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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정보 대미 수출 철강제품, 품목관세 0~50% 단계별 부과…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 확인하세요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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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 수출 철강제품, 품목관세 0~50% 단계별 부과…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 확인하세요
- 관세청, 금속제품 및 의약품 품목관세 대상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 공개
- 금속·파생상품, ‘함량과세’ 50%에서 ‘품목별 단계별 세율’로 부과방식 변경
관세청은 2026년 4월 2일 미국 정부가 발표한 철강·알루미늄·구리 및
파생제품에 대한 품목관세 부과방식 변경과 의약품 및 그 원료에 대한
품목관세 신규 부과대상 품목에 대한 한-미 품목번호 연계 작업을 완료하고, 그 연계표를 4월 30일(목)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였다.
* 관세청 FTA포털(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의 ‘미국 관세정책 대응지원’ 게시판
먼저, 철강·알루미늄·구리 및 파생제품에 대하여 기존 해당 금속의 ‘함량’을
기준으로 50% 단일 관세를 부과하던 방식이 폐지되고, 미국 품목번호(HTS)별
‘전체 가격’에 대해 각 유형별 세율(0%·15%·25%·50%)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어 4월 6일(월)부터 시행 중이다. 단, 물품에 포함된 금속의 총 중량이
전체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품목관세가 부과되지 않고, 10%의 글로벌
관세(무역법 제122조 ‘임시수입 추가관세’)만 부과된다.
관련 대미 수출기업은 수출신고 품목번호(HSK)가 대응되는 연계표상미국 품목번호를 확인하여 정확한 부과세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비가단주철로 만든 주물제품(제7325.10호), 알루미늄 선·케이블 중
철강심이 없는 것(제7614.90호), 특정 변압기(제8504.21호, 제8504.22호, 제8504.32호)
등 일부 품목은 새롭게 품목관세가 부과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한편, 의약품 및 원료에 대해서는 ①연계표 상의 미국 품목번호(HTS)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②식품의약국(FDA)의 특허를 받은 한국산 제품인 경우
오는 7월 31일부터 15%의 품목관세가 부과된다. 이 에 따라 특허가 살아
있는 뇌전증 치료제, 수면제, 인슐린 등 신약 제품들은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반면, 우리 기업의 주력 수출 분야인 제네릭 의약품(복제약)과국민 생활과 밀접한 해열진통제 등에 사용되는 아세트아미노펜, 비타민, 피임약 등은 이번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미국 정부의 관세정책 변화에 맞춰 품목별 연계표를신속히 제공하고, 현재 운영 중인 「미국 관세 품목분류 상담센터」
(042-714-7538),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속처리제도(Fast Track)를 적극 활용하여
대미 수출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관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