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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 對일본 RCEP 비즈니스 모델 - 對일본 무역에서의 연결 원산지 증명의 활용(1)

2023.03.10 관련협정 : RCEP 관련업종 : 기타 조회수 : 589

▣ 對일본 무역에서의 연결 원산지 증명의 활용

 

① 우리나라의 對일본 수출입 현황

연결 원산지 증명이란 1) 최초 수출국에서 수출된 물품이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일본으로 재수출되거나, 2) 일본에서 수출된 물품이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RCEP 회원국으로 재수출되는 경우, 중간 경유국인 우리나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원산지증명 방식이다. 우리나라의 對일본 수출입 현황을 확인하고자 2022년 1월부터 8월까지의 HS Code 6단위 별로 상위 10개를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우리나라의 對일본 HS CODE별 수출입 현황(2022.01~08. 누계)]

 

 HS 6단위 

 한->일 수출금액 (*증감률)

 HS 6단위 

 일->한 수입금액 (*증감률)

 1

 2710.19

 1,732,869 (▲17.4%)

 8542.31

 2,578,413 (▲66.4%)

 2

 2710.12

 1,644,273 (▲23.2%)

 8486.2

 2,331,650 (▽15.8%)

 3

 7106.91

 625,674 (▽31.0%)

 7204.49

 1,059,934 (▲12.6%)

 4

 3304.99

 380,014 (▲0.6%)

 8541.49

 773,013 (신규수입)

 5

 7210.49

 335,104 (▲21.3%)

 7208.51

 738,135 (▲152.7%)

 6

 8542.31

 321,091 (▲29.0%)

 3818

 634,738 (▲6.4%)

 7

 8542.32

 287,579 (▽17.8%)

 8486.9

 603,176 (▽4.2%)

 8

 3822.19

 251,252 (신규수출)

 7208.39

 549,320 (▲11.1%)

 9

 2841.90

 235,360 (▲84.2%)

 8534

 434,211 (▲30.4%)

 10

 8523.51

 233,328 (▲36.2%)

 3824.99

 386,577 (▽20.5%)

주: HS Code 6단위 기준

출처 : K-stat, 국내통계, 국가 품목별 수출입(검색일 : 2022.10.)

증감률 : HS 6단위별 전년도 동월 누계 대비 증감률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수출되는 상위 물품은 석유조제품(HS 2710.19, HS 2710.12), 은(HS 7106.91), 화장품(HS 3304.99), 철판(HS 7210.49) 등이며, 일본으로부터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상위 물품은 전자집적회로(HS 8542.31), 반도체 제조용 기계(HS 8486.20), 철 웨이스트(HS 7204.49), 반도체 디바이스(HS 8541.49), 철판(HS 7208.51) 등으로 확인된다.

 

RCEP 발효 외에도 코로나19가 점차적으로 완화되는  부분, 한-일 수출규제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차적으로 약해지는 점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물품들이 전년도 대비 수출입금액이 증가하고 있고, 신규로 수출입 되는 물품들도 통계를 통해 확인된다.

 

상기 표의 물품 중에서 우리나라와 일본 간에 가장 수출입 규모가 큰 물품을 하나씩 선정하여, 1) RCEP 회원국에서 수출하여 우리나라를 거쳐 일본으로 수입되는 경우, 2) 일본에서 수출하여 우리나라를 거쳐 RCEP 회원국으로 수입되는 경우, 각각의 케이스별로 연결 원산지 증명 발행을 통한 RCEP 협정세율 활용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② RCEP 회원국에서 수출하여 우리나라를 거쳐 일본으로 수입되는 경우 

 

<모델1> 수출입 거래 구조 


첫 번째 모델은 우리나라에서 태국산 조제윤활제를 대량으로 수입하여 국내에서 소매용으로 재포장 후 일본으로 수출하는 중계무역 형태이다. 조제윤활제를 제조하여 최초로 수출한 국가인 태국, 재포장 작업을 수행하는 중간 경유국인 우리나라, 최종 수입국인 일본 모두 RCEP 회원국이다. 최종 수입국인 일본은 제2.6조 관세차별이 적용되는 국가이므로 물품의 원산지에 따라 RCEP 협정세율이 상이하고, 부록으로 민감품목을 지정하고 있어 추가요건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물품의 거래구조에서 중간 경유국이며, 최초 수출국인 태국의 수출자로부터 수취한 RCEP 원산지 증명을 바탕으로 RCEP 협정문 제3.19조 연결 원산지 증명 및 집행 지침을 참조하여 RCEP 연결 원산지 증명서류(원산지:태국)를 발급·작성할 수 있고, 해당 서류를 바탕으로 최종 수입국인 일본에서는 RCEP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하다.


상기 <모델1> 사례를 참고해보면 최종 수입국인 일본 현지에서 조제윤활제(HS 2710.19) 수입 시 WTO 협정세율(실행관세율)은 3.3%이나, RCEP 협정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RCEP(한국산) 2.7%, RCEP(아세안) 0%로 실익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물품의 원산지에 따라 RCEP 협정세율이 상이하므로 유의해야 하며, 조제윤활제(HS 2710.19)는 일본에서 민감품목으로 지정되어있지 않으므로 추가요건을 고려할 필요는 없다. 우리나라에서 물품의 실질적인 변형을 일으키는 추가 가공 없이 단순 경유하는 경우 일반기준인 충분가공원칙을 충족하지 못하여 한국산으로 원산지를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최초 수출국가의 원산지 지위(원산지:태국)를 유지한 채 일본으로 수입되어 RCEP(아세안)0%의 협정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RCEP 종합 가이드북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