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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1월 14일, 「한-싱가포르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발효

2023.01.18 뉴스구분 : 디지털 관련국가 : 조회수 : 875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싱가포르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 (Korea-Singapore Digital Partnership Agreement, 이하 한-싱 DPA)이 발효를 위한 양국의 국내절차를 마무리하여, 1월 14일 발효했다.
* 한-싱 DPA 5조 발효 : 양 당사국이 발효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통보의 교환이 완료된 날로부터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

 

한-싱 DPA 발효로 기존의 한-싱가포르 FTA 제14(전자상거래)은 한-싱 DPA 부속서1(디지털경제)로 대체되며, 당초 4개 조항에 불과했던 양국 간 디지털 통상규범이 총34개로 대폭 확대되어, 양국 간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비즈니스 여건 개선과 더불어 디지털 신기술 분야 협력의 근거가 마련되었다. 

 

분야

주요 조항 

전자상거래 원활화 

전자적전송 무관세, 전자인증/전자서명, 전자송장, 전자지급, 종이서류 없는 무역, 특송화물 등 

디지털 비즈니스 활성화

디지털제품 비차별대우, 국경간 정보이전 원활화, 컴퓨터설비 현지화 요구 금지, 소스코드 공개 요구금지, 인공지능(AI), 핀테크, 디지털경제 표준 협력 등 

온라인 소비자 보호

개인정보 보호, 온라인소비자 보호, 스팸 메시지 규제, 사이버보안 등 

 

 협정문 원문 확인하기

 

 보도자료 원문 확인하기(출처: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