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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한-EFTA FTA 부속서 I (원산지 기준) 개정 안내 (23.6.1. 시행)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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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이행과-338(2023.5.3)호와 관련으로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한-EFTA FTA)」의 부속서(원산지 기준) 개정안(붙임 참조)은 '23.6.1일에 발효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 [개정 주요내용] 대한민국- 유럽자유무역연합 공동위원회 결정('20.6.5.채택)에 따라 '17.1.1 발효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에 관한 국제협약」에 부속된 품목분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부속서 I의 부록 2의 HS 구조와 부록 4의 표 조정(품목별원산지기준을 HS2012 기준에서 HS2017 기준으로 변경)
붙임 : 2017년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를 반영한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I 개정안
출처 : 관세청 FTA 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