등에 대해 합의함. 2002년 일본에게 첫 지역경제협력 협상인 일본-싱가폴 EPA는 농산물과 석유화학품을 제외한 투자 ; 경쟁 ; 상호인정 ; 금융 분야에 걸친 합의를 이끌어냄.
개별적 판매를 위해 사용되는 용기나 재료와는 구별되고 운송기간 동안 상품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상품을 말함.
일방 당사국의 법에 따라 구성되고 조직된 기업 및 일방 당사국의 영역 내에 소재하며 그 영역 내에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지사를 말함.
협정발효일 이후의 자유화 약속을 규정함.
NAFTA 등 지역간 특혜무역협정 즉 자유무역지대나 관세동맹을 통하여 상호 무역상의 특혜를 부여하거나 GSP 등과 같이 일방적인 특혜를 부여하는 경우, 수입국이 물품의 생산지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규정. WTO 원산지협정은 특혜원산지결정에는 적용되지 않음.
수출당사국이 자국의 조치가 타방 당사국의 위생 또는 식물위생 보호의 적정수준을 달성한다는 것을 타방 당사국에게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경우, 각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가 자국의 조치와 상이하더라도 이를 동등한 것으로 수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