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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지원

사업공고 FTA종합지원센터 상주 관세사 용역 공고

2021.07.26 공지구분 : 사업공고 조회수 : 734

FTA종합지원센터 상주 관세사 용역 공고()

 

FTA종합지원센터(이하 FTA센터)에서는 FTA센터에 상주하며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상담 및 컨설팅의 수행조사 및 연구 등의 업무를 독립적인 전문가 인적 용역의 형태로 제공할 관세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모집개요

▶ 모집인원 : 0명 (복수 용역 수행자 선정)

▶ 용역형태

  - 관세사가 FTA센터에 독립된 전문가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인적 용역(Personal Service) 계약

▶ 지원자격

 ① 관세사법 제4조에 따른 관세사 자격을 보유한 자로관세사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실무수습을 마친 자 또는 관세사법 제7조에 따른 등록 및 제10조에 따른 개업신고를 마친 자로 동법 제2조에 따른 관세사의 직무 수행 및 관세사 명칭 사용이 가능한 자로서

 ② 실무수습 기간을 포함하여 3년 이상 관세사 직무 수행 경력(관세사 자격을 가지고 관세사법에 따라 직무보조자로 근무한 시간을 포함한다)을 가진 자

 ③ 관세법인 및 합동관세사무소에서 FTA 활용 컨설팅 경력이 최소 2년 이상인 자

 

▶ 선정방법

 ① 서면평가

  - 관세사가 제출한 신청서를 토대로 지원 자격 및 FTA 경력을 서면으로 평가

 ② 역량평가

  - 서면평가 통과자 대상 제안 PT 평가를 통하여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수의시담을 통하여 용역 낙찰자를 선정(역량 평가 대상자에게 별도 안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비대면 심사 가능

▶ 주요 계약 조건

 ① 관세사법에 따른 등록 및 개업신고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용역 착수일 15일 이내 완료할 것

 ② FTA센터를 통하여 습득한 일체의 정보는 계약종료 이후 즉시 파기하여야 하며용역기간 및 계약 만료 이후에도 이를 이용한 영업 행위를 제한

 ③ FTA센터의 상주 용역을 제공하는 용역제공 시간 동안 영업 활동 금지

 ④ FTA센터 및 FTA센터 이용자가 제공한 정보는 관세사법에 따른 비밀 보호 대상으로 취급하여야 함

 ⑤ 용역 제공자의 경력 등에 따라 연간 최대 6,100만원 이내

 

2. 용역의 수행

▶ 주 용역수행지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FTA종합지원센터

▶ 계약 기간 용역 착수일로부터 2

▶ 용역 제공시간 : FTA종합지원센터 운영 시간(~, 9~18)

▶ 용역의 범위

 ① FTA 활용을 위한 세번·세율의 분류원산지기준의 확인 및 판정원산지증명(확인)서의 발급 등 제반 사항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

 ② 자유무역협정문, FTA특례법에 따른 FTA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

 ③ FTA 활용기업에 대한 현장 컨설팅(-오프라인 컨설팅)

 ④ FTA센터가 주최하거나지원하는 각종 세미나설명회 등의 참석 및 강연(해당 활동에 부대되는 강의안 작성을 포함)

 ⑤ FTA센터가 발간하거나 공지하는 FTA관련 자료 및 책자의 원고 작성

 ⑥ 기타 FTA센터가 요청하는 사항

    * 현장방문 등 주업무 수행지를 벗어날 경우 여비는 실비로 별도 지급

▶ 대금 지급 : 1개월 단위로 청구(세금계산서 발행 필요)

▶ FTA센터 내 용역수행 부서는 FTA센터 직권으로 결정

 

3. 일정

▶ 접수기간 : 2021. 8. 2() 15:00 까지

▶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 (yujin.jang@kita.or.kr)

▶ 선정방법 :

 - 1차 신청서 접수 및 서면 평가

 - 2차 역량 평가(제안 PT 등 대면 평가)

 - 3차 수의시담

 ※ 역량 평가 및 수의시담 일시는 별도 통보

 ※ 제출 서류에 허위사실 기재 확인시 계약자 선정 취소

 

▶ 제출서류

 ① 신청서

 ② 관세사 자격증 사본 1

 ③ 관세사 등록증 사본 1부 (관세사 등록을 완료한 자에 한함)

 ④ 경력증명서 각 1

 ⑤ 가격제안서 (서식 1)

 ⑥ 서약서 (서식 2)

 ⑦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

 ⑧ 기타 자격증 및 증명서 (필요시 제출)

 ⑨ 제안 PT (역량 평가시 제출, FTA센터에서 별도 안내)

 

4. 문의처

▶ 한국무역협회 FTA종합지원센터 장유진 (02-6000-4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