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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활용

한-인도 외국인 투자 기업도 FTA 효과 만점

2023.05.04 관련협정 : 한-인도 관련업종 : 화학공업 조회수 : 759

 

1999년 설립된 I사는 2000년부터 비수성 페인트 등 화학 물품을 제조·수출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이다. 한국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국가를 확대하면서 외국인 기업의 한국 투자 사례 또한 증가하고 있다. 제품을 만드는 원재료를 수입하거나, 한국에서 생산한 제품을 외국에 수출할 때 국내기업과 같은FTA 세제 혜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아시아와 유럽, 북미, 호주 등을 연결하는 FTA 네트워크를 갖춘 ‘FTA 허브 국가’이다. 정부는 이러한 강점을 활용해 해외투자 유치 활동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이미 FTA를 체결한 국가에 대해서는 서비스기업과 제약·신재생에너지·부품소재산업 등 미래성장산업 유치에 집중하고 있다.

미국과 EU 시장으로의 수출이 많은 미국 및 EU와의 FTA 비체결국 소재 기업들이 한국에 진출해서 한-미 FTA와 한-EU FTA를 활용하면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미국과 EU 시장을 공략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이미 한국에 진출한 해외기업에 대해서는 투자 규모확대를 유도한다. 이를 위해 정부 지원 정책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우리 국책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린다. 또한 외국기업의 고충 처리를 돕는 외국인 투자옴부즈만 제도를 1999년 10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옴부즈만은 대통령이 위촉하며, 분야별 전문위원(홈닥터)을 채용해 투자자의 고충을 처리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해외에 진출했다가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 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라

 

I사도 FTA를 활용해서 해외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하고 있었다. FTA 관세 혜택을 받으려면 바이어에게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줘야 한다.

I사는 바이어의 요청에 따라 FTA 원산지증명서 작성을 준비했다. 새로 입사한 직원이 이 업무를 담당했는데 업무 경험이 없어 제품의 HS코드 등 서류에 기재한 내용이 정확한지, FTA 원산지증명서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보완 내용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전혀 몰랐다.

고민 끝에 회사는 외부 컨설팅을 받기로 했고, 한국무역협회 FTA종합지원센터에 방문 컨설팅을 요청했다.

컨설턴트가 I사를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해 보니, 회사의 주력 제품인 비수성 페인트(Non-aqueous paint)의 HS코드는 제3208호이며, I사는 해당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 한-인도 CEPA(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한-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FTA, 한-EU(유럽연합) FTA,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기를 원했다. 또한, 기존 거래관계에서 발행 가능한 적합한 원산지증명서류인지, 작성된 내용에는 오류가 없는지에 대해 컨설팅을 희망했다.

이에 컨설턴트는 기존 원재료 생산자로부터 수취한 원산지(포괄)확인서를 기준으로 원산지증명서류 전반에 대해 검토하는 한편, HS코드 등 수정사항에 대해 컨설팅을 진행했다.

 

10% 기본관세율이 0%로

 

FTA 체결국가의 HS코드 제3208호의 관세율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한-인도 CEPA(HS 제3208.10호) 경우, 최초 발효 당시 인도 측의 기준세율은 12.5%였으며, 양허유형은 품목별로 ‘E-8’ 또는 ‘E-5’였다. 양허유형 E-8은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8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7년 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양허유형 E-5는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4년 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한-인도 CEPA는 2010년 1월 1일 발효되어 2021년 기준 11년이 되었다. 따라서, E-8, E-5에 의한 단계적 관세철폐 기한이 만료되었다. 따라서 현재 한-인도 CEPA에 의한 HS코드 3208호의 기준세율은 10%, 협정세율은 0%이다.

 

 

 

한-중 FTA는 기준세율 10%, 양허유형은 품목별로 ‘20’ 또는 ‘10’이다. 양허유형 20은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20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20년 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양허유형 10은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10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10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한-중 FTA는 2015년 12월 20일 발효했다. 2022년은 발효 8년 차이기 때문에 양허유형 20인 품목의 협정세율은 6.5%, 양허유형 10인 품목은 3.0%이다.

 한-EU FTA는 기준세율은 6.5%이고 협정세율은 0%이다.

 

한-아세안 FTA는 민감품목 여부 확인해야

 

한-아세안 FTA는 아세안 회원국들이 ‘민감품목’을 정해 관세장벽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회원국별로 살펴봐야 한다. 각 당사국이 민감 품목군에 배치할 수 있는 관세품목의 최대 상한선은 한국과 브루나이·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필리핀·싱가포르·태국 등 아세안 6개국의 경우, 모든 관세 품목의 10% 및 2004년 무역통계를 기초로 ‘한국으로부터의 총수입액 또는 아세안 전체 국가들로부터의 총수입액 중 적절한 것의 10%로 정하고 있다.

베트남은 모든 관세 품목의 10% 및 2004년 무역통계를 기초로 한국으로부터의 총수입액의 25%로 정한다. 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 등 3개국은 모든 관세 품목의 10%로 정한다.

각 당사국은 민감 품목군에 배치한 관세 품목을 추가적으로 ' 일반민감품목'과 '초민감품목'으로 구분한다.

