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활용
RCEP FTA 자율발급 체계로 유럽·미국 바이어 즉시 공략
R사는 플라스틱 사출 성형 기술로 화장품 포장재를 전문 생산하는 기업이다. K-뷰티 열풍으로 미국·유럽·중동·베트남 등 5개국으로 수출을 확대하고 있었으나 자유무역협정(FTA) 수혜를 누리지 못했다. 국가별 HS CODE 분류 차이, 원산지증명서류 미비, 인력 부족으로 FTA 활용이 제한적이었다. 인천 FTA 통상진흥센터의 ‘찾아가는 FTA 서비스’를 통해 HS CODE 제3923.10호 품목분류 사전심사 지원과 한-EU, 한-미, 한-아세안 FTA 및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다협정 품목별 인증수출자를 일괄 취득할 수 있었다. 덕분에 관세를 3~10% 절감 효과를 거뒀다. 또한 원산지관리 전담자 지정과 BOM·공정흐름도 표준화로 행정 처리 시간을 50% 단축하는 성과도 이뤄냈다. 내수기업이 글로벌 직수출 체계로 전환한 화장품 포장재 기업의 FTA 인프라 구축 사례로, 수출 경험이 많지 않은 기업도 사전심사와 인증수출자 취득으로 통관 리스크를 제거하는 모범 사례다.
인천 남동공단 소재 R사는 2004년 설립 후 꾸준히 성장한 화장품 포장재 기업이다. 콤팩트 케이스부터 립스틱 튜브, 파우더 컨테이너 등 색조 화장품 포장재를 전문으로 생산한다. 사출·인쇄·조립·포장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올인원(All-in-One)’ 시스템으로 국내 주요 화장 품 브랜드에 OEM으로 공급하며 기술력과 품질을 인정받았다. 고객의 요구를 맞추며 85종 이상의 프리몰드 제품군을 보유하는 등 국내 최고 수준 경쟁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듣는 회사다.
국내에서의 안정적 성장을 바탕으로 R사는 해외로 눈을 돌렸다. K-뷰티 열풍으로 미국, 이탈리아, 프랑스, UAE, 베트남 등 5개국 이상에 수출을 확 대중이었으며, 2024년 신사옥·제2공장 설립으로 생산 기반을 강화했다.
그러나 수출 비중 증가로 HS CODE 관리, FTA 원산지증명서류 준비, 인력 부족 등 행정 병목현상이 발생했다. 이에 R사는 인천 FTA 통상진흥센터에 지원을 요청, 맞춤형 컨설팅을 받을 수 있었다.
●R사 수출품
●국가별 품목분류 차이에 ‘혼란’
R사는 수출 확대 과정에서 세 가지 주요 난제를 겪었다. 첫째, 화장품 케이스(HS CODE 제3923.10호) 는 미국은 기능별, 유럽은 소재별, 중동의 UAE는 디자인 규격 분류로 원재료 추적이 복잡해 통관 지연은 물론 관세 과납부 위험이 컸다. 두 번째 어려움은 해외 고객사의 한-EU, 한-미 FTA 관세 혜택 요구였다. BOM, 공정흐름도, 매입 증빙 등 원산지 증명서류 관리 미비로 발급 보완 요청이 잦았다. 이 때문에 납기가 2~3주 지연되는 상황이었다. 세 번째는 수출 전담 인력 부재다. 생산품질팀이 통관 업무를 병행하면서 해외 전시회 등지에서 고객의 질의에 대한 대응이 어려웠다.
컨설턴트는 현장 진단 후 “내수 중심에서 수출기업으로 전환하는 사례로 FTA 실무에 대한 이해도 향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컨설팅의 목표로 HS CODE 통합 DB 구축, 원산지관리 매뉴얼 작성 그리고 인증수출자 취득을 설정했다. 또한 플라스틱 케이스의 경우 국가별 관세율 차이 가 크므로,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으로 인해 관세를 3~10% 절감할 수 있고, 인증수출자 취득에 따라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 자동발급으로 처리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한-영, 한-EU FTA, RCEP에 대해서는 FTA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분석했다.
