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지원
사업공고 인도의「한시적 C/O 사본 인정」지침 안내
2021.10.19
공지구분 : 사업공고
조회수 : 409
인도의 ‘코로나 기간 중 한시적 C/O 사본 인정’과 ‘C/O 사본 제출 등과 관련한 담보 완화’ 조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배경) 관세청은 우리 수출기업의 FTA 활용애로 예방을 위해 인도 관세·간접세위원회(CBIC)에 코로나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원산지 증명서(C/O) 사본을 인정해 줄 것을 제안
ㅇ 이에 대한 인도 측의 긍정적 답변과 함께, 관련 세관 세칙을 확인하였음
□ (한시적 C/O 사본 등 인정) 코로나 기간 중 인도에서 잠정신고제도(관세법 제18조)를 활용하면 C/O 원본을 제출하지 못하거나 전자 서명본 또는 서명되지 않은 C/O를 제출하여도 통관이 가능하나, 담보*를 제공하도록 규정(세관 세칙 18/2020호, ’20.4.11)
* 일반세액과 특혜세액 차액에 해당하는 담보 제공 ⇒ 원본 보완 후 담보 해제
□ (담보 면제·감경) 위와 같은 경우 해당 물품이 원산지검증(CAROTAR) 대상이 아니고 원산지 및 물품가격 허위신고 우려가 없는 등 원산지 위험이 낮은 경우 관련 담보제공 완화 가능(세관 세칙 19/2021호, ’21.8.16)
| < 담보 조항 완화 내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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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EO T3 업체) 담보 면제
◇ (AEO T1·T2 업체, 일반 업체) 세관 책임자(commissioner) 재량에 따라 담보 감경·면제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