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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관세 낮추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다층적 국제공조’ 시대로

2024.09.09 뉴스구분 : FTA 관련국가 : 조회수 : 154

관세 낮추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다층적 국제공조시대로

 

[한국무역신문]

 

교육·홍보 통해서 협정 활용률 높이고 지원제도 개편

경제안보·공급망 등 새로운 국제 협력 니즈에 발맞춰

 

오늘날 지정학적 긴장의 고조와 디리스킹, 보호무역주의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을 겪으면서 그간 글로벌 경제의 관세 장벽을 낮추는 데에 힘써왔던 자유무역패러다임은 큰 도전을 맞이하고 있다. ESG 등의 규제와 기술통제 등 비관세장벽도 높아졌다.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통상정책 로드맵은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지침과 방안들이 담겼다. 굵직하게는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 전 세계 GDP 90%까지 세계 1위로 도약 글로벌 사우스 공급망 협력 확대 대선 앞두고 대미 아웃리치 강화 등의 청사진을 내세웠다.

 

여기서 더욱 나아가 정부는 향후 무역협정의 적용 지역과 다루는 분야를 더욱 넓혀 고도화·다변화하고 협정 활용률 제고를 위해 이행채널 가동과 활용지원 개선을 거듭해나갈 방침이다. 또한, 공급망·기후·경제안보 등 통상이슈의 다자협력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국익을 극대화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아울러 이를 위해 기존 관세 철폐 위주의 FTA를 대체하는 새 무역협정들도 내세울 예정이다.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와 같이 직접적인 관세 혜택은 없어도 무역·투자·환경규제·공급망 등에 대한 포괄적 협력을 꾀하는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가 대표적이다. FTA에 거부감을 가진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는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경제동반자협정(EPA) 등의 협력 모델도 강구되고 있다.

 

최근 통상당국은 지금까지 비주력시장으로 남아 있는 나라들을 대상으로 TIPF 체결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TIPF는 구속력이 없는 협약이기에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양국 간 무역 및 투자 촉진을 위해 오랜 시간을 들이기보다는 공급망이나 그린, 디지털, 바이오 등 통산 현안을 부담 없이 논의 후 즉각적인 협력 방안을 찾자는 취지이기에 체결이 비교적 빠르고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다.

 

지난해에만 아랍에미리트(UAE)와의 TIPF 체결을 시작으로 도미니카공화국 헝가리 바레인 폴란드 마다가스카르 우즈베키스탄 핀란드 에티오피아 카자흐스탄 카타르 브라질 등 12개국과 TIPF를 맺었다.

 

올해에도 투르크메니스탄 등과 TIPF를 맺은 데 이어 지난 823일에도 산업통상자원부가 서울에서 하비에르 히메네스 파라과이 산업통상부 장관과 -파라과이 TIPF’를 체결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통상·산업·에너지 분야에서 정부협력채널로 최초 구축한 것으로, 메르코수르 국가와의 TIPF 체결은 브라질에 이어 두 번째다.

 

특히, 지난해 파라과이 신차 모델별 점유율에서 상위 20대 모델 중 한국산이 40%8대를 차지하고, 우리 자동차용 케이블 제조업체가 현지 최대 규모의 자동차 부품 제조·수출기업으로 성장한 사례 등을 감안할 때 향후 파라과이로의 수출 확대와 메르코수르 역내 제조업 진출 거점으로서의 활용 가능성이 기대된다.

 

이날 체결식 직후 이어진 한-파라과이 통상장관회담에서 양측은 양국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TIPF 활용방안 산업·에너지 협력 -메르코수르 무역협정(TA) 진전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TIPF 산하 무역투자협력위원회(TICC)를 통해 협력 의제를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정인교 통상협력본부장은 이번에 구축한 파라과이 산업통상부와의 협력채널은 양국이 통상, 산업, 에너지 분야 경제협력을 본격 추진해 나가기 위한 발판을 최초로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향후 양국 간 실질 협력사업을 발굴·추진하는 중요한 플랫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무역협정, 발효보다 중요한 것이 활용’ = 구슬이 서 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라 했다. 무역협정을 맺었다고 끝이 아니라 기업이 이를 활용해 혜택을 보아야 의미가 있는 법이다.

 

이미 지난해 걸프협력회의(GCC)·에콰도르·과테말라 등과의 무역협정이 타결돼 향후 발효를 앞둔 상황에서 새 협정들을 활용하려는 기업들을 위해 산업부는 향후 FTA 종합지원센터 기능 확대·강화로 신통상규제 대응을 지원하고 FTA 활용률을 제고할 예정이다.

 

‘1380’ 통합 콜센터를 개편하고 지원기관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전문·전담인력 양성·확보 등 체계적 지원을 통해 우리 기업의 통상대응역량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무역조정지원제도 또한 일회성 단기 자금융자에서 전문기관의 기술경영 혁신지원(technical assistance)’ 중심으로 개소해 중소중견기업 애로사항을 해소한다.

 

특히 한국무역협회는 아랍권과의 첫 무역협정인 한-아랍에미리트(UAE) CEPA 발효가 임박한 가운데 수출 증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조속한 발효와 함께 수출기업의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해당 협정은 지난 5월 정식 서명 후 정부의 비준 동의안 제출 전 단계에 있다.

 

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93일 발간한 -UAE CEPA 주요 내용 및 우리 수출기업 인식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UAE CEPA 체결로 우리의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와 그 부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에 대한 관세가 최장 10년 내 철폐되어 해당 분야의 수출 촉진이 기대된다.

 

또한, 온라인 게임·의료 등 서비스 시장이 개방되고, 국경 간 데이터 이전 허용과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무관세, 설비 현지화 요구 금지 등 디지털 규범도 높은 수준으로 합의되면서 K-콘텐츠의 현지 시장진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2023년 기준 대UAE 수출의 6.5%를 차지하는 기타 차량용 부품에 대한 관세가 발효 즉시 철폐됨에 따라 우리 중소·중견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들의 직·간접적 수혜가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하이브리드차(HEV)와 전기차(EV) 관세는 10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철폐될 예정으로, 현재 활발히 인프라가 조성되고 있는 UAE의 전기차 시장에서 한국산 전기차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보고서는 한국과 경쟁하고 있는 미국·중국·일본·EU 등이 아직 UAEFTA를 체결하지 않은 상태이기에 한-UAE CEPA를 활용해 시장 선점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나 수출기업들은 아직 이에 관련한 정보와 전문 지식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무역협회가 최근 3년간 UAE 수출 실적이 있는 기업 302개 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UAE CEPA에 대해 처음 들어봤다는 응답(35.4%)잘 알고 있다는 응답(12.3%)보다 약 3배가량 많았다.

 

또한, 응답 기업의 절반 이상이 한-UAE CEPA의 최우선 과제(복수 응답)수출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57.9%)’을 꼽았고, 현지 시장 정보 제공(55.6%) CEPA 협정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 제공(49.7%) 등이 가장 필요하다고 답해 홍보 및 관련 정보 제공이 적극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구체적인 홍보 방안(복수 응답)으로 업계는 설명회 개최(65.2%) 교육자료 등 책자 발간(40.1%) 개별 안내(32.8%)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강금윤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UAE는 정상외교를 바탕으로 협력이 강화되고 있고 한류 효과도 두드러지는 매력적인 수출시장이라면서 -UAE CEPA 선점 효과의 조기 실현을 위해 남은 비준 절차를 가속하고, 기업 수요에 맞춰 홍보 및 지원에도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채 기자 weeklyctrade@kit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