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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친환경차 가상 엔진음 장치, ‘확성기’로 분류 ··· 무관세 적용

2026.03.12 뉴스구분 : FTA 관련국가 : 조회수 : 277
친환경차 가상 엔진음 장치, ‘확성기’로 분류 ··· 무관세 적용
- 관세청, 2026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공고 
- 전기차용 가상 주행음 재생기기, 차량용 발광 다이오드(LED) 램프 등 9건 품목분류

관세청은 지난 1월 29일(목) 개최된 2026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총 9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하고, 해당 내용을 반영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개정안을 3월 4일(수) 관보에 게재하였다고 밝혔다.
* 수입물품의 세율과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본요소인 품목분류를 최종 결정하는 기구로, 민간전문가와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어 1982년부터 운영 중

주요 결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전기차 앞 범퍼나 하이브리드 차량 내부에 장착되어 가상의 주행음이나 시스템 안내음을 재생하는 차량용 음향 기기 2가지를 △ 차량용 음향 신호용기구(제8512.30-0000호, 한·중 FTA 1.6%)가 아닌 △ 확성기(제8518.29-9000호, WTO양허 0%)’로 결정하였다.


위원회는 해당 물품들이 비록 차량의 특정 상황을 알리거나 경고하는 목적으로 특별히 설계되었다 하더라도, 전기 신호를 기계적 진동으로 변환하여 음향으로 재생하는 스피커 본연의 구조와 작동 원리에 부합하는 확성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번 결정은 엔진 소음이 없는 친환경 자동차에 보행자 안전 등을 위해 장착되는 신종 부품에 대해 품목분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관련 업계의 수출입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② 다음으로, 자동차의 후미등, 제동등 등에 사용되는 차량용 적색 발광 다이오드(LED) 광원 2가지에 대하여, △차량용 조명용 기구(제8512.20-1010호, 한·중 FTA 1.6%), △차량용 신호용 기구(제8512.20-2010호, 한·중 FTA 0%), △발광다이오드(LED) 모듈(제8539.51-0000호, 한·중 FTA 1.6%), △발광 다이오드(LED) 램프(제8539.52-0000호, 한·중 FTA 0%)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심의하였다.

심의 결과, ①해당 물품들은 차량 전용으로 제작되었다 하더라도 발광 다이오드(LED)에 전력 공급 및 제어 부품이 결합된 것이므로 그 자체가 제8539호의 발광 다이오드(LED) 광원에 해당하며, ②끼워서 돌리거나 볼트를조이는 단순한 방식으로 등화 장치에 쉽게 설치·교체할 수 있는 ‘캡(Cap)’이부착되어 있으므로 제8539.52호의 ‘발광 다이오드(LED) 램프’로 분류하는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번 결정은 2023년 유사물품을 ‘발광 다이오드(LED) 램프’로 분류한바 있는 세계관세기구(WCO)의 결정례와도 부합하는 것으로, 차량용 조명기구(제8512호)와 발광 다이오드(LED) 광원(제8539호) 및 발광 다이오드(LED) 모듈(제8539.51호)과 발광 다이오드(LED) 램프(제8539.52호) 간 품목분류 기준을명확히 제시하여 자동차 업계의 분류 혼선을 해소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기대된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품목분류기준을 지속적으로 정립하여 품목분류의 정확성과 합리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오현진 세원심사과장은 “품목분류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도 운영 중”이라며, “올해부터는 수입신고를 마친 뒤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경우에도, 정해진 기간 안에 이를 바로잡으면 추가로 납부한 세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수출입 기업들이 해당 제도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 수출입자가 스스로 품목을 분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관세청이 품목번호를 결정하여 회신해주는 제도로,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에서 신청 가능
**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물품 및 동일물품에 대해 결과 통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결과통지 품번으로 수정신고시 신고불성실 가산세(부족세액의 10%) 감면(관세법 제42조의2 개정, ‘26.1.2 시행) 

출처: 관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