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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원산지증명서 몰라 '관세 대납'… 더 이상은 없다

2024.12.13 관련협정 : 한-EU 관련업종 : 기타 조회수 : 70

2005년 설립된 소재업체 D사. 건축·선박·자동차에 사용되는 내장재용 소재와 가전·의료·통신 기업의 맞춤형 컴파운드 소재를 주력으로 생산한다.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고객사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기술로 국내에서는 탄탄한 실력을 쌓았다.

D사 이○○ 팀장은 “국내 통신용 케이블 피복재료 시장에서는 기술력과 원가경쟁력 측면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유지한다”고 소개했다.

D사는 국내에서의 안정적인 성장을 발판으로 해외 시장에 뛰어들었다. 이전에는 간접수출만 진행했지만, 주력 상품인 케이블 피복 재료의 해외 수요가 늘면서 직접 수출에 나섰다.


준비 부족으로 관세 대납

 

D사가 자체 수출에 뛰어든 후 첫 번째 수출처는 포르투갈이었다. 그런데 처음부터 문제가 발생했다. 모든 작업을 마치고 상품을 수출했는데 포르투갈 바이어로부터 한-EU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요청받은 것이다.

바이어는 한-EU FTA 특혜관세 적용을 전제로 수입협상을 진행한 반면, D사는 한-EU FTA 원산지증명서가 없으면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D사는 ‘한-EU FTA 원산지증명서’가 생소했다. D사 이 팀장은 “증명서를 어떻게 발급받아야 하는지 알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게다가 상품은 이미 선적됐고 얼마 후 포르투갈 세관 통관을 앞둔 상황이었다.

D사가 전문가를 통해 확인해 보니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길게는 2개월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D사는 포르투갈 바이어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 직접 수출에 뛰어들어 만난 첫 번째 바이어인 만큼 어떻게든 잡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결국, D사는 1차 수출분에 대해서는 관세 전액을 대신 납부하기로 했다. 당시 수출물품인 친환경 케이블 피복 소재에 대한 포르투갈의 수입 관세율은 6.5%였다. 초도 수출 물량에 대한 관세액만 600만 원이 넘었다. 원산지증명서만 있었다면 낼 필요가 없는 비용이었다.

D사 이 팀장은 “한-EU FTA 체결로 저희 수출물품은 무관세 대상이었다. 원산지 인정을 받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바이어인 수입업체는 관세를 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FTA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한지 전혀 몰랐다. 포르투갈 바이어는 당연히 저희가 증명서를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이 때문에 계약 과정에서는 언급이 없었던 것 같다”고 밝혔다.

D사는 첫 수출 건에 대해 바이어 납부 관세를 D사가 보전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두 달 이내에 모든 서류를 준비하라

 

D사는 2차 수출 건에 대한 선적을 앞둔 상황이었다. 어떻게든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바이어를 대신해 관세를 납부하는 일을 막아야 했다.

D사는 바로 바이어에게 2차 선적분에 대해서는 원산지증명서를 준비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리고 주변 지인들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대해 문의했고, 이 과정에서 ‘OK FTA 컨설팅’을 알게 됐다.

시간은 많지 않았다. 해운으로 포르투갈에 수출물품이 도착하는데 소요 기간은 두 달. 이 기간 내에 모든 서류를 준비해야 했다.

D사는 전담 컨설턴트를 배정받자마자, 바로 서류 준비에 돌입했다. 컨설턴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최대한 서둘러서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컨설턴트는 D사의 상황을 확인하고, 원산지인증수출자 취득에 착수했다. 컨설턴트는 가장 빠른 기간 내에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간단한 FTA 교육 시행 후 수출물품인 컴파운드 제품(HS 코드 제3901.90호)에 대한 한-EU FTA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확인했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 충족 여부가 중요했다. 컨설턴트는 D사에 자재명세서(BOM)와 제조공정도 등 입증 서류를 요청했다. 그리고 BOM 원재료 중 4단위 세번변경이 되지 않는 원재료에 대해서는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받아 확인했고, 그 결과 역내산이 입증됐다. 컨설턴트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해, 품목별 원산지 수출자인증을 신청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두 달 예상했던 인증을 한 달 만에

 

준비 작업은 빠르게 이뤄졌다. D사에 따르면 서류작업에는 3~4일 소요됐다. D사 이 팀장은 “필요 서류 가운데 예전에 간접무역을 위해 챙겨놨던 서류들과 일치하는 것들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컨설턴트의 도움으로 신고 과정에서의 오류는 없었다. 그 결과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를 취득하는데 15일 정도 소요됐다. 이 팀장은 “컨설턴트가 꼼꼼히 챙긴 덕분”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해운으로 배송된 수출 물량은 원산지 인증서류가 완비된 상황에서 포르투갈에 입항하게 됐고, 바이어도 FTA 제도를 통해 2차 수입 건에 대해서는 무관세 혜택을 받았다.

D사 이 팀장은 “원산지인증수출자를 받는 데 두 달 소요된다는 말에 걱정이 많았다”며 “한번 만에 인증을 받을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고 안도했다. D사는 2차 선적분에 대해서도 FTA 관세 혜택을 받지 못했으면 피해가 큰 상황이었다.

 

바이어 약속 지켜 신뢰 쌓이고 수출에 자신감

 

D사는 바이어에게 지급해야 할 비용(관세)만 아낀 것은 아니다. 빠른 대처로 포르투갈 바이어로부터 신뢰를 얻었다. D사 이 팀장은 “예상했던 것보다 빨리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를 받았고, 덕분에 포르투갈에 물품이 도착하기 전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 전달했다”며 “첫 거래에서 잃을 뻔했던 신뢰를 빠른 조치로 회복할 수 있었다”고 소개했다. D사는 신뢰 회복 덕분에 포르투갈 바이어에게 수출 품목을 확대하는 등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D사는 이후 수출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FTA 제도를 활용하자, 수출에 자신감이 붙었다. D사 이 팀장은 “관세 혜택을 볼 수 있는 품목이 국가마다 달랐지만 한번 절차를 익힌 만큼 다른 나라 수출에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며 “원활하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고 있다”고 밝혔다.

D사는 이미 유럽연합(EU) 국가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 대한 시장 개척에도 나섰다. D사 이 팀장은 “포르투갈 수출을 통해 EU 수출은 문제가 없고 EU 회원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수출 절차를 밟고 있다”며 “지난해 26억 6,000만 원가량 수출했고 2024년에는 30억 원, 2025년에는 40억 원 수출을 목표로 잡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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