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지원
사업공고 2022년 OK FTA 컨설팅 사업(종합 & 서울 기초) 참가 기업 모집
한국무역협회가 산업통상자원부와 협력하에 수출기업 및 협력기업의 FTA 활용 능력의
제고를 위하여 표제의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다 음
1. 지원대상 : FTA활용하고자 하는 국내 중소·중견기업
2. 지원분야 : 종합컨설팅(유형A), 서울지역 기초 컨설팅(유형 B~D)
유형 | 지원기업수 | 컨설팅 내용 | 지원MD | |
종합* (전국) | A | 306개사 | 종합 컨설팅 | 6~10일(필수 6+선택 4일) |
기초 (서울) | B | 100개사 | 수출기업 원산지증명서 발급 지원 컨설팅 | 2일(최대5일) |
C | 협력기업 원산지확인서 발급 지원 컨설팅 | 2일(최대 5일) | ||
D | 품목별 인증수출자 취득 지원 컨설팅 | 3일(최대 5일) |
* 종합컨설팅은 원산지관리 및 관리시스템 도입 등 필수 컨설팅 外 품목추가 컨설팅,
업체·품목별 인증수출자 취득, 원산지 모의사후검증 등을 지원(기업선택형)
3. 신청방법 : 온라인 또는 이메일 접수 가능
(이메일 접수) 이메일(okfta@kita.net)으로 신청서류 송부
필수 제출 서류 | 참가신청서 1부(붙임2 참조) | |
① 사업진행 동의서 1부(붙임3 참조) | ② 정보제공 동의서 1부(붙임4 참조) | |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세무서 양식) | ④ 직전년도 매출실적 증빙서류 1부 | |
※ 매출실적 증빙서류 :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국세청 홈택스 발급본만 인정 / 기장대리 세무사 확인본 불가) |
4. 신청자격 및 업체 분담금
구분 | 세부 내용 |
신청자격 | 1) 중소·중견기업(공정위 공고 대기업집단 기업 제외) 2) 2년 내(‘20~21) FTA 컨설팅 수혜기업 제외(타 부처 유사사업 포함) ※ ①신제품 개발 및 신시장 개척에 따라 HS 6단위 기준 품목 추가 되거나 ②우리나라가 체결한 신규 FTA 협정이 추가될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 |
업체 분담금 | 지원금액 200만원 초과시 전년도 매출액 기준으로 차등 분담 ① 50억원 미만 : 무료 ② 50억원∼100억원 미만 : 10% ③ 100억원∼500억원 미만 : 20% ④ 500억원∼1,000억원 미만 : 30% ⑤ 1,000∼1,500억원 미만 : 40% ⑥ 1,500억원 이상 : 50% |
5. 문의처 : 한국무역협회 FTA종합지원센터 OK FTA 사업 담당자 (okfta@kita.net, ☏1380)
참고 1. 사업설명서(공지용, 프리젠테이션 형태). 1부.
2. 사업안내서(공지용, PDF, 한글버전). 각 1부.
붙임 1. 참가신청서. 1부.
2. 사업진행동의서. 1부.
3. 정보제공동의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