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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한국산 철강의 대미 수출길 열리나...미 무역확장법 232조 개정 본격화

2021.04.07 뉴스구분 : FTA 관련국가 : 조회수 : 2295

한국산 철강의 대미 수출길 열리나...

미 무역확장법 232조 개정 본격화

 

[한국일보]

 

미 의회에 무역보안법 발의..."무역확장법 남용 차단"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절차도 이원화

 

한국산 철강의 대미(對美) 수출을 가로막았던 무역확장법 232조에 대한 개정 논의가 미 의회에서 본격화하고 있다. 동맹국과 협력 체제를 강조하는 바이든 미 행정부에선 전임 정부에서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시행한 관세부과 조치들을 철회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적지 않다.

미 보호무역주의 조치들의 법적 토대가 된 무역확장법 232조가 개정되면 한미 통상관계의 불확실성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 의회에 무역확장법 수정법안 발의돼

 

6일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업계에 따르면 미 의회에선 최근 무역확장법 232조의 개정을 위한 무역보안법이 발의됐다. 롭 포트먼 공화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에는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참여했다.

 

이소원 전경련 국제협력팀 팀장은 무역확장법 232조가 미국 산업의 피해를 키우고 전통적 우방과의 관계를 훼손한다는 비판이 컸다공화당과 민주당이 모두 무역확장법 232조의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는데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발의된 법안이어서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수입 제품이 미국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전 미 행정부는 지난 2018년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한국을 비롯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등에서 생산된 철강 및 알루미늄의 수입량을 제한하는 쿼터제를 시행했다. 해당 국가들의 제품 수입 급증으로 미 방산사업의 토대가 되는 철강의 안정적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게 된다는 논리였다.

 

개정안에서 대통령 견제...의회 권한 강화

 

하지만 통상 전문가들 사이에선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안보에 대한 객관적 정의를 내리지 않아, 대통령 결정에 따라 대부분의 사안들이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판단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미 보호무역주의를 위한 자의적 규정이란 비판도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개정 법안인 무역보안법은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과 절차에서 의회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부과 조치는 대통령의 행정명령만으로 가능, 의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아 남용된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우선 개정안에선 특정 수입품목에 따른 국가안보의 위협 여부를 상무부가 아닌 국방부가 판단하도록 했다. 또한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과정을 국방부의 조사, 상무부의 무역규제 조치 단계로 나눠 담당기관을 이원화했다. 무역확장법 232조에 대한 대통령의 행정명령 발동 시 원유에만 해당됐던 의회의 불복 의결 품목도 전반적인 품목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통상 전문가는 무역확장법 232조의 적용 절차를 지금껏 상무부가 주도하면서 국가안보가 경제적 안보로 해석돼 오용된 면이 크다""해당 법안이 개정되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시행된 수입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쿼터제도 철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국내 철강업계는 이날 무역확장법 232조의 개정 논의를 반기면서도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미국 철강업계에서 여전히 수입산 철강에 대한 규제를 요구하면서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반덤핑·상계관세 부과 등의 무역조치들이 지속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무역확장법 232조로 한국산 철강에 쿼터제가 부과됐지만 이후 실제 대미 수출량이 쿼터량을 밑돌면서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바이든 행정부에선 무역확장법 232조보다는 탄소세 부과 조치 등이 더욱 큰 무역장벽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김현우 기자 777hyunwo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