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지원
사업공고 싱가포르에서 수리후 재반입하는 물품에 대한 FTA 관세 감면 적용기간 안내
2022.11.11
공지구분 : 사업공고
조회수 : 69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4항에 따른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하여 싱가포르로 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되었던 관세의 면제는
같은 법 시행규칙 부칙(기획재정부령 제887호, '2021.12.3) 제2조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FTA관세법 시행규칙 부칙<기획재정부령 제887호, '21.12.31> 협정에 해당하는 부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
출처 : FTA 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