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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2010년 이후 반덤핑 조사대상국 ‘세계 2위’

뉴스분류 : FTA 고정글 : 설정 안함

2022.08.17조회수 : 888회

 

 

한국, 2010년 이후 반덤핑 조사대상국 세계 2

 

 

[한국무역신문]

 

 

 

최근 조사기법이 다양해지면서 높은 관세율이 부과되는 반덤핑조치에 우리 기업들이 중국 기업 다음으로 큰 리스크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816반덤핑조치의 국제적 확산과 조사기법 다양화의 영향 및 정책시사점보고서를 발표하고 한국은 타국으로부터 반덤핑조치를 받은 건수가 1995~2020년 동안에는 평균 17.7, 2010~202018.7건으로 세계 2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 세계 반덤핑조치 부과 건수의 약 31%를 차지하는 중국 다음가는 순위다.

 

우리나라가 반덤핑 조사를 받은 주요 산업은 비금속 및 그 제품’, ‘화학공업 생산품’, ‘플라스틱·고무’, 그리고 기계류·전자기기로 나타났다.

 

반덤핑조치의 경우 해당 품목에 일반 관세보다 훨씬 높은 관세가 부과되기에 다른 무역정책에 비해 교역에 즉각적이면서도 높은 수준의 변화 혹은 왜곡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특별시장 상황(PMS), 불리한 가용정보(AFA) 등 다양한 조사기법이 활용될 수록 부과 판정을 받는 비율이 높아지며, 기존보다 더 높은 반덤핑관세를 부과받는 가능성이 커졌다.

 

오바마 정부 당시 미 의회는 반덤핑 제도를 개정해, 상무부가 자료 제출 기한을 추가로 연장해 주지 않거나 제출한 자료에 기술적 오류가 발견되는 경우에도 이전과 달리 수정자료를 받아들이지 않고 AFA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의 반덤핑 조사를 자주 받게 되는 철강 등의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은 반덤핑 조사 당국이 요구하는 자료를 전산화된 DB 체제로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생긴 셈이다.

 

정부·업계 공동대응 통해 미리 대비해야

 

보고서는 반덤핑 조사기법 다양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우선 조사대상 기업 차원에서 반덤핑 조사 당국이 요청하는 자료를 최대한 완전하고 정확하게 준비하고 적시에 제출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라고 주지했다.

 

아울러 최근 들어 PMSAFA 분쟁이 미국 국내적으로 국제무역법원(CIT) 제소, 국제적으로 WTO 분쟁해결제도 회부 등 법적 수단을 통해 일부 해소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사례를 소개했다.

 

또한 협회, 정부, 연구기관 등은 개별 기업들이 수행하기 어려운 반덤핑 조사에 대해 사전 인지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과거에 반덤핑 조사를 받지 않았던 품목일지라도 주변 국가의 기업들에 대해 반덤핑 조사가 개시됐을 경우 우리 수출기업 역시 반덤핑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중국산 타이어 수입이 늘어나면서 미국 국내 타이어산업계의 요청으로 반덤핑 조사가 개시됐고, 중국산 타이어에 반덤핑조치가 취해진 이후 대만, 한국, 태국 등으로부터 타이어 수입이 증가하자 이들 국가에 대해서도 반덤핑 조사가 개시됐다.

 

2020년 이전까지 타이어는 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 반덤핑 조사를 받은 적이 없었으나 해당 사례에서 중국에 이어 우리나라는 물론 대만, 태국, 베트남이 미국으로부터 반덤핑 조사를 받았고, AFA가 적용된 고율의 반덤핑관세 최종 판정이 내려졌다.

 

보고서는 철강 업계 등의 경우 과거 반덤핑 조사를 받은 경험이 많기 때문에 회 및 정부 차원의 대응이 활발할 뿐만 아니라 기업 내 전문적으로 대응할 국제통상팀이 존재하나, 처음 제소를 당하는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의 경우 반덤핑 조사 초기에 많은 시행착오 및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AFA의 경우 업계 간 정보 공유가 매우 중요하기에 정부, ·단체 등의 협조를 받아 업계 공동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협의체 구성 등 다양한 사전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김영채 기자 weeklyctrade@kit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