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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 對일본 RCEP 다국누적 활용 비즈니스 모델 - RCEP 누적 활용 사례(case2)

2023.02.09 관련협정 : RCEP 관련업종 : 기타 조회수 : 683

▣ RCEP 누적 활용 사례

RCEP 다자 누적의 대표적 효과로서 역내 확장을 통한 원산지물품 전환 및 RCEP 대표적 제한사항인 관세차별 리스크를 누적으로 관리하는 경우를 사례화할 수 있다.

 

② CASE 2. 누적을 통해 관세차별물품을 유리한 원산지로 전환

 

가) 거래구조 및  BOM 분석

수출물품은 남성용신발(HS 제6403.99호)로서 중국에서 완제품을 제작하여 한국으로 수입하며, 한국에서는 제품라벨 작업 및 재포장을 거쳐 일본으로 최종 판매된다. 일본 현지 WTO 협정세율은 30% 또는 4,300yen/pair(2개의 세율 중 높은 관세율 부과)이며, RCEP 특혜세율 (중국 21.7%, 한국 적용배제)이 적용된다. 일본은 관세차별국가로서 수출국별 관세율이 상이하며, 해당물품은 민감품목이다.

 

 

 HS CODE

WTO 협정관세 

RCEP(한국) 

RCEP(중국) 

 제6403.99호

일본 수입 관세율

 30% 또는 4,300 yen/pair,

whichever is the greater

 적용제외

19.5% 

 원산지결정기준

(CTH or RVC40)

 ①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② 체약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원산지 결정기준 및 수입관세율)

 

※ 중국 제조물품 BOM : RCEP 원산지증명서 발급으로 수입 시 RCEP C/O 발급

원재료

 HS CODE

원산지 

가치 

소가죽 스플릿

410799

중국

40

밑창

640610

중국

10

중창

560394

베트남

5

컵인솔

640690

인도네시아

5

직조테이프

630790

베트남

2

왁스신발끈

630790

미얀마

2

FOB 금액 

100


(BOM 분석 : 남성용 신발(제6403.99호))

 

※ 한국 가공공정 시 발생하는 BOM 및 제조공정

원재료

HS CODE

원산지

입증

가치

남성용 신발

640399

중국(역내산)

RCEP C/O(누적)

100

라벨지

630790

베트남

거래명세서

1

골판지 박스

481910

인도네시아

거래명세서

4

우리나라 수행 공정(단순공정) :

제품 입고 →라벨공정 수행→완제품 포장

 FOB 금액 

120


나) RCEP 원산지 판정

수입국에서 민감품목으로 지정한 물품에 대해서는 누적기준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였다고 할지라도 최종제품을 생산한(라벨공정) 국가의 원산지물품을 기준으로 일정이상의 부가가치(DV 20%) 가 발생하여야만 역내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남성용신발'의 경우 최종제품을 생산한(라벨공정) 한국에서 DV 20%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원산지는 한국이 아닌 '원산지 최고가치 기여국'인 '중국'이 된다.

 

다) 시사점

RCEP 협정의 경우 국가마다 개별 양허표를 정하고 있는 국가의 경우 민감품목을 지정하고 있으며, 누적기준 활용과 관계없이 추가요건(DV20%) 충족여부에 따라 원산지 국가가 변경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RCEP 종합 가이드북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