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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활용

공통 [FTA A to Z ⑪] RCEP 활용하기(3) 연결 원산지증명 활용

2023.11.28 관련협정 : 공통 관련업종 : 기타 조회수 : 285
연결 원산지증명 활용


우리나라 FTA 협정은 한-칠레 FTA, 한-싱가포르 FTA, 한-페루 FTA, 한-EU FTA(단일 경제권), 한-미 FTA, 한-중 FTA, 한-호주 FTA, 한-베트남 FTA 등과 같이 단일 국가 혹은 단일 경제권과 체결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수입된 물품을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 대부분 비회원국으로 수출되어 최종 수입국에서 FTA 협정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 FTA 협정 중에서 연결 원산지증명이 활용 가능한 협정은 다자 간 협정인 한-아세안 FTA와 RCEP으로 한정적이며, 이하에서는 RCEP에서의 연결 원산지증명 활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연결 원산지증명(Back to back)이란, 동일한 FTA 협정을 체결한 회원국 간 중계무역 형태의 거래방식에서 사용되는 FTA 원산지증명 방식이다. 

즉, 최초 수출국(A)에서 수출되어 중간 경유국(B)으로 수입된 물품을 최종 수입국(C)으로 재수출하는 경우, 중간 경유국(B) 당사자는 최초 수출국(A)에서 발급한 원본 FTA 원산지증명서를 기초로 연결 원산지증명을 발급 신청·작성할 수 있다. 

RCEP은 회원국이 총 15개 국가(2023년 10월 기준 미얀마 미발효)인 다자 간 FTA 협정이므로 동일한 협정을 체결한 회원국 간 중계무역 거래에 대해서는 연결 원산지증명을 통해 (다른 원산지 요건을 모두 갖췄다는 전제) 최종 수입국에서 FTA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그림>은 우리나라에서 태국산 조제 윤활제를 대량으로 수입하여 국내에서 소매용으로 재포장한 후 일본 등의 국가로 수출하는 중계무역 거래이다.

<그림> RCEP 연결 원산지증명 활용예시
 
조제윤활제를 제조하여 최초로 수출한 국가인 태국(A), 재포장 작업을 수행하는 중간 경유국인 우리나라(B), 최종 수입국인 일본(C) 모두 RCEP 회원국이므로, 우리나라에서는 최초 수출국인 태국 수출자로부터 수취한 원본 RCEP 원산지증명을 바탕으로 하여 RCEP 협정문 제3.19조 연결 원산지증명 및 관련 지침을 참조로 RCEP 연결 원산지 증명서류(원산지: 태국)를 발급 신청·작성할 수 있고, 해당 서류를 바탕으로 최종 수입국인 일본에서 RCEP(아세안) 협정세율 0%를 적용할 수 있다.

이처럼 연결 원산지증명은 FTA 협정의 관세 절감 혜택을 최종 수입국에서도 누릴 수 있어 회원국 간 무역 흐름을 촉진하게 되고, 역내 물류거점 선점을 통해 운송 및 재고관리의 편의를 증진함으로써 회원국의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