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지원
사업공고 인도 입합전 신고 의무화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지원 안내
인도 입항전신고 의무화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지원 안내
인도 재무부(CBIC)가 2021.3.29. 고시를 통해 수입물품의 운송수단이 도착하기 전에 수입신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시행함에 따라, 인도 수입자가 수입신고 시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이하 CEPA) 관세특혜를 적용받는데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 인도 입항전신고 의무화 관련 주요 내용 - (기존) 운송수단 도착 후 익일(영업일)이 끝나기 전까지 - (변경) 운송수단 도착 전일 또는 당일(휴일 포함)이 끝나기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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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공휴일에는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지 아니하였으나, 관세청은 우리 수출물품에 대한 원활한 FTA 활용을 위하여 4월3일부터 5개 본부세관에 ‘원산지증명서 상시 발급 지원팀’을 설치하여 공휴일에도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공휴일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수출자(신고인)는 직전 근무일 업무시간이 종료되기 전에 관할 본부세관의 수출입기업지원센터(아래 연락처 참조)에 미리 의사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예정일, 공휴일 발급을 신청하는 사유 등 제출
아울러 인도로 수출되는 물품의 FTA 적용과 관련한 해외통관애로가 있는 경우 관할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산지증명서 상시 발급 지원팀 연락처>
세관 | 문의처 (첨부서류 제출용 전자우편) |
인천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 032-452-3169 (incheonsupport@korea.kr) |
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 02-510-1391 (seoulsupport@korea.kr) |
부산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 051-620-6961 (030fta@korea.kr) |
대구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 053-230-5191 (daegusupport@korea.kr) |
광주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 062-975-8054 (gwangjufta@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