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활용
RCEP 對일본 RCEP 비즈니스 모델 - 일본 중계무역 활용 전략
▣ RCEP 협정에서의 연결 원산지 증명
① 연결 원산지 증명(back to back)의 일반적인 이해
연결 원산지 증명(back to back)이란 동일한 FTA 협정을 체결한 회원국 간 중계무역의 거래형태에서 적용되는 FTA 원산지 증명 방식이다. 최초 수출국(회원국A)에서 중간 경유국(회원국B)을 경유하여 최종 수입국(회원국C)으로 물품을 재수출하는 경우, 중간 경유국(회원국B)에서 최초 수출국(회원국A)으로부터 발급된 원본 FTA 원산지 증명을 기초로 최초 수출국(회원국A)의 원산지를 연결하여 발급하는 FTA 원산지 증명 서류를 말한다.
FTA 협정은 일반적으로 RTA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 : 지역무역협정)에서 대표되기 시작하여 한-중 FTA, 한-미 FTA, 한-베트남 FTA 등과 같이 특정지역의 양자 간에 체결된 경우가 다수이므로, 원상태로 회원국이 아닌 제3국(非회원국)으로 재수출되는 경우 최초 수출국을 원산지로 하여 최종 수입국에서 FTA 협정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어렵다. 우리나라에서 2022년 2월 1일 발효된 RCEP의 경우 동일한 협정을 체결한 회원국 간 중계무역 거래에 대해서는 위 그림과 같이 최초 수출국(회원국A)에서의 원산지 지위를 유지한 채 최종 수입국(회원국C)으로 재수출되므로 회원국 간 원산지가 승계될 수 있어, 다른 요건을 모두 갖췄다는 전제 아래 FTA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하다.
해당 연결 원산지 증명을 발급 신청·작성한 자, 대상물품을 국내에서 양·수도한 자는 FTA관세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서류 보관 및 제출 의무를 가지며, RCEP 제3.24조 및 FTA관세법 제4장에 따른 원산지검증과 동 법 제44조 등에 따른 처벌의 대상이므로 유의해야 한다.
② 연결 원산지 증명과 직접운송원칙 및 충분가공원칙과의 관계
연결 원산지 증명을 활용하기 전에, FTA에서는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일반기준(기본원칙)으로 완전생산기준, 역내가공원칙, 직접운송원칙, 충분가공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네 가지 기본원칙 중 연결 원산지 증명과 직접적으로 배치(背馳)될 수 있는 기본원칙은 직접운송원칙과 충분가공원칙이므로 이의 관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 직접운송원칙이란 '수출국(회원국)에서 원산지가 결정된 물품은 원칙적으로 제3국(非회원국)을 경유하지 않고 수입국(회원국)으로 직접 운송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수입국에 도착한 물품의 원산지가 물품의 운송과정 중에 변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요건이다. 그러나 제3국이 필연적으로 非회원국일 수 밖에 없는 양자 FTA 협정과는 다르게, RCEP은 15개의 복수국과 체결된 협정이므로 최초 수출국(회원국)에서 수출된 물품이 제3국을 경유한다 하더라고 해당 경유국이 RCEP 회원국이라면 직접운송원칙에 위배(違背)되지 아니하며, 경유국에서 연결 원산지 증명을 발행하여 최초 수출국(회원국)의 원산지 지위가 승계되어 최종 수입국에서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하다.
두 번째, 충분가공원칙이란 '역내에서 물품이 실질적으로 변형되는 충분한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경우 해당 가공을 수행한 국가의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일반적으로 FTA협정문에서는 '충분하지 않은 최소 가공'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어 동 항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충분한 정도의 가공'을 수행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중간 경유국에 수입된 물품은 재수출을 위해 운송 상 필요한 공정을 제외하고 물품에 추가 가공을 수행하지 않는데, 추가 가공이 필요하지 않은 완제품을 수입하여 중간 경유국에서 재포장, 소분 등의 단순 공정만을 진행한 후 원상태 그대로 최종 수입국으로 수출하는 것이다. 때문에, 중간 경유국에서의 공정은 RCEP 협정문 제3.6조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는 ‘충분하지 않은 최소 가공’에 해당되어 충분가공원칙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중간 경유국의 원산지로 결정될 수 없어 물품의 수입 당시 최초 수출국에서의 원산지 지위를 계속 유지한 채, 최종 수입국으로 재수출하는 형태를 보인다.
③ RCEP 연결 원산지 증명과 제2.6조 관세차별 조항의 관계
RCEP 협정문 제2장 상품무역 제2.6조에 규정된 관세차별 조항은 우리나라와 기체결된 다른 FTA 협정에서는 볼 수 없는 규정이다. 물품을 수입하는 당사국이 각각의 체약상대국가에 대한 관세 양허표를 개별적으로 작성하여 HS Code가 동일한 물품이 수입된다 하더라도 수출하는 국가에 따라 관세율을 차등하여 적용하는 규정을 말한다.
관세차별 조항을 적용하는 회원국가들은 '제2.6조 제3항에 관한 부록'에 민감품목을 지정해 놓고 추가요건(DV20)을 규정하고 있다. DV20을 계산할 때 유의해야 하는 사항은 수출국 이외의 다른 RCEP회원국에서 생산된 상품과 재료는 해당 상품 및 재료의 원산지 지위와 관계없이 비원산지로 여겨진다. 이러한 관세차별 조항은 RCEP 총 15개의 회원국 중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총 7개국에 해당(말레이시아의 경우, RCEP 협정에 인도 가입 시까지 유보)된다.
연결 원산지 증명의 대상물품이 최종 수입국에서 관세차별 민감품목인 경우, 중간 경유국의 수출자는 관세차별 조항에 따른 원산지 국가를 판단하여야 하며, 결정된 원산지 국가를 연결 원산지 증명 상의 ‘RCEP Country of Origin’란에 기재한다. 이 경우 연결 원산지 증명과 원본 원산지 증명의 RCEP 원산지 국가가 상이할 수 있고, 중간 경유국의 수출자에게 RCEP 원산지 국가에 대한 증명 의무를 부여한다.
RCEP 종합 가이드북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