초민감품목에 배치할 수 있는 관세 품목의 최대상한선은 한국과 아세안 6개국의 경우 ▲ HS코드 6단위 200개 관세품목 혹은 각 당사국이 선택한 HS코드 단위에서는 모든 관세 품목 수의 3%, ▲ 2004년 무역통계를 기준으로 한국으로부터의 총수입액 또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전체 국가들로부터의 총수입액 중 적절한 것의 3%이다.

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베트남 등 4개국은 HS 6단위 200개 관세 품목 또는 각 당사국이 선택한 HS 단위 모든 관세 품목 수의 3%이다.

이와 함께 각 당사국은 일반민감품목에 배치한 관세 품목의 최혜국대우 실행관세를 다음의 계획에 따라 인하하고, 가능한 경우에는 철폐한다.

- 한국과 아세안 6개국은 각각의 일반민감품목에 배치한 관세 품목의 최혜국대우 실행관세율을 2012년 1월 1일까지 20%로 인하한다. 이러한 관세율은 2016년 1월 1일까지 이어서 0~5%로 인하된다.

- 베트남은 각각의 일반민감품목에 배치한 관세 품목의 최혜국대우 실행관세율을 2017년 1월 1일까지 20%로 인하한다. 이러한 관세율은 2021년 1월 1일까지 이어서 0~5%로 인하된다.

- 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 등 3개국은 각각의 일반 민감품목에 배치한 관세 품목의 최혜국대우 실행관세율을 2020년 1월 1일까지 20%로 인하한다. 이러한 관세율은 2024년 1월 1일까지 이어서0~5%로 인하된다.

아세안 회원국들 가운데 HS코드 제3208호 계열의 일부 품목을 민감품목으로 지정한 국가는 말레이시아와 미얀마, 베트남 등 3개국이다.

말레이시아(3208.10.1100)의 기본세율은 25%, 2022년 기준 협정세율은 5%이다. 미얀마(3208.20)의 기본세율은 7.5%, 협정세율은 7.5%이다. 베트남(3208.10)의 기본세율은 10%, 협정세율은 0%이다.

베트남은 한-베트남 FTA에서도 HS코드 제3208호 계열품목군을 민감품목 섹션A와 섹션B에 포함해 놓았다.

섹션A 포함 품목(3208.10.90, 3208.90 등)의 기본세율은 10%이며, 양허유형은 ‘S-2’이다. 양허유형 S-2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2021년 1월 1일 이전에는 기준세율이 유지되며, 2021년 1월 1일 이후 0~5%로 인하한다.

 섹션B 포함 품목(3208.10.90 등)은 2015년까지 기준세율이 0~5%였지만 2018년 이후에는 0%가 되었다.

베트남으로 수출할 때는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 가운데 유리한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협정에 근거한 FTA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면 된다.

 

FTA사후검증 대비 철저히해야

 

컨설턴트는 I사 담당 직원에게 이와 같은 내용을 교육해 각 FTA 협정별로 대응하는 방안을 알려주었다. 또한 FTA 기본교육과 사후검증 대응 방안 교육 등 FTA 전반에 대한 이론 및 실무교육을 진행했고, 이에 근거해 기존에 수취한 원산지(포괄)확인서와 기 작성한 원산지증명서류에 대해 검토하여 수정사항을 설명했다.

수출 품목의 원산지가 ‘한국산’임을 입증하는 관련 서류, 즉 소요부품자재명세서(BOM, BIll of Material), 제조공정도(Manufacturing Process), 원산지소명서(Cost and production Statement) 등 원산지 증빙서류를 검토하고 기존에 활용하고 있는 FTA 협정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도 확인했다.

향후 FTA 활용을 오류 없이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실무적인 방법도 모색했다. 특히, 앞으로 한-인도 CEPA를 활발하게 활용할 것으로 예상되어 한-인도 CEPA 유의 사항, 인도 현지의 원산지관리 규정 등에 대한 컨설팅도 진행했다.

이와 함께 담당 직원이 사후검증 대비 서류로 보관하고 있지 않은 서류는 관세사를 통해 수취한 후 5년 동안 보관할 것을 안내하는 등 사후검증 부문을 중점적으로 교육했다.

컨설팅 결과, I사의 컨설팅 품목은 한-인도 CEPA 협정을 적용하는 경우 기준세율 10%, FTA협정관세율 0%로 관세 10%의 절감 효과가 발생하였고, FTA활용에 따른 경제적 실익을 통해 타사에 비해 높은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회사는 FTA 컨설팅을 통해 향후 아세안, EU, 중국 등 여러 국가로 수출을 확대할 계획이다. I사 담당 직원은 컨설팅을 받기 전 FTA와 관련한 전반적

인 실무 경험이 있었으나, 품목분류가 정확하게 진행되었는지, FTA 증명서류에 오류가 있는지 등 전문적인 지식은 부족한 상태였다. 컨설턴트의 방문 컨설팅을 통해 담당 직원은 자사 물품의 FTA 활용에 대한 전반적인 서류검토, 품목분류, 사후검증제도 등 실무를 숙지할 수 있었고, 앞으로 회사의 FTA 활용도는 한 단계 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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