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활용
공통 [FTA A to Z ⑫] RCEP 활용하기(4) 다국누적의 활용전략
2023.11.28
관련협정 : 공통
관련업종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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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누적의 활용전략
우리나라가 체결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은 15개 회원국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며 협정에서 정한 일정 조건을 갖추면 15개국 간 누적 기준을 활용할 수 있는 매우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누적 기준이란 FTA 원산지 판정단계에서 원산지증명서 대상 물품의 제조가공에 사용된 체약 상대국의 원재료도 최종 생산국의 원재료로 간주하거나 체약 상대국에서 수행한 생산 및 공정도 최종 생산국에서 수행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누적 기준은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인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등의 활용 시 완화 역할을 하여 원산지판정 결과가 충족되지 않은 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보완해 FTA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도 할 수 있다.
RCEP 누적 기준의 첫 번째 특징은 완전누적이라고 불리는 공정누적이 포함되었다는 점이다.
RCEP 협정문 제3.4조 누적 규정에서 “1.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제3.2조의 원산지상품에 규정된 원산지요건을 준수하고 다른 당사자에게 다른 상품 또는 재료의 생산에 재료로 사용되는 상품 및 재료는 그 최종상품 또는 재료의 작업 또는 가공이 발생한 당사자의 원산지로 간주된다”고 해서 재료 누적뿐만 아니라 공정누적도 모두 포함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단, 완전누적인 공정 및 부가가치 누적은 모든 서명국의 협정 발효일에 검토를 개시해 5년 이내에 완료될 예정이다.)
두 번째 특징은 원재료의 공급국과 완제품 수입국이 다른 경우에도 누적기준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양국 FTA, 예를 들어 한-중 FTA의 경우에는 원재료 공급국과 완제품 수입국이 동일국인 경우만 원재료 누적 기준의 적용이 가능하나 RCEP의 활용에서는 일본 및 중국 원재료를 수입해서 우리나라에서 완제품으로 가공 제조 후 인도네시아에 수출할 때도 원재료가 역내산임을 입증하면 원재료누적기준의 적용이 가능하다.
즉, 세번변경기준의 경우에는 세번이 변경되지 않는 원재료라도 역내산 원재료로 원산지판정에 영향을 주지 않고 부가가치기준에서도 역시 역내발생부가가치로 편입되어 원산지판정의 완화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RCEP에서의 누적 기준을 활용하면 회원국 각각의 역내 원재료, 생산 또는 공정이 최종상품의 원재료, 생산 또는 공정으로 인정되어 양국 FTA에서의 누적보다 넓게 15개의 회원국 전체를 아우르는 다국누적 활용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단, RCEP 원산지판정의 누적 기준의 활용에서 주의할 점이 있는데, 그것은 민감품목의 원산지국 판정의 DV20과의 구분이다.
상대수입국의 민감품목 원산지국 표기를 위한 RCEP 원산지판정에서 필요한 부가가치 계산(DV20)에 적용되는 원재료 누적은 수출 당사국 외의 원재료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를 위에서 설명한 일반적인 원산지판정과 구분하여야 한다.
예로, 동일한 제품인 무수프탈산(HS2917.35호)을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경우라도 일반수입국 호주와 무수프탈산을 민감품목으로 지정한 인도네시아인 경우는 각각 RCEP 원산지증명서상의 원산지국 표기를 위한 DV20에 적용할 수 있는 역내산 원재료의 범위가 달라진다.
RCEP 원산지 물품판정을 위한 단계에서는 두 경우 모두 중국과 일본에서 수입한 RCEP 역내산 원재료에 대하여 역내산누적기준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추가적으로 원산지국의 표기를 위한 단계에서는 민감품목으로 지정된 인도네시아 대상의 RCEP 원산지증명서 발행 시 직접 수출국인 우리나라 원재료만을 대상으로 적용해야 하고 중국과 일본의 원재료는 부가가치(DV20)판정에 편입하여 계산할 수 없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그림 : RCEP 회원국 간의 원재료 누적 활용의 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