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활용
공통 [FTA A to Z] ⑤ 원산지결정기준 (2)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의 선택
2023.10.20
관련협정 : 공통
관련업종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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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의 선택
FTA의 활용의 목적인 원산지증명서 발급 또는 작성을 위해 대부분의 물품은 FTA협정문에 상세 지정된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Product Specific Rules, PSR)을 기준으로 원산지요건에 충족되는지 판정하게 된다.(표 ‘원산지결정기준의 종류’ 참조)
세번변경기준은 제조, 가공에 사용된 비원산지 원재료의 HS코드와 완제품의 HS코드를 비교하여 기준 단위의 HS코드가 다르면 실질적인 변형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원산지로 판정하는 기준이다.
이때의 기준 단위에 따라 CC(2단위), CTH(4단위), CTSH(6단위)로 나뉘며 세번변경기준을 선택하여 원산지 판정할 때 역내충분가공의 확인도 잊지 않아야 한다.
부가가치기준은 완제품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발생한 부가가치를 계산하여 실질적 변형의 발생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이다. 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일정 기준이상인지 판정하는 RVC 방식과 비역내산 원재료의 가격이 일정기준 이하인지로 판정하는 MC 방식으로 나뉜다.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중 부가가치기준을 선택하여 원산지 판정할 때 원재료 및 완제품 가격환산에 따른 환율의 영향을 미리 확인하여야 하고 가격 증빙 자료의 적절한 대비 또한 필요하다.
세번변경기준은 제조, 가공에 사용된 비원산지 원재료의 HS코드와 완제품의 HS코드를 비교하여 기준 단위의 HS코드가 다르면 실질적인 변형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원산지로 판정하는 기준이다.
이때의 기준 단위에 따라 CC(2단위), CTH(4단위), CTSH(6단위)로 나뉘며 세번변경기준을 선택하여 원산지 판정할 때 역내충분가공의 확인도 잊지 않아야 한다.
부가가치기준은 완제품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발생한 부가가치를 계산하여 실질적 변형의 발생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이다. 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일정 기준이상인지 판정하는 RVC 방식과 비역내산 원재료의 가격이 일정기준 이하인지로 판정하는 MC 방식으로 나뉜다.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중 부가가치기준을 선택하여 원산지 판정할 때 원재료 및 완제품 가격환산에 따른 환율의 영향을 미리 확인하여야 하고 가격 증빙 자료의 적절한 대비 또한 필요하다.
특정공정기준은 FTA협정문에서 지정된 특정공정이 필수적으로 수행되어야 원산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으로 가공공정기준이라고도 한다.
석유제품, 화학제품의 화학반응 조건이나 의류의 재단과 봉제 또는 편성과 같은 특정공정이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동일한 품목이라도 아래 표와 같이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이 특정공정이 조합기준으로 지정된 FTA와 특정공정이 포함되지 않은 단독기준(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의 FTA로 나뉠 수 있다.
홍유영 | 한국무역협회 FTA종합지원센터 관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