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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싱가포르에서 수리후 재반입하는 물품에 대한 FTA 관세 감면 적용기간 안내

2022.11.11 공지구분 : 사업공고 조회수 : 69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4항에 따른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하여 싱가포르로 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되었던 관세의 면제는 

같은 법 시행규칙 부칙(기획재정부령 제887호, '2021.12.3) 제2조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FTA관세법 시행규칙 부칙<기획재정부령 제887호, '21.12.31>
제2조(관세가 면제되는 일시수출입물품에 관한 적용 시한) 제30조제4항의 개정규정 중 싱가포르와의 

협정에 해당하는 부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출처 : FTA 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