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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아세안(인도네시아)産 의류의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유의사항 안내

2022.11.11 공지구분 : 사업공고 조회수 : 320

 

최근 아세안 국가에 여러 협정이 발효됨에 따라생산국이 동일하더라도 적용하려는 협정에 따라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이 달라질  있습니다.


특히-아세안 FTA 의류는 세번변경기준 선택  재단·봉제  가공공정을 필수적으로 거쳐야만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되나(CTC+SP), 인도네시아 세관에서 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에는 모든 협정에서 가공공정기준(SP) 표기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세안 국가에 적용되는 협정별 의류  의류 부속품의 일반적인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라며정확한 내용은 적용하려는 협정·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협정 

의류 및 의류 부속품(61류 및 62류)의 PSR 

비고 

-아세안 FTA

다음  어느 하나를 충족

  1. 2단위 세번변경기준 + 가공공정기준(재단·봉제)

  2. 역내가치포함비율 40% 이상

- 

-싱가포르 FTA

2단위 세번변경기준 + 가공공정기준(재단·봉제)

- 

-베트남 FTA

다음  어느 하나를 충족

  1. 2단위 세번변경기준

  2. 역내가치포함비율 40% 이상

가공공정 삭제

22.8.1.

개정

RCEP

2단위 세번변경기준

- 

-캄보디아 FTA

다음  어느 하나를 충족

  1. 2단위 세번변경기준

  2. 역내가치포함비율 40% 이상

22.12.1.

발효 예정

-인도네시아 CEPA

2단위 세번변경기준

발효 예정

 

 

 

출처 : FTA 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