●품목분류 사전심사 지원으로 통관 리스크 차단
컨설팅의 핵심은 HS CODE 제3923.10호(플라스틱 화장품 케이스)의 분류 명확성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컨설턴트는 관세청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 활용을 제안했다. 원재료 구성부터 사출 성형 공정, 제품 사양서의 체계를 정리해 제출했다. 이는 관세청 유권해석으로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국가별 코드 차이로 인한 통관 분쟁 및 과납부를 근본 해소할 수 있었다.
그 결과 HS CODE 제3923.10호에 대한 정식 결정 획득으로 R사는 내부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신제품 개발 초기부터 즉시 활용이 가능해졌다. 사전 심사는 신청 후 30일 내 처리되며, 플라스틱 사출품처럼 소재 복합 제품에 특히 유용해 반복 통관 리스크를 90% 이상 줄일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유럽 MFN 관세율 6.5%에서 한-EU FTA 0% 적용이 가능해졌다.
●다협정 품목별 인증수출자 일괄 취득
이후 컨설팅은 더욱 속도를 높였다. 한-EU, 한-영, 한-미, 한-중, 한아세안 FTA와 RCEP 등 주요 협정 품목별 인증수출자 지정으로 방향을 잡았다. 컨설턴트는 원산지결정기준(세번변경기준 및 부가가치기준) 분석, 원산지 증명서류 표준화(BOM·공정흐름도 FTA 양식), 세관 심사 대응의 전 과정을 지원했다.
신청은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를 통해 품목별 인증수출자 신청서류 및 원산지관리전담자 교육수료증, 원산지 입증서류 등을 제출하여 단기간에 승인을 얻어냈고, 이에 따라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의 자동발급 및 첨부서류 생략 혜택, 한-영, 한-EU FTA와 RCEP에 대해서는 FTA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되었다.
회사 자체적인 원산지증명서 발급 체계 구축에 성공한 것이다. 이후 이탈리아·프랑스(한-EU FTA), 미국(한-미 FTA), 베트남(한-베트남 FTA 및 RCEP) 등 다시장 관세를 3~10% 절감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했다.
●해외 박람회서 확인된 ‘신뢰
인증 취득 직후 R사는 프랑스·이탈리아 뷰티 박람회에 참가했고, 바로 현지 바이어 확보에 성공했다. 한-EU FTA 원산지증명서를 현장에서 즉시 발급한 것. 납기 지연 없이 계약을 완수할 수 있었다. 컨설턴트는 “바이어 증빙 요구에 즉시 대응하며 신뢰를 확보한 결정적 순간”이라고 평가했다.
R사는 이후 유럽에서 신규 주문을 받았으며, 프랑스와 미국 고객과는 후속 협의를 진행 중이다. RCEP를 활용한 베트남·인도네시아 바이어도 대량 주문을 넣고 있다.
회사는 이번 컨설팅에 큰 만족을 보였다. 자율 발급으로 서류 처리 기간을 기존 1~2주에서 하루로 줄였다. 특히 컨테이너당 하루 50만 원에 달하 는 통관 지연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 화장품 포장재는 원산지 신뢰도가 가격 협상력을 좌우했다. 인증수출자가 R사의 글로벌 영업 무기가 된 셈이다.
●R사 수출 품목 및 FTA 실익
●COSMETIC CONTAINER FTA 협정별 세율
●매뉴얼 표준화로 시스템 전산화 이뤄
컨설팅 완료 후 R사는 원산지관리전담자를 지정하고, 원산지증명서류를 원산지관리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했다. 영문 인증서, HS CODE 데이터 베이스 구축으로 해외 전시회에서 FTA 활용 홍보가 가능해졌다. R사 관계자는 “FTA가 단순히 비용 절감을 넘어 영업력 강화의 핵심 수단이 됐다”고 만족했다.
●R사 향후 연도별 수출 계획 (단위 : 100만원)
R사 FTA 활용 성과 핵심 요약
이탈리아·프랑스(한-EU FTA), 미국(한-미 FTA), 베 트남(한-베트남 FTA 및 RCEP) 등 다시장 관세를 3~10% 절감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했다. 자율 발급으로 서류 처리 기간을 기존 1~2주에서 하루로 줄였다. 특히 컨테이너당 하루 50만 원에 달하는 통관 지연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