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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FTA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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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지원

 

 

2025년 지역FTA통상진흥센터 전문인력 모집 통합공고


수출기업의 FTA활용을 위한 상담·컨설팅, 교육 및 정책지원 등을 제공할 관세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고자 공고합니다.

 

2025.01.14.

 

한국무역협회 FTA·통상 종합지원센터

 

1. 모집개요


NO.

센터명(기관)

기간

면접일

선발인원

1

부산FTA통상진흥센터

~25.01.17

개별통보

1

2

경기남부FTA통상진흥센터

~25.01.22

25.01.24

3

3

경기북서부FTA통상진흥센터

~25.01.22

25.01.24

3

4

강원FTA통상진흥센터

~25.01.15

25.01.21

1

5

전남FTA통상진흥센터

~25.01.21

개별통보

2

 

 

2. 담당업무(관세사)

 

(전문상담) 지역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전문상담을 실시하되, 요청업체 외에도 FTA활용 수요기업 기업을 적극 발굴(월 최소 10개 이상)

 

   * 수출 초보기업(신규 수출기업)이나 FTA 활용이 저조한 기업 등을 주기적으로 발굴하고, 기업의 FTA 활용실익 제고

 

(방문컨설팅) 전문상담만으로 애로해결이 어려울 경우 전문가가 직접 기업을 방문하여 컨설팅 실시(월 최소 3회 이상)

 

(강의) 지역 중소·중견기업 임직원, 지역내 학교 학생 등을 대상으로 통상협정 활용 교육 및 설명회 등을 개최할 경우 강의 지원

 

(제도개선) 지역 중소·중견기업의 FTA활용 애로사항이나 제도개선사항을 발굴하여 정부에 개선 건의

 

(정책지원) 필요시 중소·중견기업의 FTA 활용지원사업 외 정부 정책에 따른 기업지원 관련 업무 수행

 

   * 지역별 협의회 운영, 지역 유망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 통상정책 아이디어 제시, 지자체·수출지원기관간 협업사업 수행 등

 

3. 지원자격 등


관세법인, 관세사무소 등에서 FTA 컨설팅 경력이 최소 1년 이상인 자로서, FTA 컨설팅을 수행한 경력만 인정되며 서류제출 시 경력증빙 필수

 

   * FTA통상 종합지원센터, 지역FTA통상진흥센터, 유관기관·단체에서 FTA 특혜관세 활용 컨설팅을 수행한 이력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

 

4. 제안PT·면접일, 상세조건 및 기타사항

   * 각 지역 FTA통상진흥센터 공고문 참조

 

[부산FTA통상진흥센터] 상주관세사 1

https://www.bcci.or.kr/kr/index.php?pCode=notice&mode=view&idx=7487

 

[경기남부FTA통상진흥센터] 상주관세사 3

https://ggfta.or.kr/notice/noticeDetail.do?board_seq=2112&rownum=2112&scType=&srch_input=&currRow=1

 

[경기북서부FTA통상진흥센터] 상주관세사 3

https://ggfta.or.kr/notice/noticeDetail.do?board_seq=2112&rownum=2112&scType=&srch_input=&currRow=1

 

[강원FTA통상진흥센터] 상주관세사 1

https://kita.net/board/bidAnnounce/bidAnnounceDetail.do?postIndex=1852901

 

[전남FTA통상진흥센터] 상주관세사 2

http://fta.jepa.kr/bbs/?b_id=ftanotice&site=fta&mn=234&type=view&bs_idx=451

 

 

붙임 : 지역FTA통상진흥센터별 공고문