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지원
사업공고 아세안(인도네시아)産 의류의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유의사항 안내
최근 아세안 국가에 여러 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생산국이 동일하더라도 적용하려는 협정에 따라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한-아세안 FTA 의류는 세번변경기준 선택 시 재단·봉제 등 가공공정을 필수적으로 거쳐야만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되나(CTC+SP), 인도네시아 세관에서 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에는 모든 협정에서 가공공정기준(SP)이 표기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세안 국가에 적용되는 협정별 의류 및 의류 부속품의 일반적인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적용하려는 협정·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협정 | 의류 및 의류 부속품(61류 및 62류)의 PSR | 비고 |
한-아세안 FTA |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 1. 2단위 세번변경기준 + 가공공정기준(재단·봉제) 2. 역내가치포함비율 40% 이상 | - |
한-싱가포르 FTA | 2단위 세번변경기준 + 가공공정기준(재단·봉제) | - |
한-베트남 FTA |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 1. 2단위 세번변경기준 2. 역내가치포함비율 40% 이상 | 가공공정 삭제 22.8.1. 개정 |
RCEP | 2단위 세번변경기준 | - |
한-캄보디아 FTA |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 1. 2단위 세번변경기준 2. 역내가치포함비율 40% 이상 | 22.12.1. 발효 예정 |
한-인도네시아 CEPA | 2단위 세번변경기준 | 발효 예정 |
출처 : FTA 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