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활용
RCEP RCEP 원산지증명서 첫 발급으로 글로벌 시장 진입 기반 다져
2020년 설립된 컴퓨터 주변기기 업체인 J사는 일본을 비롯해 다수의 해외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수출물품의 상당 부분이 해외에서 OEM 생산되어 국내에서는 조립을 수행하다 보니, FTA 제도를 적용할 기회를 찾기 어려웠다. 이에 J사는 RCEP 원산지 판정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목표로 컨설팅을 의뢰했다. 지역 FTA 통상진흥센터의 ‘찾아가는 FTA 서비스’를 받게 된 J사는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 (FTA), 한-필리핀 FTA 활용 체계를 구축해 수출기업으로 자리매김한 사례 다. 빠른 매출 성장을 기록 중인 기업이 원산지관리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향후 중국·미국 시장 진출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2020년 창립된 J사는 게이밍 컴퓨터 주변기기를 개발하는 회사다. ‘가성비 높은 하이테크 제품을 통해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비전을 내세우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게임용 마우스를 비롯해 다양한 컴퓨터 주변기기 및 액세서리를 개발하며, 고성능 게임용 및 스트리밍 장비 분야에서 세계적인 리더가 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다. 회사는 연구소를 중심으로 모든 제품을 직접 디자인 및 설계하며, ‘게이머의 취향을 극대화하는 제품’이라는 정체성을 구축하며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다. 해외 바이어들과의 파트너십도 활발히 진행 중이며, 여러 국가에 현지 법인과 판매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컴퓨터 주변기기의 특성상 부품 조달과 조립 공정이 해외에서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그동안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실적이 없었다. J사 관계자는 “국내 생산 기반을 확보하면서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첫 단계로 컨설팅을 신청했다”고 ‘찾아가는 FTA 서비스’ 이용 동기를 밝혔다.
●J사 수출품
●RCEP 인증 달성으로 체질 변화
컨설팅은 경기 FTA 통상진흥센터를 통해 이뤄졌다. 담당 컨설턴트는 우선 J사의 수출현황과 제조구조를 세밀히 분석했다. 실질적 원산지 판정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조치였다. 먼저 품목분류 검토 단계에서는 수출물품 ‘arm sleeve’에 대한 품목분류 검토 결과, 기존 적용 HS CODE는 ‘의류용 팔토시’로 확인되었다. 해당 물품은 근육 및 관절 지지 기능을 주요 용도로 하는 제품으로 판단되어, ‘의료· 보호용 팔토시’로의 품목분류 변경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다. 이에 따라 HS CODE를 수정 적용하였으며, 품목분류 오류 발생 가능성을 해소하였다.
이후 원산지 판정을 위해 BOM 및 제조공정을 검토하였다. 원재료별 HS CODE와 가공 공정을 확인한 결과, 불인정공정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RCEP 협정상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이에 따라 해당 완제품은 충분가공기준을 충족하여 RCEP 협정에 따른 원산지 물품으로 판정하였다. 컨설턴트는 “수출자가 직접 제조를 수행하지 않는 구조였음에도 제조사로부터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정확한 원산지 판정이 가능했다”며, “첫 수출 단계부터 협정 기준을 충족함으로써 향후 RCEP 활용 확대 및 수출 경쟁력 강화에 긍정적인 기반을 마련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인증수출자 취득으로 자율 발급 운영 안정화
통상 RCEP의 경우 일본 수출 시 인증수출자가 아니더라도 자율 발급이 가능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원산지 판정서류를 별도 요구받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J사는 품목별 인증수출자를 취득함으로써, 원산지증명서 자율 발급 업무를 보다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자율 발급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였다. 컨설팅 과정에서 J사 수출 담당자는 RCEP 원산지증명서를 직접 작성하며 실무 경험을 쌓았고, 인보이스 및 자율 발급 신고서 작성 방법, 사후검증 대응 절차 등을 함께 익혔다. 이를 통해 원산지관리전담자로서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J사 수출 담당자는 “컨설팅을 통해 인증수출자 취득 후에도 건별 원산지 108 2025 FTA 활용 성공 사례 증명서 발급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알게 됐다”며 “직접 신고서를 작성 해보며 시간과 비용을 모두 줄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FTA 기초부터 원산지관리시스템 운용, 원산지 증명서류 작성에 이르는 교육도 병행되었다. 기업 내에 원산지관리전담자를 지정함으로써, 향후 FTA 검증이나 사후 요구에도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RCEP 넘어 베트남·필리핀·중국 시장까지
찾아가는 FTA 서비스 결과, J사는 일본 수출품에 대한 RCEP 원산지증명서 발급 경험을 바탕으로 한-베트남 FTA와 한-필리핀 FTA에서도 품목별 인증수출자 인증을 취득했다. 이로써 RCEP 회원국 15개국은 물론 베트남, 필리핀 등 개별 협정국까지 FTA 관세혜택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J사 담당자는 “RCEP 협정에서는 기관발급이 가능하지만, 인증수출자로 자율발급 시 일본에서 추가 서류를 요구하지 않아 훨씬 효율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첫 수출 건부터 관세 감면 효과를 확인하며, 향후 일본 이외 국가로의 수출 확대를 준비 중이다.
컨설턴트는 “J사는 2024년 대비 2025년 매출이 두 배 이상 성장한 기업으로, 이번 FTA 활용 체계 정비는 단순한 비용 절감을 넘어 신규 바이어 확보와 시장 다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현재 J사는 한-중 FTA 인증수출자 자격 취득을 완료하고,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FTA 규정 검토를 진행 중이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컨설팅을 통 해 FTA 제도를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이해하게 됐다”며, “향후 모든 지점에 원산지관리 체계를 통합·운용해 글로벌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J사 수출 품목 및 FTA 실익
●협정별 FTA 활용 실익
J사 FTA 활용 성과 핵심 요약
J사는 RCEP 회원국 15개국은 물론 베트남, 필리핀 등 개별 협정국까지 FTA 관세혜택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FTA 활용 체계 정비는 단순한 비용 절감을 넘어 신규 바이어 확보와 시장 다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