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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활용

한-중국 마스터배치 강소기업, 한-중 FTA 재정비로 수출 재가동

2026.05.20 관련협정 : 한-중국 관련업종 : 플라스틱/고무/가죽 조회수 : 28

G사는 플라스틱 착색용 마스터배치 전문기업으로 담당자 교체와 문서 노후화 탓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품목별 인증수출자 유효기간 만료 위기에 놓여 있었다. 수출 확대가 절실한 상황에서 5년 전 기준에 머물러 있던 HS CODE와 BOM, 원산지 판정 근거, 내부 매뉴얼을 전면 재정비했다. 2030년까지 인증을 연장하고 체계적인 FTA 관리 프로세스를 다시 세운 점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중국 시장 수출을 본격화할 기반을 마련하고, 그동안 시작하지 못했던 직수출까지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소재·부품 중소기업에 참고가 되는 사례다.

 

G사는 2008년 설립된 중소기업으로 경기도 화성시에 본사와 공장을 둔 플라스틱·고무 제조용 안료 전문 생산업체다. 주요 제품은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의 색상과 기능을 구현하는 고농축 안료 배합물 마스터 배치(Masterbatch)이다. 특히 카본블랙 안료 기반 PC Masterbatches(HS CODE 제3206.49호)를 전문으로 생산한다. 이 제품은 노트북 외장재, 가전 제품 등 흑색 컬러 구현에 필수적인 원료로 널리 사용된다. 

G사는 기존 염료·안료를 플라스틱 제조사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고농축 형태로 재배합하는 데 특화돼 있다. ABS 등 다양한 소재에 적용 가능한 마스터배치와 컴파운드를 생산하며, 갈수록 세분화되는 플라스틱 컬러 시장 수요에 대응해 제품을 꾸준히 개발했다. 공장은 산업 인프라가 잘 갖춰진 경기도 화성 지역에 위치해 효율적인 생산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G사의 가장 큰 강점은 큐레이션 된 인력과 독보적인 컬러 개발 기술력이다. 회사 관계자는 “플라스틱 컬러 개발 회사가 많지 않은데, 관련 기술인력 을 오랜 기간 확보하고 유출 없이 유지했다는 점이 우리 회사의 가장 큰 경쟁력”이라며 “덕분에 현재도 국내 다수 대기업에 안정적으로 납품하고 있다”고 자부심을 드러냈다.

이러한 차별성을 바탕으로 G사는 해외시장에도 도전했다. 해외 전시회 에 참가한 결과, 플라스틱 착색용 마스터배치가 중국·베트남 등지에서 수요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마스터배치는 플라스틱 제조 과정에서 색상과 기능성을 구현하기 위해 첨가하는 고농축 안료 배합물이다. 노트북 외장재나 가전제품의 흑색 컬러 구현에 널리 쓰이는 핵심 원료다. 

회사 관계자는 “이전에도 비슷한 기회는 있었지만, 수출에 필요한 각종 서류에 대응할 시스템과 인력이 부족해 수출로 이어가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G사 수출품

 

●품목별 인증 만료 임박

G사는 직수출과 국내 공급을 병행하고 있었지만, 매출 대부분이 국내 공급에 의존하는 구조라 중국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한-중 FTA 활용이 필수였다. 컨설팅 대상 품목인 PC Masterbatches(HS CODE 제3206.49호)는 중국 수출 시 원산지증명서가 요구되며, 2020년 별도 컨설팅을 통해 해당 HS CODE에 대한 한-중 FTA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를 취득한 이력이 있었다. 다만 인증 유효기간 만료가 임박하면서 갱신을 위한 정밀 점검이 필요해졌고, 이에 컨설팅을 의뢰했다.

컨설팅을 맡은 컨설턴트는 “G사는 과거 컨설팅을 통해 한-중 FTA 품목별 인증수출자를 취득하고 실제 수출에 꾸준히 활용해 온 기업이었다”며 “FTA 제도를 단순히 ‘안다’ 수준이 아니라, 실무에서 사용해 본 경험이 있다 는 점이 눈에 띄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사전 점검에서 현실적인 한계도 드러났다. 최근 몇 년간 담당자 교체가 잦았고 인수인계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 기존 매뉴얼과 발급 절차는 유지됐지만, 원산지 관련 증빙서류, FTA BOM, 판정 근거 등 핵심 관리 문서가 ‘5년 전 버전’ 상태였다.

컨설턴트는 “컨설팅은 단순히 인증수출자 갱신에 그치지 않고, 누락됐던 FTA 판정 근거를 명확히 정비하고 오래된 증빙과 매뉴얼을 최신 규정에 맞춰 업데이트하는 작업까지 포함하는, FTA 관리 프로세스 전면 재정비 과제였다”고 분석했다.

 

●세번변경 및 BOM·판정근거 재구성

컨설턴트는 그동안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절차를 밟았다. 한·중국 FTA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르면 HS CODE 제3206.49호 품목은 세번변경기준(CTH)을 충족해야만 특혜 관세 적용이 가능하다. G사는 중국 고객사 요구에 맞춰 인증 유지가 사실상 필수였고, 국내 공급 비중이 높아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관세 절감 수단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에 먼저 기존 BOM 구조와 원재료 HS CODE 분류를 재검토하는 단계에서 시작됐다. 원재료별 HS CODE가 현행 통칙에 맞게 분류되어 있는지, 원재료와 완제품 간 세번변경 여부가 명확한지 하나씩 점검했다.

