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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활용

한-중국 인증수출자 갱신으로 밸브 수출 경쟁력 되살렸다

2026.10.07 관련협정 : 한-중국 관련업종 : 기계 조회수 : 53
Q사는 1960년대부터 주철주물 기반으로 성장해 소방용 버터플라이 밸브 분야에서 위상을 쌓아온 기업이다. 이번 인천 FTA 통상진흥센터의 컨설팅을 통해 과거 판정 내역을 전면 재검증하고, HS CODE를 재분류해 오류를 바로 잡았다. 또한 인증수출자 갱신 및 추가 취득 그리고 사내 원산지관리전담자의 역량을 끌어올린 점이 사례의 핵심이다. 그 결과 중국 등 주요 바이어의 관세 부담을 줄이면서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다양한 자유무역협정(FTA)을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Q사는 1967년 주철주물 사업을 시작해 60년 가까이 특수 밸브와 주철주물 제품을 생산해온 제조기업이다. 주력제품인 소방용 버터플라이 밸브는 1987년 아시아 최초로 UL·FM 인증을 취득해 외산 제품 중심이던 국내 시장을 뒤흔들었다. 제품은 현재까지 북미·유럽·중동·아시아 지역으로 전량 수출되고 있으며, 1995년 미국 캘리포니아 애너하임에 설립한 자회사 Global Safety Products를 북미 지역 마케팅·영업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다.
Q사는 주철주물 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소재를 수입해 조립하는 것이 아닌 핵심 부품을 자체 주물 설비에서 생산한 뒤 조립까지 직접 수행해 완제품을 만든다. 회사 관계자는 “자체 주물로 생산하는 ‘메이드 인 코리아’ UL/ FM 인증 버터플라이 밸브는 당사가 유일하다”며, 품질관리와 신규 제품 개발 그리고 사후 서비스 측면에서 월등한 경쟁력을 강조했다.
Q사는 여러 글로벌 소방용 제품 Provider사에 자사제품 공급을 통해 신뢰도를 높여왔다. 2015년 5월에는 글로벌 기업 TYCO와 소방용 밸브 공급 독점계약을 체결해 현재까지 소방용 버터플라이 밸브와 스윙체크 밸브를 공급중이다. 2018년에는 미국의 신규 고객사와도 공급계약을 체결해 소방용 밸브를 납품하고 있다. 현재 수출국은 네덜란드, 미국, 튀르키예, 싱가포르, 인도, 호주, 남아프리카공화국, 핀란드 등 주로 선진국 위주로 구성돼 있다.

●Q사 수출품

●인증수출자 만료로 원산지증명서 발급 차질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과 품질을 인정받는 기업이지만, 수출 실무에서는 예상치 못한 난관을 겪었다. 인증수출자 유효기간이 만료되면서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어려움이 생긴 것이다. 특히 중국 고객사가 스윙체크 밸브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요청한 상황에서, 인증수출자 갱신이 지연되면 바이어 관세 부담 증가와 가격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었다.
Q사의 ‘찾아가는 FTA 서비스’ 요청받은 인천 FTA 통상진흥센터의 컨설턴트는“주력 수출물품인 HS CODE 제8481.80호 품목에 대해 한-아세안 FTA, 한-EU FTA,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품목별 인증수출자 갱신이 필요한데,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이 달라 업체가 자체적으로 판정과 서류 작성에 부담이 큰 상황이었다”고 회고했다.
Q사는 관세사에게 모든 업무를 맡기기보다 가능한 한 내부에서 해결하려는 조직 문화를 갖고 있었다. 하지만 원산지관리전담자가 FTA 실무 외에 무역·해외 영업까지 겸직하고 있어 업무 부담이 큰 상황이었다. 컨설턴트는 심사숙고를 통해 해법을 제시했다. 담당 컨설턴트는“멀티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원칙을 지키고 스스로 처리하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며 “3대째 가업을 이어가면서 주철 용해부터 제품 제조까지 전 공정을 직접 수행하는 구조도 차별화된 강점으로 보였다”고 전했다.

●HS CODE 재분류부터 과거 판정 재검증
Q사는 과거 관세법인을 통해 인증수출자를 신규 취득한 경험이 있었다. 이 때문에 서류 검토만 거치면 갱신이 수월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컨설턴트가 원재료 내역을 살펴보니 다수의 HS CODE가 잘못 분류돼 있었다. 특히, 일부 품목은 보다 세밀한 기준을 적용해 재분류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컨설턴트는 생산 현장 견학에 나섰고, 제품 구조와 공정을 직접 확인했던 것이 큰 도움이 됐다.
컨설팅은 인증수출자 갱신을 위한 ‘정합성 점검’에 힘을 쏟았다. 5년 전 수행된 원산지 판정 내역이 현재 기준에서도 타당한지 하나씩 검증했다. 또한, 원산지관리전담자의 교육 이수 여부와 서류 작성, 보관 프로세스를 함께 점검했다. 특히 누락됐던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최신 상태로 정리해, 협정 및 바이어별 발급 내역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HS CODE 역시 전면 재분류했다. 제품과 원재료의 실제 사양과 공정을 반영해 HS CODE를 재설정하고, 필요시 세번분류 세부 기준을 적용해 오류 가능성을 최소화했다. 이를 통해 향후 세관 사후검증이나 모의검증 시에 도 논리적으로 원산지 판정을 설명할 수 있는 기초 데이터를 확보하게 됐다.

●밸브(버터플라이, HS 8481.80) 원산지 결정기준

●Q사 수출 품목 및 FTA 실익

●밸브(버터플라이, HS 8481.80) FTA 실익

●인증수출자 갱신·추가 취득… FTA 활용 안정화
일련의 조치 후 Q사는 기존 품목에 대한 품목별 인증수출자 갱신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동시에 신규 HS CODE가 적용되는 품목에 대해서도 품목별 인증수출자를 추가 취득해, 한-아세안 FTA, 한-EU FTA,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등 주요 협정에서 안정적으로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컨설턴트는“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원산지관리전담자의 업무역량이 크게 향상됐고, 앞으로도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수출을 증대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은 물론 관세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구조를 갖췄다”고 평가했다.
Q사는 인증수출자 갱신과 추가 취득을 통해 중국 바이어에게도 협정관세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되면서, 가격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회사 관계자는 “전문적인 도움 덕분에 인증수출자 갱신과 추가 관련 작업 시간이 크게 단축됐다”며 “여러 준비 서류를 친절하고 꼼꼼하게 검토해 짧은 시간 안에 피드백을 준 덕분에 업무 부담이 크게 줄었다”고 감사를 표했다.
인천 FTA 통상진흥센터는 Q사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도 마련했다. 컨설턴트는 “올해 Q사를 FTA 업체별 원산지 인증수출자로 전환해 원산지증명서 발급과 관리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며 “기존 발급된 원산지증명서 건에 대해서는 모의 검증을 실시해 관리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Q사 FTA 활용 성과 핵심 요약
Q사는 기존 품목에 대한 품목별 인증수출자 갱신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동시에 신규 HS CODE가 적용되는 품목에 대해서도 품목별 인증수출자를 추가 취득해, 한-아세안 FTA, 한-EU FTA,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CEPA) 등 주요 협정에서 안정적으로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중국 바이어에게도 협정관세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되면서, 가격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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