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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FTA A to Z] ⑦ 원산지증빙서류 (2) 증빙서류의 종류 및 내용

2023.10.23 관련협정 : 공통 관련업종 : 기타 조회수 : 847
증빙서류의 종류 및 내용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바로 국내에서 구매한 물품은 그 원산지가 한국산에 해당할 것이라는 점이다. 

물론 경우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구매한 물품은 원산지는 한국산이 될 가능성이 클 수도 있다. 그러나 FTA 협정에서는 거래행위가 이루어진 국가를 기준으로 원산지를 판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물품의 제조행위가 수행되고 거래 과정에서 판매자(또는 생산자)와 구매자 사이에 물품의 원산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주고받은 경우에 한해 원산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농가에서 직접 재배한 농산물이라 하더라도 일정한 서류를 준비하지 못한 경우 FTA 협정에서는 한국산으로 인정받기가 어려운 것이 이러한 예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FTA 협정에 따라 원산지를 증빙하고 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구비해야 하는 필수 서류에 대해 알아두어야 하는바, 이러한 원산지 증빙서류로 가장 기본적인 서류에는 자재명세서 또는 소요부품 명세서라고 불리는 BOM(Bill of Materials), 제조공정도, 원산지(포괄)확인서 그리고 원산지소명서가 있다. 

현재 무역에서 거래되고 있는 품목들은 다수의 원재료가 물리·화학적으로 결합해 있으므로, 물품의 원산지를 판정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구성하는 원재료들의 종류와 원산지, HS코드와 매입 단가뿐만 아니라 구매한 거래처도 살펴봐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BOM을 통해 물품의 원산지를 판정 또는 유추할 수 있으므로 가장 중요한 증빙서류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원산지를 변경시킬 수 있는 공정이 과연 국내에서 행해졌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이다. 

수입한 물품을 소포장한 후 다시 제3국으로 수출하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상품화하는 작업은 물품의 외형만을 변경시킬 뿐 원산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작업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물품의 고유한 특성을 부여하는 공정 즉 제조행위가 공정별로 이루어졌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인 제조공정도 또는 생산공정명세서를 구비해야 한다. 

신승원 | 한국무역협회 FTA종합지원센터 관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