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활용
RCEP 對일본 RCEP 다국누적 활용 비즈니스 모델 - RCEP 누적 활용 사례(case2)
▣ RCEP 누적 활용 사례
RCEP 다자 누적의 대표적 효과로서 역내 확장을 통한 원산지물품 전환 및 RCEP 대표적 제한사항인 관세차별 리스크를 누적으로 관리하는 경우를 사례화할 수 있다.
② CASE 2. 누적을 통해 관세차별물품을 유리한 원산지로 전환
가) 거래구조 및 BOM 분석
수출물품은 남성용신발(HS 제6403.99호)로서 중국에서 완제품을 제작하여 한국으로 수입하며, 한국에서는 제품라벨 작업 및 재포장을 거쳐 일본으로 최종 판매된다. 일본 현지 WTO 협정세율은 30% 또는 4,300yen/pair(2개의 세율 중 높은 관세율 부과)이며, RCEP 특혜세율 (중국 21.7%, 한국 적용배제)이 적용된다. 일본은 관세차별국가로서 수출국별 관세율이 상이하며, 해당물품은 민감품목이다.
HS CODE |
WTO 협정관세 |
RCEP(한국) |
RCEP(중국) |
제6403.99호 일본 수입 관세율 |
30% 또는 4,300 yen/pair, whichever is the greater |
적용제외 |
19.5% |
원산지결정기준 (CTH or RVC40) |
①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② 체약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원산지 결정기준 및 수입관세율)
※ 중국 제조물품 BOM : RCEP 원산지증명서 발급으로 수입 시 RCEP C/O 발급
원재료 |
HS CODE |
원산지 |
가치 |
소가죽 스플릿 |
410799 |
중국 |
40 |
밑창 |
640610 |
중국 |
10 |
중창 |
560394 |
베트남 |
5 |
컵인솔 |
640690 |
인도네시아 |
5 |
직조테이프 |
630790 |
베트남 |
2 |
왁스신발끈 |
630790 |
미얀마 |
2 |
FOB 금액 |
100 |
(BOM 분석 : 남성용 신발(제6403.99호))
※ 한국 가공공정 시 발생하는 BOM 및 제조공정
원재료 |
HS CODE |
원산지 |
입증 |
가치 |
남성용 신발 |
640399 |
중국(역내산) |
RCEP C/O(누적) |
100 |
라벨지 |
630790 |
베트남 |
거래명세서 |
1 |
골판지 박스 |
481910 |
인도네시아 |
거래명세서 |
4 |
우리나라 수행 공정(단순공정) : 제품 입고 →라벨공정 수행→완제품 포장 |
FOB 금액 |
120 |
나) RCEP 원산지 판정
수입국에서 민감품목으로 지정한 물품에 대해서는 누적기준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였다고 할지라도 최종제품을 생산한(라벨공정) 국가의 원산지물품을 기준으로 일정이상의 부가가치(DV 20%) 가 발생하여야만 역내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남성용신발'의 경우 최종제품을 생산한(라벨공정) 한국에서 DV 20%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원산지는 한국이 아닌 '원산지 최고가치 기여국'인 '중국'이 된다.
다) 시사점
RCEP 협정의 경우 국가마다 개별 양허표를 정하고 있는 국가의 경우 민감품목을 지정하고 있으며, 누적기준 활용과 관계없이 추가요건(DV20%) 충족여부에 따라 원산지 국가가 변경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RCEP 종합 가이드북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