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지원
입찰공고 (연장공고) FTA종합지원센터 상주 관세사 상담 및 현장컨설팅 용역 입찰 공고(차이나데스크)
FTA종합지원센터(이하 FTA센터)에서는 차이나데스크 지원 사업 수행을 위하여 전문 상담·컨설팅·조사 및 연구 등의 용역과제를 제공할 용역수행사(관세사)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찰을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차이나데스크 지원
ㅇ 용역 형태 : 독립된 전문가인 관세사가 자율적으로 용역과제를 수행하는 인적 용역(Personal Service) 계약
ㅇ 계약 용역수행사(관세사) 수 : 총 1개사(계약기간은 착수일로 부터 2년)
2. 입찰 참가자격(①,②,③을 모두 충족)
①『관세사법』제4조에 따른 관세사 자격을 보유한 자로
1)『관세사법』제7조에 따른 등록을 마친 자 또는
2)『관세사법시행령』제6조에 따른 실무수습을 마친 자로 계약 이후 15일 이내 『관세사법』 제2조에 따른 관세사의 직무(통관업)의 수행 및 관세사 명칭 사용이 가능한 자(서약서 제출 필요)
② 실무수습 기간을 포함하여 공고일 현재 3년 이상의 관세사 직무 수행 경력(관세사 자격을 가지고 관세사법에 따라 관세사무소·관세법인·통관취급법인에서 직무보조자로 근무한 시간을 포함한다)을 가진 자
③ 관세사 자격 취득 이후 관세사 또는 직무보조자로 관세사법 제3조 따른 통관업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관세사무소,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에서 FTA 활용 컨설팅 경력이 최소 2년 이상인 자
3. 입찰 참가제한(① 또는 ②에 해당 시)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무자격자
② 자유무역협정 활용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따른 지역FTA통상진흥센터와 ‘찾아가는 FTA’의 과업 수행을 위한 용역계약의 종료 기간이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남은 자
4. 용역과제
ㅇ 주 용역수행지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FTA종합지원센터
ㅇ 계약 기간 : 용역 착수일로부터 2년
ㅇ 상주 용역 제공시간 : FTA종합지원센터 운영 시간(월~금, 9시~18시)
ㅇ 대금 지급 : 1개월 단위로 청구(전자세금계산서 발행 필요)
ㅇ 과업의 범위
① 내방기업 및 전화 상담, 전자적 방법에 의한 컨설팅
1) FTA활용을 위한 품목(세번)·세율의 분류, 원산지기준의 확인 및 판정, 원산지증명(확인)서의 발급, 사후검증 등 제반 사항에 대한 상담 및 컨설팅 서비스
2) 자유무역협정문, FTA특례법에 따른 FTA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
② 현장방문 컨설팅 : FTA활용기업에 대한 현장방문 컨설팅
③ 세미나 및 설명회
1) FTA센터가 주최하거나, 지원하는 각종 세미나, 설명회 등의 참석 및 강연(강의안 작성 포함)
2) FTA센터에서 진행하는 사업 및 행사를 위해 발생하는 출장 및 이를 위한 제반사항 이행
④ 자료 및 원고의 작성: FTA센터가 발간하거나 공지하는 FTA 관련 자료 및 책자의 원고 작성
* FTA센터는 필요한 경우 원고 작성 범위, 집필 방향, 등 제시 가능
⑤ FTA센터 간행물 및 사업 산출물에 대한 전문가 의견 제시: 간행물 및 산출물의 통관업 관련 사항 검토
⑥ 기타 국내외 전시회 참가 등 FTA센터가 요청하는 사항
5. 기타 계약 조건
ㅇ 미등록 관세사인 경우 관세사법에 따른 등록,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용역 착수일로 부터 15일 이내 완료해야 함
ㅇ FTA센터를 통하여 습득한 일체의 정보는 계약종료 이후 즉시 파기하여야 하며, 용역기간 및 계약 만료 이후에도 이를 이용한 영업 행위를 제한
ㅇ FTA센터의 상주 용역을 제공하는 용역제공 시간 동안 영업 활동 금지
ㅇ FTA센터 및 FTA센터 이용자가 제공한 정보는 관세사법에 따른 비밀 보호 대상으로 취급하여야 함
6. 용역수행사 선정방법
ㅇ 입찰방식 : 일반경쟁입찰
ㅇ 기본방침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의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우수 용역수행사 선정
ㅇ 적용규정 : 한국무역협회 계약 관련 규정
*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관련 법령 등을 준용
ㅇ 공고방법 : 나라장터,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관세사회 홈페이지
ㅇ 선정방법 : 1단계 사전적격성(PQ)평가, 2단계 본 제안평가를 통하여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뒤 가격제안서를 토대로 낙찰여부를 결정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
ㅇ 발주기간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에 따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에 따른 국가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긴급입찰로 발주
ㅇ 재공고여부 : 입찰마감일까지 제안자수 또는 PQ평가에 따른 유효한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따른 수의계약 진행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은 2024. 12. 31일까지 적용
7. 평가 방법
① 1단계 사전적격성(Pre-Qualification : PQ) 평가
1) 입찰참가자격 및 참가제한 여부 확인(Pass and Fail)
2) 관세사자격 보유기간, FTA활용 컨설팅 수행 기간, 관세사 징계여부, 논문 및 저작, 언론기고 및 인터뷰 등 등을 정량 평가
3) PQ평가는 계약 용역수행사(관세사)수의 최대 3배수를 선정
4) 자격 미달, 참가제한자, 정량평가 총점 60점 미만에 해당 시 탈락
② 2단계 본 제안 평가 및 가격 협상
1) 제안평가위원회를 구성, 사업이해도·FTA활용컨설팅 수행 능력·컨설팅과업의 수행 방법·FTA 강의 및 상담 수행 능력을 정량 평가
2) 평가 결과 상위 1개 관세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후 가격협상을 통해 용역수행사로 선정
3) 발표 방식(직접 or 비대면 방식) 등은 1단계 PQ평가 통과자에게 개별 통보 예정
8. 향후 일정 : 제안서 접수 마감 이후 개별 연락 예정
9. 제안서 제출 안내 및 기타 사항
ㅇ 접수기한 : 2024. 9. 27(금) 15:00까지(등기우편은 당일 도달분까지)
ㅇ 접수장소 :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 트레이드타워 3층
한국무역협회 FTA종합지원센터 차이나데스크
ㅇ 문 의 처 : FTA종합지원센터 차이나데스크 홍정화 차장
(02-6000-4993, jh.hong@kita.or.kr)
ㅇ 제출방법 :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접수
ㅇ 제안서 등 제출 서류는 제안요청서 참조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평가결과의 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ㅇ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정, 국고보조금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본 사업이 취소되거나 변동될 수 있음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9. 3.
한국무역협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