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활용
한-베트남 한-아세안 FTA 활용으로 낚시용품 수출 경쟁력 강화
2010년 설립된 H사는 상업용 및 스포츠용 낚시용품을 제조해 수출하는 기업이다. 국내 본사와 베트남 해외법인을 운영하며, 미국·캐나다·러시아·베트남 등 주요 시장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H사는 베트남에서 제조를, 중국에서는 연구개발(R&D)과 금형 가공 등에 집중해 전 공정을 자체적으로 수행하며 엄격한 품질 관리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베트남 수출 시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아 동종 물품 대비 가격경쟁력 확보가 어려웠고, 해외 바이어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요청에도 FTA 활용 경험이 없어 대응이 어려웠다. 이에 부산 FTA 통상진흥센터의 컨설팅을 통해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체계를 구축하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했다.
H사는 15년 이상 낚시용품을 제조·수출하며, 전 세계 주요 시장에서 높은 신뢰를 받고 있다. 주요 제품으로는 대규모 어업에 필수적인 크랩통발(CRAB POT), 롱라인(LONGLINE), 낚싯바늘 등 상업용 제품과 스위블, 루어, 채비 등 레저용 낚시용품이다.
H사는 각 지역의 낚시 환경과 시장 요구에 맞춰 맞춤형 제품을 공급하며, 국내 본사 중심으로 베트남에서 제조, 중국에서 기술 개발과 금형 가공 등 연구개발에 집중해 전 공정을 자체적으로 수행한다. 이를 통해 외주 의존도를 최소화하고 엄격한 품질 관리를 유지하며, 전 세계 바이어들에게 신뢰를 주는 기업으로 성장했다.
●FTA 원산지증명서 미발급으로 가격경쟁력 하락
H사는 베트남으로의 수출이 활발했지만,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아 동종 물품 대비 가격경쟁력 확보가 어려웠다. 해외 바이어로부터 원산지증명서 발급 요청이 있었으나, FTA 활용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대응이 어려웠다.
회사 관계자는 “삼국간 무역하다 보니 각 나라의 통관업무가 달라서 어려움이 많았다”며 “HS CODE 적합 여부 등 실무적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했 다”고 설명했다. 특히 수출 시 HS CODE 제9507.20호로 신고했으나, 베트남 측에서는 제9507.90호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발행 요청이 있어 품목분류 번호 해석이 달라, 업무지침에 혼란이 있었다.
●H사 수출품
●FTA 컨설팅으로 원산지관리 체계 구축
H사는 부산 FTA 통상진흥센터에 컨설팅을 신청했다. 컨설턴트는 우선 업체 인터뷰를 통해 수출 물품의 원재료 매입부터 수출까지 일련의 과정을 꼼꼼히 파악했다. 컨설턴트는 “한-아세안 FTA 활용을 위해 컨설팅을 신청했고, 수출 성과에 보탬이 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원재료는 베트남에서 매입하며, 한-아세안 FTA 적용으로 누적기준 활용 가능 여부를 검토했다.
컨설팅의 핵심은 품목분류 의견서 작성을 통한 정확한 품목분류였다. 수출입 물품의 HS CODE를 정확히 분류하기 위해 제품의 성능, 구성품, 용도 등 세부 기술자료를 분석해 관세청의 품목분류 기준에 부합하는 코드를 도출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관세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제9507.20호 한-아세안 FTA 원산지판정과 누적기준 활용을 통해 원산지 요건 충족을 크게 완화했다. 누적기준은 역내 생산 과정에서 아세안 회원국에서 조달한 원재료를 역내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다. 수출기업은 더욱 유연하게 원자재를 공급받으면서도 FTA 특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실제 수입국 세관의 기준과 해석 차이를 사전에 점검했다. 이를 위해 해당국 통관 데이터, 세번분류 사례, 현지 해석지침 등을 분석했다. 예상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 증빙자료도 마련했다. 제9507.20호, 제9507.90호의 수입국 세율, 원산지결정기준도 사전 확인하여 예상 리스크를 줄였다.
마지막으로 제9507.20호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지원이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검토된 서류와 판정 결과를 기반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수입국 통관 시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협정별 관세 절감 실익 분석 (HS 9507.20)
●HS 9507.20 원산지 결정기준
●H사 수출 품목 및 FT A 실익
●수출 경쟁력 강화와 성과 확대
부산 FTA 통상진흥센터의 컨설팅 효과는 상당했다. 컨설턴트는 “H사는 FTA 활용이 전무한 상태에서 해외 바이어의 요청에 대해 FTA 활용을 하여야 할 상황이었으나, 컨설팅을 통해 수출국 현지의 요청에 적절한 대응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 추가 선적 건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FTA 활용으로 시장 개척이 용이하게 됐다”고 밝혔다.
H사 관계자 역시 “원산지판정, 원산지소명자료 작성,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 FTA 원산지관리가 버거웠는데 컨설팅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으로 인해 국내에서 수출 수량이 증가했다. 동시에 이 부분을 마케팅에도 활용해 신시장 개척을 계획 중이다. 실제로 회사는 지난해 약 35억 원을 수출한 가운데 올해는 40억 원, 내년에는 그 이상을 기대한다.
●지속적인 원산지관리 지원과 향후 계획
H사는 위험물약품 수출 계획을 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통해 수출을 검토하고 있다. 부산 FTA 통상진흥센터도 지속적인 지원에 나선다. 컨설턴트는 “다른 HS CODE 및 국가로 수출하는 경우 관세실익분석, 원산지결정기준 확인, 원산지판정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하는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이후 인증수출자를 취득하여 신속하고 간편하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H사 FTA 활용 성과 핵심 요약
H사는 향후 추가 선적 건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FTA 활용으로 시장 개척이 용이하게 됐다. 원산지증명서 발급으로 인해 국내에서 수출 수량이 증가했다. 동시에 이 부분을 마케팅에도 활용해 신시장 개척을 계획 중이다. 실제로 회사는 지난해 약 35억 원을 수출한 가운데 올해는 40억 원, 내년에는 그 이상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