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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활용

한-아세안 'K-동충하초' 베트남 수출길 열다

2023.06.02 관련협정 : 한-아세안 관련업종 : 농산물 조회수 : 498

 

2015년에 설립한 K사는 우수한 연구·개발(R&D)능력을 기반으로 동충하초의 종균을 개발하고 재배한 후 가공제품까지 만들어 유통·판매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동충하초 엑기스 제품은 '본초위'라는 동충하초 전문 브랜드로 판매하고 있다.

제품의 높은 품질을 인정받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시장 개척에 한계가 있어 K사는 설립 초기부터 동충하초 엑기스 제품의 수출 길을 모색했다. 특히, 중화권 국가는 동충하초에 대한 인지도가 높고 꾸준히 인기가 있어서 우선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와 중화권 사람들이 많이 진출한 곳을 1차 타깃으로 정하고 해외 진출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연구에 주력해온 R&D 위주 기업에 수출길은 험난하기만 했다. 수출 전문 인력이 없던 터라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부터 바이어 요청에 응대하는 일까지 어렵기만 했다.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해주세요

 

미국, 캐나다 등지로 일부 수출에 성공한 K사는 중국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등 중화권 국가 진출을 위한 바이어 확보에 나섰다.

그러던 중 기존에 수출을 진행했던 베트남 측 바이어와 추가 수출을 위한 협의가 진행됐다. 세부 거래조건을 논의하던 베트남 바이어는 관세율 절감을 위해 K사에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 달라고 요청했다.

K사는 수출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었지만, 그때까지 체계적으로 담당 직원이 FTA 업무를 진행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었다. 그렇다고 수출을 포기할 수는 없었다. 이 때, 대표이사와 담당 직원은 1380 콜센터로 연락해 FTA종합지원센터가 현장 방문 컨설팅을 진행해줄 것을 요청했다.

담당 컨설턴트는 K사를 방문해 회사 측 상황을 파악했다. K사는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한 건강식품 인증인 CFDA(중국국가식품약품관리총국) 인증을 받기 전에 전통 한방 식품의 수요가 크고 한류 식품에 대한 호감도가 높은 베트남 시장을 개발키로 하고 바이어 발굴과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었다. 베트남 바이어와의 계약에 실패하면 향후 중국시장 진출이 쉽지 않을 것이 분명했다. 당장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했다.

 

 

 

FTA 적용하면 30%였던 관세율이 '0%'

 

동충하초 엑기스의 HS코드는 제2202.99호로 분류한다. 제2202.99호 계열의 베트남 측 관세(MFN 세율)는 20% 또는 30%인데,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 협정세율을 적용하면 0%가 된다. FTA 관세 혜택이 매우 크기 때문에, 베트남 바이어가 반드시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었다. 

FTA의 혜택을 받으려면, K사의 동충하초 엑기스의 원산지가 ‘역내산’임을 입증해야 한다. HS코드 제2202.99호 품목의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 원산지결정기준은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다만, 제1211.20호 및 제1302.19호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 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이다. 제1211.20호는 인삼, 제1302.19호는 인삼과 홍삼의 추출물, 가루, 백삼 등 으로 동충하초의 핵심 원재료다.

K사는 국내 생산자로부터 동충하초(원재료)를 구매해 동충하초 엑기스를 제조하여 수출하고 있다. 따라서 동충하초를 공급받는 협력업체로부터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토대로 소요부품자재명세서(BOM, Bill of Material)와 제조공정도(Manufacturing Process), 원산지소명서(Cost and production Statement), 원재료 구매내역 등의 서류를 작성했다.

필요서류를 준비한 다음 컨설턴트와 K사 직원이 수출 품목의 원산지 판정을 시행한 결과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여 ‘한국산(KR)’이라는 결과를 도출했다.

 

 

 

통일 양식 'AK FORM'에 영어로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는 기관 발급제이다. 한국과 아세안 양국의 통일 양식인 AK FORM에 영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이는 발행한 날로부터 12개월까지 효력을 갖는다.

발급신청은 생산자, 수출자, 그리고 대리인이 할 수 있고, 물품을 선적하기 전이나 선적을 할 때, 혹은 선적 직후에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뜻하지 않았던 실수나 누락 등의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선적일 1년 이내로 소급 발행할 수 있다.

발급기관은 아세안 회원국마다 차이가 있다. 베트남의 경우 산업무역부이다. 라오스는 상공회의소, 말레이시아는 국제통상산업부, 미얀마는 상무부, 브루나이는 외교통상부, 싱가포르는 세관, 인도네시아는 통상부, 캄보디아는 상무부, 태국은 상무부, 필리핀은 세관이다. 한국은 세관이나 상공회의소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FTA 체결국으로 마케팅 확

 

한-베트남 FTA원산지증명서도 기관 발급제도에 따르고 있다. 양국 통일 증명 서식에 영어로 작성하며, 발급일 후 1년간 유효하다.

발급신청은 수출자와 생산자,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이 할 수 있으며, 물품을 선적하기 전이나 선적일, 또는 선적일로부터 3근무일 내에 발급한다. 비자발적인 오류와 누락, 또는 그 밖의 유효한 사유가 생겼을 경우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 소급 발급할 수 있다.

발급기관은 한국은 세관과 상공회의소, 베트남은 산업무역부에 해당한다.

제품이 역내산임을 확인한 K사는 베트남 바이어에게 한-아세안 FTA 또는 한-베트남 FTA 원산지증명서 발행이 가능하다고 연락했고, 이를 토대로 회사는 수출 계약을 성공적으로 체결할 수 있었다.

컨설턴트는 K사 담당 직원에게 수출신고 수리 후, 관세청의 전자통관시스템인 유니패스(UNI-PASS)로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추가 컨설팅을 진행했다.

한편, K사는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능력을 갖춘 만큼 한국이 체결한 FTA 상대국가들을 중심으로 수출길을 넓혀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회사는 베트남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 수출할 때에도 FTA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