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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FTA A to Z] ⑭ (사후검증 2)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조사 대응 전략

2023.12.14 관련협정 : 기타 관련업종 : 기타 조회수 : 463
[FTA A to Z] ⑭ (사후검증 2)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조사 대응 전략


●수출물품에 대한 수입국 관세당국의 원산지조사 요청 = 수출품에 대한 자유무역협정(FTA) 수입국 관세당국은 물품의 원산지 및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확인을 위해 수출국 관세당국에 수출자나 생산자에 대한 원산지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대부분의 FTA 협정에서 채택하고 있는 ‘간접검증 방식’으로 수출국 관세당국이 수출품에 대한 원산지조사를 간접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수입국 관세당국의 원산지조사 요청을 받은 우리나라의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협정, FTA 관세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수출자, 생산자 등 원산지 조사대상자에 대해 원산지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를 수입국 관세당국에 통지한다. 

조사 결과를 통지받은 수입국 관세당국은 해당 조사 건에 대하여 ‘원산지 인정’ 또는 ‘원산지 불인정’의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원산지조사(간접검증) 절차]

●원산지조사(간접검증)의 수행 방식 = 수출품에 대한 원산지조사는 서면조사와 현지 조사로 수행된다. 조사대상자에게 서류나 장부 등을 요청하고 제출받아 심사하는 서면조사는 조사의 효율성을 위해 우선실시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서면조사만으로 원산지를 확인하기 불충분할 경우 또는 조사대상자가 현지 조사를 요청하거나 체약상대국으로부터 공동조사 또는 참관의 요청이 있는 등 특정한 경우 관세당국이 조사대상자의 사무실이나 공장 등을 방문하여 검증하는 현지 조사를 우선할 수 있다.

●조사대상자에 대한 원산지조사의 통지 = 서면조사는 관할 세관장이 조사대상자에게 ‘원산지 서면조사 통지서’를 통지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일반적으로 조사 시작 7일 전에 원산지 서면조사가 통지되며 원산지조사의 법적 근거와 함께 원산지조사에 필요한 서류의 목록과 제출 일정을 안내한다. 

김은숙 | 한국무역협회 FTA종합지원센터 관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