동시에 5년 전 기준으로 작성돼 있던 FTA BOM과 판정 근거 파일을 최신 생산 구조와 원가 체계에 맞게 재구성했다. 기존에는 담당자 경험과 관행에 의존해 원산지 판정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에는 품목별로 ‘어떤 원재료가 어느 세번에서 어느 세번으로 변경되는지’까지 서류로 남길 수 있도록 표준 양식을 개편했다.

 

●서류가 왜 필요한지 이해

컨설팅 과정에서 실무자 교육도 큰 비중을 차지했다. G사 담당자는 인증수출자 갱신을 스스로 진행해 보려 했지만, 제출 서류 종류와 원산지 규정 이해에서 벽을 느껴 컨설팅을 요청한 상황이었다. 특히 담당자 변경으로 BOM, 공정도, 원재료 HS CODE, 판정 근거 파일이 서로 다른 형식과 버전으로 산재해 있어, 어떤 서류가 최신인지, 인증수출자 갱신에 실제로 필요한 문서가 무엇인지부터가 혼란스러운 상태였다.

컨설턴트는 실무자를 대상으로 FTA 원산지증명제도와 원산지결정기준, 증빙서류 작성 요령을 단계별로 설명했다. 실제로 담당자가 직접 시스템에 원산지 판정 내용을 입력하고 원산지증명서 발급 요청까지 수행해 보도록 실습을 진행했다. 

교육을 마친 뒤 담당자는 “그동안 매뉴얼대로 ‘형식만 채워 넣던’ 서류들이 왜 필요한지, 사후검증과 원산지 조사 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처음으로 이해하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목표는 갱신을 넘어 체계 구축

컨설팅의 방점은 품목별 인증수출자 갱신 그 자체보다 “담당자가 바뀌어도 같은 품목에 대해 같은 결론이 나오는 FTA 업무 매뉴얼화”에 있었다. G 사 담당자가 요청한 품목별 인증수출자 갱신을 추진하는 동시에, 향후 지속적인 원산지증명서 발급과 FTA 활용을 위해 필수적인 근거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판정 근거를 명문화하는 작업이 병행됐다. 

 

●FTA협정 국가별(수입) 관세율표

□ 품명 : 마스터배치(PK-50)

□ HS CODE : 제3206.49호

□ 작성일자 : 2025년 7월


구체적으로는 과거 문서와 업무 매뉴얼을 최신 규정에 맞게 업데이트하 고, 품목별로 HS CODE·원산지결정기준·BOM·판정근거·증빙서류 목록을 한 세트로 관리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었다. 이로써 담당자가 변경되더라도 동일 품목에 대해 동일 기준으로 판정하고, 사후검증이나 모의검증에도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인증수출자 인증 연장

컨설팅 이전 G사는 한-중 FTA 품목별 인증수출자의 유효기간 만료가 임박해 있었고, 원산지 판정도 경험과 관행에 의존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다. 원산지결정기준 적용, BOM 기반 판정 근거 확보 등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웠고, 사후검증 경험도 없어 향후 대응에 대한 불안 요소가 존재했다. 컨설팅을 통해 G사는 품목별 인증수출자 유효기간을 2025년부터 2030년 까지 갱신 완료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내부 인식이었다. 회사는 “그동안 시작할 수 없었던 수출을 본격적으로 시도하게 되었고, 해외 전시회에서 받은 문의를 실제 계약으로 연결할 수 있는 ‘서류 대응력’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통해 수입국에서 무관세 또는 협정세율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되면서, 중국·베트남 등 바이어와의 가격 협상에서도 여유가 생겼다.

 

●2030년 갱신까지 사후관리

G사의 FTA 관리체계가 일회성 성과에 그치지 않도록, 사후 지원 계획도 마련됐다. 컨설턴트는 “인증수출자의 필수 이행사항인 2027년·2029년 자율점검에 대비해 사전에 점검 항목과 준비서류를 안내하고, 2030년 인증 갱신 시에도 문서 정합성과 심사 대응을 지원해 갱신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수출국 확장 가능성을 고려해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RCEP) 등 추가 협정 활용 여부를 검토하고, 내부 문서의 최신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인 서류 정합성 점검도 지원할 계획이다.

회사는 이번 컨설팅에 대해 큰 만족감을 보였다. G사 관계자는 “FTA 컨 설팅이 초보 기업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일단 상담부터 받아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느꼈다”며 “전문가가 회사별 상황에 맞춰 맞춤형 컨설팅을 해주기 때문에 믿고 진행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FTA뿐만 아니라 개별 제품에 대한 HS CODE 확인과 그에 따른 원산지 인증까지 추가로 컨설팅을 받고 싶다”고 밝혔다.

 

●G사 수출 품목 및 FTA 실익

 

●FTA 업무분장표

 

●원산지 결정기준 검토표

□ 품명 : MBSYS PK-50 (HS 3206.49)

 

●협정별 원산지 판정 내역서

□ 품명 : MBSYS PK-50 (HS 3206.49)

 

G사 FTA 활용 성과 핵심 요약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내부 인식이었다. 회사는 “그동안 시작할 수 없었던 수출을 본격적으로 시도하게 되었고, 해외 전시회에서 받은 문의를 실제 계 약으로 연결할 수 있는 ‘서류 대응력’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통해 수입국에서 무 관세 또는 협정세율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되면서, 중국·베트남 등 바이어와의 가격 협상에서도 여유 가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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