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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인도 입합전 신고 의무화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지원 안내

2021.04.02 공지구분 : 사업공고 조회수 : 1188

 

인도 입항전신고 의무화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지원 안내

 

인도 재무부(CBIC)2021.3.29. 고시를 통해 수입물품의 운송수단이 도착하기 전에 수입신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시행함에 따라, 인도 수입자가 수입신고 시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이하 CEPA) 관세특혜를 적용받는데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인도 입항전신고 의무화 관련 주요 내용

 

- (기존) 운송수단 도착 후 익일(영업일)이 끝나기 전까지

 

- (변경) 운송수단 도착 전일 또는 당일(휴일 포함)이 끝나기 전까지

 

 

운송수단

수입신고 시점

항구

선박 도착 전일(휴일 포함)이 끝나기 전까지

* 방글라데시 등 인근 국가는 도착일(휴일 포함)

공항

항공기 도착일(휴일 포함)이 끝나기 전까지

내륙컨테이너기지 및 항공화물집하소

차량/열차 도착 전일(휴일 포함)이 끝나기 전까지

내륙세관

차량/열차 도착일(휴일 포함)이 끝나기 전까지

 

 

 

그간 공휴일에는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지 아니하였으나, 관세청은 우리 수출물품에 대한 원활한 FTA 활용을 위하여 43일부터 5개 본부세관에 원산지증명서 상시 발급 지원팀을 설치하여 공휴일에도 -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공휴일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수출자(신고인)는 직전 근무일 업무시간이 종료되기 전에 관할 본부세관의 수출입기업지원센터(아래 연락처 참조)에 미리 의사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예정일, 공휴일 발급을 신청하는 사유 등 제출

 

아울러 인도로 수출되는 물품의 FTA 적용과 관련한 해외통관애로가 있는 경우 관할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산지증명서 상시 발급 지원팀 연락처>

 

 

 

 

 

세관

문의처

(첨부서류 제출용 전자우편)

인천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32-452-3169

(incheonsupport@korea.kr)

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2-510-1391

(seoulsupport@korea.kr)

부산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51-620-6961

(030fta@korea.kr)

대구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53-230-5191

(daegusupport@korea.kr)

광주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62-975-8054

(gwangjufta@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