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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활용

공통 지역특화산업 - FTA비즈니스 모델

2023.05.15 관련협정 : 공통 관련업종 : 기타 조회수 : 406

<지역특화산업 - FTA 비즈니스 모델>


▣ 섬유업체 한미 FTA 100% 활용을 위한 모델  

 

① 면사 수출 비즈니스 모델 

- 원면 공급선을 미국으로 전환, 대미 면사 수출 시 무관세 혜택을 받는 모델

- 면사는 역내산 원면 사용시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② 면직물 수출 비즈니스 모델 

- 원면의 원산지와 상관없이 국내에서 방적한 면사를 사용하여 제직할 경우 면직물 대미 수출시 관세혜택을 받는 모델

- 면직물은 원사기준 대상으로 국내산 면사를 사용하여 생산될 경우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③ 합섬원사, 직물 수출 비즈니스 모델 

- 국내에서 생산한 합섬원료를 사용하여 생산할 경우, 폴리에스테르 원사 및 직물의 대미 수출시 관세혜택을 받는 모델

- 폴리에스테르 원사 및 직물은 원사기준 대상으로 원유를 수입, 모든 가공이 국내에서 이루어질 경우 원산지기준 충족

 

④ 원사, 안감기준 해당 의류 수출 비즈니스 모델 

- 국내 생산된 원사를 사용하여 제직된 직물로 생산 의류의 겉감 및 안감을 한국산을 사용하고 가공 봉제 과정을 거칠 경우, 면자켓 대미 수출시 관세혜택을 받는 모델

- 면자켓은 2단위 세번변경, 원사, 안감, 가공봉제기준 대상으로 국내산 원사로 제직된 직물을 사용, 가공봉제과정을 거칠 경우,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 겉감, 안감 외 원자재는 한-아세안 FTA 활용

 

 

⑤ 원사기준 예외 의류부속품 수출 비즈니스 모델 

- 원사기준 예외 품목의 경우, 공급선 변경으로 원재료 수입(한-아세안, 한-EFTA) 및 대미의류 부속품 수출(한-미 FTA)시 관세혜택을 받는 모델

- 넥타이는 2단위 세번변경 및 원사기준 대상이나 견사는 원사기준 예외품목이므로, 국내에서 가공봉제과정을 거칠 경우,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 린넨, 견, 레이온 등 모든 원사기준 예외대상 품목에 적용 가능 

 

 

 

출처 : 관세청 FTA 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