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활용
공통 [FTA A to Z] ⑬ 사후검증(1) FTA 원산지검증과 원산지관리 방안
2023.11.28
관련협정 : 공통
관련업종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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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검증과 원산지관리 방안
원산지증명서는 협정 당사국에서 생산된 물품이 협정에서 정하는 원산지규정을 충족해야 발급할 수 있으며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는 이러한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적용한다.
수입신고 단계에서는 FTA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증명서 등의 형식적인 요건만 심사하고,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 등 실질적인 요건은 수입신고 수리 후에 이루어지게 된다.
원산지검증은 FTA 특혜관세 부여가 타당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관세 당국이 거래 당사자를 통해 원산지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반자를 제재하는 행정 절차로 요약할 수 있다.
원산지 증빙서류를 통한 서면검증을 우선으로 하되, 서면검증만으로 원산지를 확인하기 곤란하거나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지검증을 할 수 있다.
원산지검증 방식은 협정별로 다르며 직접검증과, 간접검증 또는 이들을 혼합한 방식 중 어느 한 가지 방식을 선택하여 규정하고 있다.
‘?직접검증’은 수입국의 관세 당국이 자국 내의 수입자와 상대국의 수출자(생산자)를 대상으로 직접 원산지검증을 수행하는 방식을 말하며, ‘?간접검증’은 수입국 관세 당국이 수출국 관세 당국에게 수출자(생산자)에 대한 원산지검증을 요청하여 수행하는 방식을 말한다.
한편, 수입국 관세 당국이 수출국 관세 당국의 수출자(생산자) 검증을 요청하여 검증을 실시한 후 수출국 관세 당국이 제공한 간접검증 결과가 불충분한 때에만 예외적으로 수입국 관세 당국이 수출자(생산자)를 대상으로 직접 현지검증을 하는 ‘?선(先) 간접, 후(後) 직접’ 검증하는 방식도 있으며, 수입국 관세 당국이 ‘?직접검증과 간접검증 중 어느 하나의 방식을 선택’하여 검증할 수도 있다.
원산지검증의 절차는 협정별로 다르지만, 원산지검증을 통해 원산지상품 요건을 중심으로 협정국에서의 실질적인 생산 여부 및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중점적으로 검증하는 목적과 취지는 같다.
원산지판정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주요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별 검증 주안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 검증주안점 요약 |
완전생산기준 | 검증대상 물품의 제조공정과 원재료에 대한 원산지 정보를 통해 완전생산기준(완전생산기준 간주 기준)에 해당하는지가 관건 |
세번변경기준 | 완제품과 원재료의 HS CODE 적정성을 중심으로 세번변경 여부를 통해 원산지국에서 충분하게 가공되었는지를 소명 |
부가가치기준 | 검증대상 물품 판매가격 및 제조에 투입되는 원재료들의 가격을 기반으로 원산지를 판정하는 기준이므로 상품의 가격, 원재료 가격 등이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하게 산출된 금액인지 아닌지를 중심으로 소명 |
가공공정기준 | 검증대상 물품이 협정에서 정하는 ‘특정한’ 제조 과정을 수행했는지가 관건이므로 물품의 제조공정을 중심으로 원산지 물품임을 소명 |
원산지검증에 대비하기 위해 기업이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FTA 활용 단계에서부터 원산지판정 및 원산증명서 발급을 관리하는 것이다.
허유지 | 한국무역협회 FTA종합지원센터 관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