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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정보

체결현황

FTA 협정문 ※ 2022년 2월 기준

우리나라는 50여 개국과 총 17개의 FTA협정이 발효되어있습니다. 협정문을 통해 FTA를 활용하세요.

  • 발효 :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 EU, 페루, 미국, 터키, 호주, 캐나다,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 콜롬비아, 중미, 영국, RCEP
  • 서명/타결 :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캄보디아, 필리핀
  • 협상 중 : 한·중·일, 러시아, 말레이시아, 에콰도르, MERCOSUR
  • 협상재개 및 여건조성 : EAEU, PA, 우즈베키스탄

FTA협정문 상세보기

발효
서명/타결

FLOW

  • FLOW 원부자재 품목분류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발급하기 전에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제품 및 소요 원재료에 대한 HS코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품의 HS코드에 따라 원산지결정기준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HS코드의 확인이 필수적이며, 세번변경기준의 경우 2단위(CC), 4단위(CTH), 6단위(CTSH) 세번변경여부로 충족여부를 판단하므로 HS코드는 6단위까지 확인하도록 한다.

    HS(Harmonized System)란?

    국제거래물품에 대해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 협약’의 부속서로 작성된 품목분류표로서, 6자리까지는 국제적으로 동일하다. 우리나라는 HSK(Harmonized System of Korea) 10단위, 미국, EU 8단위, 일본 9단위, 중국 10단위를 사용하고 있다. HS Code에 경합이 발생하여 정확한 HS Code를 분류하기 어려운 경우 관세사 등 전문가와 협의하거나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사전심사신청’을 함으로써 유권해석을 받을 수 있다.

    HS code 8477.10-2000의 품목명은 플라스틱 공업용의 것을 나타내는 표로 만들어진 이미지이다
    ※ 플라스틱공업용의 사출성형기는
    제8477.10-2000호에 분류.
  • FLOW 원산지확인서 관리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라 원산지확인서가 수취되지 않거나 포괄기간이 종료된 원재료가 있는 경우 역내산 판정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따라서 생산자는 원재료의 원산지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완제품과 일정 단위의 HS코드가 동일한 원재료 이거나 원재료 가격비중이 높은 원재료의 경우 지속적인 원산지확인서 관리를 통해 이를 공급하는 원재료 공급자들로부터 원산지확인서를 수취하고 갱신하는 관리가 필요하다.

  • FLOW 원산지결정기준 확인

    제품의 HS Code 6단위로 해당 FTA협정의 원산지결정기준을 확인한다. 원산지결정기준은 협정별, HS Code별로 상이하므로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협정에 따라 원산지결정기준을 파악하여야 한다.

    원산지결정기준이란?

    원산지결정기준이란 각 FTA에서 정하고 있는 해당 품목별 원산지 판단기준을 말한다. 국내에서 생산이 이루어지더라도 각 FTA에서 정하는 원산지결정기준을 총족하여야만 원산지를 인정받을 수 있다.

    • 완전생산기준
    • 실질적변형기준
      • 세번변경기준
      • 부가가치기준
      • 특정공정기준
      • 기본원칙
        • 직접운송원칙
        • 역내가공원칙
        • 충분가공원칙
    • 보충기준
      • 누적기준
      • 최소허용기준(미소기준)
      • 중간재 규정
      • 대체가능물품
      • 간접재료
      • 포장,운송용기
      • 세트물품
      • 부속품,예비부품 등
  • FLOW 원산지판정 (원산지관리시스템)

    해당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하여 공급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지 여부를 판정한다. 만약 원산지 판정 결과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최소허용기준(De minimis rule)등 보충기준을 추가로 검토하여 원산지 충족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라 원산지로 결정된 경우에도 해당 물품이 생산ㆍ가공 또는 제조된 이후에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하여 운송되거나 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선적된 경우에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물품의 원산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협정에서 다르게 정하는 경우
    • 해당 물품이 원산지가 아닌 국가의 보세구역에서 운송목적으로 환적되었거나 일시적으로 장치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 FLOW 원산지확인서 작성

    원산지판정결과에 따라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작성한다. 원산지(포괄)확인서는 관세법시행규칙상의 정해진 서식(별지 제2호서식)을 이용해 작성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원산지포괄확인기간의 경우 작성일기준이 아닌 물품공급일 기준으로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설정한다.

  • FLOW 원산지증빙서류 보관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작성하여 수출자 또는 중간원재료생산자에게 제공한 경우 관련자료를 일정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생산자의 경우 다음의 서류를 원산지증빙서류를 작성한날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여야 하며, 협정에서 정한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생산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FTA특례법 시행령 제10조)
    • 수출자 또는 체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당해 물품의 원산지의 증명을 위하여 작성 · 제공한 서류
    • 수출자와의 물품공급계약서
    • 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생산자의 명의로 수입신고한 경우에 한한다)
    • 당해 물품 및 원재료의 생산 또는 구입 관련 증빙서류
    • 원가계산서 · 원재료내역서 및 공정명세서
    • 당해 물품 및 원재료의 출납 · 재고관리대장
    • 재료생산자가 해당 재료의 원산지 증명을 위하여 작성한 후 생산자에게 제공한 서류
  • FLOW FTA체결 여부 확인

    FTA특혜관세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물품의 수출자, 수입자가 FTA체약당사국에 소재하여야 한다. 따라서 물품을 수출하는 국가가 우리나라와 FTA협정을 체결한 체약당사국인지 여부를 가장 먼저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