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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철강 세이프가드에 ‘양허정지’로 맞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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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6조회수 : 544회
英 철강 세이프가드에 ‘양허정지’로 맞대응
[중소기업뉴스]
정부가 영국의 철강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조치)로 입은 피해만큼 영국에 관세 부과 등 대응 조치를 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산업부는 영국의 철강 세이프가드에 대한 양허정지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의 통보문을 지난달 28일 세계무역기구(WTO) 상품무역이사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영국이 브렉시트 전환 기간 종료 후 유럽연합(EU)이 2018년부터 적용한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를 승계, 전환조사(작년 10월 1일∼올해 5월 19일)를 거쳐 15개 품목에 대해 지난 7월 1일부터 한국에 대해 세이프가드 연장 조치를 부과했다. EU 역시 지난 7월 1일부터 3년간 철강 세이프가드를 연장한 상태다.
영국의 한국산 철강 세이프가드 대상품목은 모두 15개로 영국 국제통상부(DIT) 산하 독립기구인 무역구제청에서 조사대상인 19개 품목 중 10개 품목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치 유예를 권고하고 9개 품목에 대해서는 조치 철회를 권고 한 상태다.
이에 대해 영국정부는 한국산 10개 권고품목에 대해서는 3년, 철회를 권고한 9개중 5개 품목에 대해서는 1년간 세이프가드 연장조치를 부과한 상태다.
이에 따라 EU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와 동일하게 영국의 쿼터 초과 물량에 대해서는 25%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정부는 영국 측과 두 차례 양자협의를 진행한데 이어 지난달 15일 세이프가드 협정에 따라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을 협의했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해 양허정지 권한 확보를 추진하게 됐다.
양허정지는 이미 낮추거나 없앤 관세를 다시 부과하는 조치로 WTO는 다른 회원국의 세이프가드로 피해를 본 회원국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피해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양허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한다.
WTO 협정상 양허정지는 세이프가드 발효 3년 후 또는 세이프가드가 WTO 협정에 불합치 한다는 WTO 분쟁해결기구 판정을 받은 뒤에야 가능하다.
다만 정부는 이번 통보문에 ‘2019년 4월 EU에 통보한 양허정지 권한이 영국에 대해서도 적용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앞서 정부는 EU가 철강 세이프가드를 처음 시행한 다음 해인 2019년 4월 양허정지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의 통보문을 WTO에 통보했다.
정부 관계자는 “영국이 EU의 세이프가드 조치를 승계했으므로 기존에 통보한 양허정지 권한을 영국에도 그대로 적용해 필요하면 당장 쓸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WTO 통보를 계기로 추후 영국 철강 세이프가드에 대한 양허정지를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다”면서 “향후 우리 기업들과 긴밀히 공조하며 영국 정부와 지속해서 협의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박완신 기자 kbizwww.kbiz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