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정보
시장정보 관세환급 증명서류 자율발급으로 환급 빠르고 간편해진다
2026.06.02
뉴스구분 : 시장정보
관련국가 :
조회수 : 71
관세환급 증명서류 자율발급으로 환급 빠르고 간편해진다
- 관세청,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시행
관세청은 수출기업의 관세환급 절차를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개선하기
위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5월 29일(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환급제도의 편의성을 높여 수출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제14조제6항 개정(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 및 비적용 승인 제한 규정 완화) 및 제12조의2, 제13조의2
신설(관세환급 증명서류 자율발급 제도 규정)
첫째, ‘환급 제증명서류* 자율발급 제도’를 오는 7월 1일(수)부터 시행한다.
* 평균세액증명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수입세액분할증명서
세관장이 지정한 △수출용 원재료의 수입자,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물품을 공급하는 자, △관세사는 향후 환급에 필요한 증명서류를 세관 심사 없이 자율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기업의 행정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자율발급 업체 또는 관세사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지정신청서와 지정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 세관장에게 신청하면 된다.
* 〔지정요건〕 외국인투자기업, 환급성실도 상위업체, 담보제공생략대상자 등
둘째, 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 및 비적용 승인 제한기간을 완화한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편의를 위해 수출금액에 비례해 세금을 간편하게 돌려주는 간이정액환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는 실제로 낸 세금을 계산해 정산받는 개별환급 방식이 기업에 더 유리할 때도 있다.
* 〔간이정액환급〕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사실만을 확인하여 관세청장이 정한 간이정액환급률표에 따라 수출금액 1만 원당 일정한 금액을 환급하는 제도
기존에는 두 방식 간 변경에 2년의 제한 기간이 설정되어 있었으나, 이번개정을 통해 제한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수출기업의 환급 선택권을
확대하였다. 간이정액환급률표 비적용에서 적용으로의 변경 제한기간은
1년으로 단축하고, 적용에서 비적용으로의 변경 제한기간은 삭제하였다.
셋째, 소요량* 계산에 필요한 부산물공제** 비율 산정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 〔소요량〕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원재료의 양으로서 환급금 산출의 기본 요소
** 〔부산물공제〕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가치가 있는 부산물이 발생하는 경우 수입 시
납부한 관세 등의 금액에서 부산물의 가치만큼 공제하고 잔액을 환급
수출기업이 부산물 공제비율을 환급신청 건별로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일정 기간 또는 1회계연도 동안 동일한 부산물 공제비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환급금 산정의 편의를 높인다.
넷째, 소요량 사전심사 결정물품에 대해서는 관세조사를 간소화한다.
관세조사 시 ‘소요량 및 소요량 계산방법’ 이행여부 점검을 최소화하여
성실기업에 대한 중복 조사 부담을 줄인다.
관세청 오현진 세원심사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관세환급 절차가 보다
신속하고 간편해져 수출기업의 행정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반영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수출기업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관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