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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FTA종합지원센터 상주 관세사 용역 공고

2022.07.25 공지구분 : 사업공고 조회수 : 1027

FTA종합지원센터 상주 관세사 용역 공고

 

FTA종합지원센터(이하 FTA센터)에서는 FTA센터에 상주하며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상담 및 컨설팅의 수행, 교육 및 연구조사 등의 업무를 독립적인 전문가 인적 용역의 형태로 제공할 관세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모집개요

▶ 모집인원 : 1

▶ 용역형태

관세사가 FTA센터에 독립된 전문가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인적 용역(Personal Service) 계약

▶ 지원자격

① 관세사법 제4조에 따른 관세사 자격을 보유한 자로,

관세사법 제7조에 따른 등록을 완료한 자

동법 제2조에 따른 관세사의 직무 수행 및 관세사 명칭 사용이 가능한 자

용역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완료 가능한 자

② 실무수습 기간을 포함하여 관세사 직무를 수행한 경력이 최소 3년 이상인 자

③ 관세법인 및 합동관세사무소에서 수행한 관세사로서 FTA 활용 컨설팅 수행 경력이 최소 2년 이상인 자

▶ 선정방법

① 서면평가

관세사가 제출한 신청서를 토대로 지원 자격 및 FTA 경력을 서면으로 평가

② 역량평가

서면평가 통과자 대상 제안 PT 평가를 통하여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수의시담을 통하여 용역 낙찰자를 선정(역량 평가 대상자에게 별도 안내)

코로나19 상황 등에 따른 비대면 심사 가능

▶ 주요 계약 조건

① 관세사법에 따른 등록 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자

미등록자의 경우 용역 착수일 15일 이내 등록을 완료할 경우 자격을 갖춘 것으로 간주

② FTA센터를 통하여 습득한 일체의 정보는 계약종료 이후 즉시 파기하여야 하며용역기간 및 계약 만료 이후에도 이를 이용한 영업 행위를 제한

③ FTA센터의 상주 용역을 제공하는 용역제공 시간 동안 영업 활동 금지

④ FTA센터 및 FTA센터 이용자가 제공한 정보는 관세사법에 따른 비밀 보호 대상으로 취급하여야 함

⑤ 용역 제공자의 경력 등에 따라 연간 최대 6,100만원 이내

 

2. 용역의 수행

▶ 주 용역수행지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FTA종합지원센터

▶ 계약 기간 용역 착수일로부터 2

▶ 용역 제공시간 : FTA종합지원센터 운영 시간(~, 9~18)

▶ 용역의 범위

① FTA 활용을 위한 세번세율의 분류원산지기준의 확인 및 판정원산지증명(확인)서의 발급 등 제반 사항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

② 자유무역협정문, FTA특례법에 따른 FTA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

③ FTA 활용기업에 대한 현장 컨설팅(-오프라인 컨설팅현장방문내근 등 포함

④ FTA센터의 컨설팅 사업(외주 관세법인 용역 등 포함)에 대한 제반 점검 및 관련 업무 수행

내용의 충실도계약의 일치여부형식적 내용 검토 등 포함

⑤ FTA센터가 발간하거나 공지하는 FTA관련 자료 및 책자의 원고 작성

독창적창의적이며 시의적절한 내용의 책자 및 자료 발간

⑥ FTA센터가 주최하거나지원하는 각종 세미나설명회간담회 등의 참석 및 강연(해당 활동에 부대되는 강의안 작성을 포함)

⑦ 기타 FTA와 관련한 제반 업무 및 FTA센터가 요청하는 사항

현장방문 등 주업무 수행지를 벗어날 경우 여비는 실비로 별도 지급

▶ 대금 지급 : 1개월 단위로 청구(세금계산서 발행 필요)

▶ FTA센터 내 용역수행 부서는 FTA센터 직권으로 결정

 

3. 일정

▶ 접수기간 : 2022. 8. 2() 15:00까지

▶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kita1380@kita.net)

▶ 선정방법

- 1차 신청서 접수 및 서면 평가

- 2차 역량 평가(제안 PT 등 대면 평가)

- 3차 수의시담

※ 역량 평가 및 수의시담 일시는 별도 통보

※ 제출 서류에 허위사실 기재 확인시 계약자 선정 취소

 

▶ 제출서류

① 신청서

② 관세사 자격증 사본 1

③ 관세사 등록증 사본 1부 (관세사 등록을 완료한 자에 한함)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1

⑤ 경력증명서 각 1

⑥ 가격제안서 (서식 1)

⑦ 서약서 (서식 2)

⑧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

⑨ 기타 자격증 및 증명서 (필요시 제출)

⑩ 제안 PT (역량 평가시 제출, FTA종합지원센터에서 별도 안내)

 

 

4. 문의처 한국무역협회 FTA종합지원센터 FTA활용정책실(02-6000-7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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