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활용
한-인도 30년 기술력 바탕, FTA로 수출 경쟁력 강화
1995년 설립된 M사는 상수도 수처리 분야에서 30년 이상 축적된 기술력과 노하우를 보유한 수처리 전문 기업이다. 주요 제품으로는 STS 라이닝 물 탱크, 다중여과 시스템, 염소투입기 등 고성능 수처리 장비를 자체 개발 및 제조하고 있으며, 특히 STS 라이닝 물탱크는 국내는 물론 해외 시장에서도 우수한 품질과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M사는 2024년 인도 구르가온 도시개발청(Gurugram Metropolitan Development Authority, GMDA)과의 협력을 통해 물탱크 수출을 성사시 켰으나,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자유무역협정(FTA) 관세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는 한계에 직면하였다. 이에 전북 FTA 통상진흥센터의 OK FTA컨설팅 지원 사업을 통해 원산지관리 체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적극 활용하여 관세 절감 효과를 실현함으로써 향후 수출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M사는 1995년 설립 이후 STS(스테인리스) 라이닝 물탱크, 다중 여과 시스템, 염소투입기 등 다양한 수처리 장비를 지속적으로 개발·제조해 온 전문 기업이다. 국내외 지자체 및 상수도 시설을 중심으로 현장 여건에 최적화된 설비와 기술을 공급해 왔으며, 기술 혁신과 안전성, 철저한 위생 관리를 핵심 가치로 삼아 높은 고객 신뢰를 구축해 왔다. 특히 2024년에는 인도 도시개발청과의 협력을 통해 STS라이닝 물탱크 제품을 수출·설치하며, 현지 시장에서도 우수한 품질과 안정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성과를 거두었다.
M사 관계자는 “기존 콘크리트 물탱크에서 발생하던 부식, 시멘트 독성, 균열(크랙)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한 STS 라이닝 물탱크가 해외 시장에서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M사 수출품
●FTA 컨설팅, 관세 혜택 놓친 경험에서 시작
M사는 조달청 혁신제품제도를 통해 2024년 첫 수출을 성사시켰으나, 수출 실무 전반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관련 업무를 물류 포워더에 전면 위임하였다. 관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인도 현지에서 부과되는 관세 및 제세 부담을 실질적으로 회피하지는 못했다.
M사 관계자는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관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었으나, 절차의 복잡성과 실무 부담으로 인해 실제 발급까지는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전북 FTA 통상진흥센터의 OK FTA 컨설팅 지원 사업에 참여하면서,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와 원산지관리 체계를 단계적으로 정비하게 되었다.
●품목분류·원산지인증·내부 프로세스 개선
컨설팅 과정에서 M사는 원산지관리의 핵심 요소인 품목분류의 정확성, 원산지증명 체계 구축, 내부 업무 프로세스 개선에 중점을 두었다. 우선 수출 대상 품목인 STS 라이닝 물탱크와 염소투입기에 대해 정확한 HS CODE 재검토를 통해 확정하고, 한-인도 CEPA 협정의 원산지결정기준(세번변경 기준 및 부가가치기준)에 부합하는 원산지증명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비해 확보하였다.
이 과정에서 협정상 원산지 판정 가능 여부, 추가 제출 서류 필요성 등 세부 요건 전반을 자세히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품목별 인증수출자 인증을 취득함으로써, 향후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를 보다 간소화하고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제품군별로 인증을 완료함에 따라, 수출 건별로 반복되던 복잡한 인증 절차를 대폭 줄일 수 있게 되었다.
●실질적 개선과 수출 경쟁력 강화
컨설팅을 통해 M사는 단순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지원에 그치지 않고, 수출 실무 전반에 걸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개선을 달성하였다. 우선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취득을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한 사전 준비를 완료하였다.
STS 라이닝 물탱크와 염소투입기 등 주력 제품군별로 개별 인증을 취득함으로써, 향후 수출 시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를 보다 간소화하고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다양한 품목을 수출하는 경우에도 인증 절차를 반복할 필요 없이 원활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졌으며, 이는 신속한 수출 대응과 FTA 관세 혜택의 안정적 적용을 가 능하게 하는 제도적 기반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과 관련 서류 관리를 담당할 전담 인력을 지정하고, FTA 원산지관리시스템 활용 방법, 원산지증명서 작성 요령, 관세 혜택 적용 절차 등에 대한 실무 중심 직원 교육을 시행하였다. 이를 통해 원산지증명서 발급과 서류 관리 업무를 사내에서 더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한-인도 CEPA 협정에 대한 이해도가 제고되면서, 관세 혜택 적용 절차를 보다 명확히 인지하게 되었고, 향후 수출 실무 대응에 참고할 수 있는 경험을 축적하게 되었다.
●지속적 관리로 글로벌 시장 도약
M사는 향후 원산지증명 관련 자료에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관세사 등 전문 인력의 자문을 통해 사전 검토를 실시하고,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이러한 관리 기반을 토대로, 향후 신규 해외 시장 진출이나 제품군 확대 시에도 원산지관리 및 FTA 활용 측면에서 유연하고 안정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컨설팅을 통해 수출 실무 전반에 대한 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관세 혜택을 안정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M사 수출 품목 및 FTA 실익
M사 FTA 활용 성과 핵심 요약
주력 제품군별로 개별 인증을 취득함으로써, 향후 수출 시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를 보다 간소화하고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다양한 품목을 수출하는 경우에도 인증 절차를 반복할 필요 없이 원활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졌으며, 이는 신속한 수출 대응과 FTA 관세 혜택의 안정적 적용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기반으로 작용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